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헌장/행정부

< 가상국제연합 헌장
Eud28280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12일 (목) 19:55 판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가상국제연합
운영원칙A. 서문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C. 입법부D. 행정부헌장제정 정신
E. 사법부F. 사헌부G.통합가입국법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률은 가상국제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행정성의 조직,공무원,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며 행정성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해당 법 통과 이후 현재 행정부의 인원이 해당 법에 상응하는 부서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타 법률에서 정의하는 “행정성”, “행정부”의 정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입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2. 사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법률은 규정하는 공무원과 규정하는 절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사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입법권, 운영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법의 일체를 행정성에 관한 법으로적용한다.

제2장 부서

제4조 (행정성의 조직)

행정성은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규정되며 당해 법률과 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제 4조의 1 (문화부)

가상국제연합 문화부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담당한다.

1. 매년마다 진행하는 월드어워드
2. 각 위원회를 도와 엑스포, 월드컵등을 주최할 것
3. 가상국제연합의 이벤트 행사들을 주최할 것.

제4조의 2 (연합중앙관리부)

연합중앙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연합 전자정부의 관리 및 스탭부의 임면
2. 법률안의 검토와 상정
3. 카페 디자인의 변경, 수정
4. 입법부와 함께 법전 관리

제4조의3 (외교부)

외교부는 외교 업무와 그에 부속되는 방위사무를 담당하고 외교관을 관리한다.

1. 가상국제연합 가입국 초대 업무
2. 타 플랫폼 가상국제연합 지부들의 관리
3. 각 국가들의 신탁 통치 및 중재 업무

제4조의4 (언론부)

행정성에 가상국가 언론의 진흥을 위하여 언론부를두고, 언론부로 하여금 기자의 관리와기사의 송달, 기타 언론 진흥에 관하여 부속되는 서무를 담당케 한다.

제 4조의5 (홍보부)

행정성에서 가상국가 외부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각 가상국가들에게 외부 홍보 노하우등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한다. 홍보부는 그 이외에도 연합 정책에 대한 정기적 홍보를 담당한다.

제 4조의 6 (토론부)

설문조사를 올리고, 분쟁이 나면 양측의 토론을 중재하며, 공청회를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공청회의 경우 그 조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과 또는 법률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 4조의 7 (자문부)

사무총장은 기타 전문기관들이랑 협력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신입들에게 조언과 자문을 할 수 있다.

1. 경제자문위원
2. 신입자문위원
3. 설정자문위원
4. 통상자문위원
5. 신입자문위원

제4조의8 (임시 부서)

사무총장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의 조문이 규정하는 부서 외에 특정한 부서를 임의로 설립할 때에 필히 최고위원회의 또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후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제 4조의 9 (개정전의 업무에 대한 이관)

개정전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이관한다

1. 회원국의 이사국 승급/초대업무는 의장국의 업무로 이관한다. 이사국 승급과 초대의 동의여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2. 연합중앙은행법의 <경제부>는 국제통화기구가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설정관리부의 기타 업무는 모두 국제설정기구가 대행한다.
4. 기존 회원국관리부의 업무는 의장국, 또는 의장국이 임명한 자가 담당한다.

제3장 공무원

제5조 (공무원의 종류)

행정성의 공무원(“이하 행정공무원)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부장,차장, 사무관, 주사보로 구분된다.

제6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원수이며 가상국제연합의 대표자이다, 연합을 대표하는 ‘관리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3개월이며 중임과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사무총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총장은 재직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사무총장 신임선거)

사무총장은 재선 여부를 자신의 임기 3주 전까지 결정할 수 있으며 재선을 결정하는 경우,의장은 가능한 시일 내에 신임선거를 진행하며 불신임이 결정된 경우에 사무총장 선출선거를 공고할 수 있다.사무총장 신임선거는 선거법을 준용하며, 재선에 성공하여 두 번째 임기가 종료되었을때에는 차질없이 사무총장 선출선거를 진행한다. 사무총장 신임선거의 불신임 결정은 사무총장 선출선거의 피선거권에는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사무총장의 권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부매니저와 맴버등급 스탭을제외한 연합 운영진에 대한 임명
2. 연합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임면 (최고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과반수 동의로 반대하는 인물은 임명할 수 없음)
3. 연합 행정부 하위 부서들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권한
4. 행정령을 통한 연합 부서들의1 차적 중재 업무
5. 최고위원회의 인준 아래 연합 총괄외교정책에 대한 결정.
6. 타 기관 관할로 되어있는 전문행정기관에 대한 가상국제연합의 공식적인 권고를 할수 있는 권한
7. 이외 기타 법률에 의거한 권한

제8조 (사무총장의 탄핵)

사무총장의 탄핵의 조건은 다음과같다.

1. 사무총장의탄핵은 사무총장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최고위원회 2/3의 동의로서 소추하며 최고재판소에서 이를 인정하면 탄핵된다.
2. 이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2/3의 동의로서 소추하여 총회 가상국가인 투표 2/3의 동의로서 탄핵된다.

제9조 (사무부총장)

사무부총장은 연합의 부원수이자 사무총장을보좌하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사관’급 공무원이다. 사무부총장은 각 부처의 업무를 감독하며, 특수한 경우에 사무총장의 직무를대행한다.

제10조 (부장)

부장은 임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규정한 부서의 총괄 책임자에 해당하는 ‘부이사관’급 공무원으로, 부장은 다음 각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며 ‘장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각 부의 임면권을 가진다.
2. 정책을 심의하며 총괄한다.

제11조 (차장)

차장은 임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서기관’급 공무원으로, ‘차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산하 부서의 업무를 감독하고 부장을 보좌하며 특수한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사무관)

사무관은 임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공무원이며, 각 부 산하의 위원회 또는 국의 장에 보한다.사무관은 자신이 부서장인 부서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 (주사보)

주사보는 임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상관의 지시를 받아 소속 부서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4조 (행정공무원의 권리)

행정공무원은 차장 이상 공무원 2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연합원 투표에 상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14조의2 (행정공무원의 법률적 의무)

모든 공무원은 연합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의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시, 기소되어 사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으며, 그 시정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①사무총장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1. 사무총장은 재임 중 어떤국가에서도 매니저나 입헌군주국의 황실등 비실권직을 제외한 공직에 임하거나 운영에 참가할 수 없다.
2. 사무총장은 재임 중 1번에서 정의한 비실권직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회원국 또는 회원국 이외의 가상국가 또는 가상계와 관련 컨텐츠를 가진 커뮤니티에서 실질적 정치적 결정이나 의정활동등의 실질적인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지닌다.
③ 사무총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공무원은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가상국제연합 헌장을 수호할 헌법적 의무와 본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엄수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장을 준수하고 가상국가계를 보위하며 세계만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가상계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사무총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④ 사무총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공무원은 연합에 반하는 단체나 사범단체에 가담할 수 없으며, 가상국제연합이 제제하는 범죄자와 교류하거나 국제범죄자를 공무원으로서 고용하는 국가에서 공직및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 (행정공무원의 윤리적 의무)

1. (성실의 의무) 모든 연합 행정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장이탈금지,활동의 의무) 행정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못하며, 행정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상관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친절과 공정의 의무) 행정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국가, 종교 중립의 의무) 행정공무원은 국가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수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받아서는 아니 된다.
8.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내부 정보 사익이용 금지의무) 공무원은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단체에 사사로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행정공무원 벌칙)

1. (배임수재행위) 행정공무원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특별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분한다.
2. (직무유기) 행정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분한다..
3. (직권남용) 행정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처분한다.
4. (불법체포,감금) 행정공무원 혹은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과 자격 박탈에 처한다.
5. (폭행, 가혹행위) 행정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분한다.
6. (공무상비밀누설) 행정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분한다.

===제17조 (불문조항의 예)
연합 행정중재위원회는 본 법률이 따로 제시하지않은 사항에 대하여 우선하여 해석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성에서 판결한다.

제18조 (개정)

본 법률은 법전에서 제시하는 개정조건의 준수와 사무총장의 동의 아래에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