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헌장/운영성

< 가상국제연합 헌장
Eud28280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12일 (목) 20:07 판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가상국제연합
운영원칙A. 서문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C. 입법부D. 행정부헌장제정 정신
E. 사법부F. 사헌부G.통합가입국법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제 1조 (운영성)

해당 법전내 모든 법률의 모든 조항에서 학회라 함은 "운영성"을 지칭한다. 해당 법은 누리마당 학회와 가상국제연합 운영성을 분리함과 동시에, 누리마당 학회 소속인 "가상국제연합 학회"를 신설하여 독립적 운영을 하도록 보조-자치 관계를 보장함에 있다.

제 2조 (운영성의 구조)

운영성은 다음 하부 3개의 부서로 구성된다.

1. 운영성은 가상국제연합의 이념 및 가상국가학 및 학술연구를 관장하는 학회
2. 경비실과 가상국제연합 카페의 운영을 담당하는 스탭부
3. 외부 단체를 가상국제연합 법률상에서 “독립된 일부”로 취급할때 지급하는 "프로젝트"

제 3조 (학회)

가상국제연합내, 학술/사상적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를 학회라 하며, 학회는 "누리마당 학회"의 지휘를 받는다. 누리마당 학회는 가상국제연합 학회의 수장을 “가상국제연합 관구장"으로 취급하며, 학회 내에 의결권을 부여한다. 관구장은 가상국제연합 관구회의에서 선출되며, 공석일 경우 운영위원장이 대행한다. 1년에 6번씩 학술게시판에 가상국가 학술논문을 제출하고 누리마당 학회에 3만원을 납부하는 자 또는 누리마당 학회 학회원으로 적법하게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자만이 가상국제연합 학회에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학회의 사상적 권한)

누리마당 학회는 자유가상사회연대의 후신으로서, 가상국제연합에 지부를 두어 가상국제연합의 사상 및 연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승인 및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회는 학회 내에서의 인정여부와 별개로 가상국제연합 학자들의 자유 연구를 보장하여야 하며, 가상국제연합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연구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학회의 사상적 권한은 가상국제연합 내에서만 인정된다.

제 5조 (스탭부)

가상국제연합에서 연합중앙관리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활동정지와 각종 징계를 집행하는 부서를 스탭부라 한다. 스탭직위는 모든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관급 공직자 및 스탭 임명 자격의 추가적 인정은 가국련 내 학회의 의결에 의한 것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장관급 인사는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1. 5부의 최고공무원
2. 행정부법에서 지정된 장관급 공무원
3. 기타 법률 및 조약에서 스탭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

제 6조 (프로젝트)

가상국제연합과 타 딘체의 제휴는 반드시 학회의 승인을 받아서 프로젝트의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가상국제연합 행정부는 개별 프로젝트와 협의하여 스탭을 제공하거나, 입법부의 의결을 얻을 수 있도록 중재하여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게 할 수 있다. 2019년 5월 이전에 존재하였던 프로젝트는 그대로 유지하며, 프로젝트로서 취급한다.

1. 각 프로젝트의 권한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이전에 존재하였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위를 보장하며, 이후의 권한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2. 각 프로젝트의 분야와 권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중복될 수 없다.
3. 프로젝트의 법률적 권위는 행정부와의 협상으로 정한다. 협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가상국제연합 내에서 프로젝트라는 공공성을 가진 단체라는 지위 이외에는 가지지 못한 것으로 한다.

제 7조 (운영위원장의 정치적 권한)

운영위원장은 가상국제연합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운영위원장은 대외 플랫폼의 관리 및, 특별한 경우 학회의 의결을 받아 특정한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경우,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가상국제연합 학회가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 가상국제연합 카페의 대한민국 법률상의 소유권, 재정권
  • 매니저, 부매니저, 맴버등급 스탭에 대한 임면권
  • 사무총장의 스탭 임명을 집행할 집행권
  • 카페 디자인을 변경할 최종적 권한
  • 가상국제연합 게시글의 저작권
  • 기타 법률에서 정한 학회의 중재적 업무
  • 카페 긴급사태시 이를 제어할 긴급제어권
  • 학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적 거부권
  • 직접적 운영을 가진 대외 가상국제연합 플랫폼들의 최종관리 및 소유권

제 8조 (매니저의 의무)

매니저는 "운영위원장"이라고 불리며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1. 매니저는 어떠한 사안에서도 정치에 간섭할 수 없다. 매니저는 오직 카페 운영에 대한 문답과 게시글만 올릴수 있다.
2. 매니저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3. 매니저는 가상국제연합의 정부를 거스를 수 없다.
4. 매니저는 특별히 임기를 가지지 않으며, 자유롭게 승계할 수 있다.
5. 매니저는 회색 중립의 의무를 가진다.
6. 매니저는 행정부의 허락 없이 공무 이외의 발언을 가상국제연합 내에서 할 수 없다.

제 9조 (부매니저, 부매니저의 의무)

1. 부매니저와 맴버등급 스탭은 입법부의 승인과, 가상국제연합 5부의 반대가 없으며,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만 승인될수 있다. 가상국제연합 정부는 학회에 요청해서 학회의 동의 아래 특정 회원에게 부매니저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부매니저는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2. 부매니저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부의 요청을 거스를 수 없다. 다만 정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부매니저와 맴버등급 스탭은 입법위원회의 불신임안에 의해 탄핵될 수 있으며, 매니저의 임의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
4. 부매니저와 맴버등급 스탭은 공석을 기본으로 한다.

제 10조 (일반개정)

본 법전의 있는 법안들의 모든 일반 개정과 입법활동은 각 법에서 제시한 개정 절차를 따른다. 이와 별개의 절차로서, 추가로 일반 개정 절차에는 통과뒤 상임이사국 또는 비상임이사국중의 하나가 반대할 경우 법안의 일반 개정은 무효화된다. 법안의 일반 개정에 대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해당 법안의 개정이 아래 후술하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서면서를 제출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한다 .

  • 가상국제연합의 민주주의와 견제/균형의 원칙이 파괴되는 경우
  • 가상국제연합의 헌장제정의 정신과 어긋나거나,법안에 심각한 도덕적 정신의 부재가 우려되는 경우
  • 합의를 통하지 않고,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해석 변경같은 사법부를 통한 행정절차개정의 경우나, 특수법안이나 기존에 있는 법들의 개정절차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는, 개정시 합의를 필요로하는 법안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개정되는 경우
  • 해당 부서와 합의를 통하지 않고, 특정 기관이나 다른 부서의 독립적 기관을 파괴하는 경우
  • 해당 부서와 합의를 하지 않아 연합에 대규모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개정이라 판단하는 경우

제 11조 (전면개정 및 수정)

본 헌장의 전면(全面)수정발의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사무총장의 동의와 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아래 학회 내 유식자로 이루어진 헌장수정위원회를 소집한다.

1. 헌장수정위원회가 소집되면, 사무총장은 비상임이사국에 위원회 개정 여부를 3일 안에 알려줄 것을 통보해야 하며, 비상임이사국의 전원 동의 또는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기권시), 헌장수정을 진행할 수 있다
2. 헌장전면수정안은 선거법 절차대로 진행한 선거에서 과반수 회원의 결의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동의와 상임이사국의 찬성시에만 통과될 수 있다.
3. 전면개정 역시도 이와 같다.

제 12조 (연합 공직 승계)

해당 법전의 통과시, 기존 정부에 있던 직책이 해당 법전에 있다면 기존정부에서 해당 직책을 맡고 있던 자가 새 법전으로 구성된 정부 내의 직책을 자동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3조 (운영성 총의의 결정 및 법의 개정)

해당 법은 개정시 운영위원장과 학회장, 그리고 부운영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