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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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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상세
역사
구성
우선 귀족회의의 의원의 자격은 대경제국 황제가 내린 오등작위를 받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유로 작위를 받은 경우도 승인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명황족이다. 모든 귀족들에게 주어진다. 귀족회의는 의안과 결의문을 의결할때 찬반투표 과반수가 안넘어도 찬성의 수가 더 많으면 그 의안은 통과되는 방식.로 진행한다. 귀족회의 예하 소속위원회는 8개의 상설위와 10개의 비상설위, 1개의 비상특위로 구성되어 각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구성이 가능하여 의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 15명을 넘기면 그 위원회는 소속위원회로 인정을 받지만 발기인 15명을 충족치 못하면 '비소속위원회'로 공식 인정이 안된다. 의장 선출은 황제가 지명한 후보 중에서 의결을 통해 신임한다. 하지만 황제가 지명한 후보 중에서 신임치 못하는 이들만 있을 경우 귀족회의 자체가 후보를 서임하여 의결 후 신임한다. 물론 후보는 귀족회의 의원 직위를 받은 이만 선출한다.
회의 임원 구성
귀족회의를 이끌어 가는 수뇌부를 '귀족회의 임원'이라 부르며 이 귀족회의 임원 선출은 귀족회의 의장가 지명한 임원 명단을 귀족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 명단의 임원 후보들을 임원에 선임한다. 귀족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귀족회의 의장
- 정무최고의원
- 내무최고의원
- 재무최고의원
- 합무최고위원
- 위원회중재의원
- 임원-의원협력주재의원
귀족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 반이며 2번 중임이 가능하다. 의장은 예외로 3번 중임이 가능하다.
소속위원회
- 상설위
- 재무행정위원회
- 내무행정위원회
- 귀족회의임원위원회
- 귀민소통위원회
- 귀족영지권 시민기본권 위원회
- 귀족권리위원회
- 윤리질서위원회
- 의원감사위원회
- 비상설위
- 대외거주귀족위원회
- 외국귀족간협력위원회
- 글로벌홍보위원회
- 여성귀족위원회
- 청년귀족위원회
- 고위장로위원회
- 귀족법인지원위원회
- 귀족전통전례위원회
- 납치귀족보호위원회
- 귀족자제교육지원위원회
- 비상특위(비상설특별위원회)
- 의장자문특별위원회
비소속위원회
- 발기인 15명 근접 위원회
- 귀족역사재정립편찬위원회(14인)
- 귀족가족화목위원회(14인)
- 귀족출신군인위원회(13인)
- 발기인 10명 이하 위원회
- 귀족영지권재원지원위원회(6인)
- 품계수여귀족위원회(4인)
소속기관
- 귀족학술원 - 귀족학술협회 법인 소유
유관단체
- (속)온누리평화센터 - 법인 귀족회의 소속, 민영화 추진 中
- (사)귀족학술협회
- (사)귀족스포츠누리회
- (사)국민-귀족 소통사
- (사)CPC(Culture-Promotion-Completion)
- (사)귀족전통관람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