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은 연합의 등기에 관한 사무를 통일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법률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기’란 본 법률 또는 타 법률에 따라 법인 등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 2. ‘등기부’란 등기한 것을 행정성 규칙에 따라 정리한 서류를 뜻한다.
- 3.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합자조합·상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 3조(등기의 접수와 등록 시기)
① 등기의 신청은 행정성 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른 신청서가 게재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등기의 등록은 본 법률에서 정하는 등기관이 그 신청을 접수하여 등기부에 기재하였을 때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등기소)
등기사무는 연합 행정성 법무부서 소속의 등기부서(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등기 사무의 정지)
법무부서의 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6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행정성 주사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하 '등기관')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사무의 처리 등에 대하여, 등기관은 사법성의 이의 신청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
제7조(등기관의 제척)
① 등기관은 자신 또는 자신이 대리하는 자의 등기와 행정성 내규로써 정하는 사유가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등기하였을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보증)
법무부서의 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장 등기부 등
제9조(등기부)
① 등기관은 접수된 등기 신청에 허가 사항을 기재하는 것과 별개로 행정성 규칙에 따라 등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해진 사항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 1. 회사 등 상업법인에 관한 사항
- 2.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
- 3. 법무법인에 관한 사항
- 4.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
- 5. 대학 등 교육법인에 관한 사항
- 6. 이외 법인에 관한 사항
- 7. 상호에 관한 사항
제10조(등기기록의 폐쇄)
등기부에 기재된 법인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등 행정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직권으로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제11조(폐쇄 기록의 보존)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폐쇄기록부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12조(신청)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행정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1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교육법인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제1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다만, 대리인이 「사법서사법」에서 정하는 어느 단체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소에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행정성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신청의 각하)
①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명일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 2.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 4.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행정성 규칙으로 정한 양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5.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6.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7.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 8.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9.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0.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1.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 12. 사건이 기타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절 상호등기
제16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연합 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제17조(상호 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영업소의 소재지
- 3. 영업의 종류
- 4. 상호사용자의 성명 및 국적
제18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상호의 상속 및 양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이해관계인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률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1조(회사의 상호등기)
회사의 상호등기는 등기부에 상호등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3절 회사등기
제22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24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5조(계속등기)
① 모든 법인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6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27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28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 혹은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법률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제30조(휴면회사)
최후의 등기로부터 1년이 경과한 회사 중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휴면회사로 한다.
제31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연합 행정성은 휴면회사에 계속등기를 할 것을 공문으로써 공고한 경우에,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등기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6개월 이내에 계속등기를 한 경우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④ 휴면회사의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제4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32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1. 제15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단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신청 등
제36조(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법성 일반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신청의 양식)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행정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성 일반재판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신규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9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40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사법성 일반재판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의 예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41조(처분 전의 부기등기 명령)
사법성 일반재판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제42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방법)
등기관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법성 일반재판소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위임)
① 송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본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사법성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라 「대한민국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③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성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제2조(말소)
본 법 시행 이전 ‘종합신청소’ 및 기타 게시판에 신청한 법인 및 회사의 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단, 「사법서사법」에 기재된 법인 및 법률사무소의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