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구성
- 제1장 황위 계승
- 제2장 황족
- 제3장 품작
- 제4장 성년·경칭·행례
- 제5장 섭정
- 제6장 황족회
선포
- 대경제국 제2제국 황실전범(大敬帝國 第二帝國 皇室典範)
- 공포: 1987년 10월 3일
- 시행: 1987년 10월 4일
상유
짐은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 폐하(陛下)로부터 내려지어 온 황위(皇位)를 감히 역적(逆賊)에 의하여 허무(虛無)하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깊히 반성(反省)하나이다. 생각하건데 그동안 황실(皇室)의 예규(禮規)가 지난 혼란(混亂)으로 인하여 안일(安逸)하여지고 문란(紊亂)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시 그 원의(源意)를 복원(復元)하고자 함을 하느님께 고하옵니다. 또한 하물며 모든 황자(皇子)와 황녀(皇女)를 비롯한 황족(皇族)들은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서 황족(皇族)으로서의 체통(體統)과 그 위엄(威嚴)을 유(有)하여야 한다. 이제 모든 대소관원(大小官員)들은 헌법(憲法)에 준(準)하여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1장 황위 계승
제1조
황위 계승에 관한 예칙(禮則)은 황명에 따라 정하되, 그 기준은 법률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장 황족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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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황족은 황제, 황후와 모든 태상황,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내친왕, 친왕자, 친왕녀, 내친왕자, 내친왕녀, 친왕손, 내친왕손 및 현임 황제의 5촌 왕, 여왕들로 이루어진 내정황족과 내정황족을 제외한 황제의 후손들은 방계황족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