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경제국 황실의 전범(典範)이다.
구성
- 제1장 용어
- 제2장 황족
- 제3장 황위 계승
- 제4장 품작
- 제5장 성년·경칭·행례
- 제6장 섭정
- 제7장 황족회
선포
- 대경제국 제2제국 황실전범(大敬帝國 第二帝國 皇室典範)
- 공포: 1987년 10월 3일
- 시행: 1987년 10월 4일
상유
짐은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 폐하(陛下)로부터 내려지어 온 황위(皇位)를 감히 역적(逆賊)에 의하여 허무(虛無)하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깊히 반성(反省)하나이다. 생각하건데 그동안 황실(皇室)의 예규(禮規)가 지난 혼란(混亂)으로 인하여 안일(安逸)하여지고 문란(紊亂)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시 그 원의(源意)를 복원(復元)하고자 함을 하느님께 고하옵니다. 또한 하물며 모든 황자(皇子)와 황녀(皇女)를 비롯한 황족(皇族)들은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서 황족(皇族)으로서의 체통(體統)과 그 위엄(威嚴)을 유(有)하여야 한다. 이제 모든 대소관원(大小官員)들은 헌법(憲法)에 준(準)하여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1장 용어
제1조
황실 구성원의 관계 호칭은 다음과 같다.
1. 황제의 아들은 황자(皇子)라 하며, 황제의 딸은 황녀(皇女)라 한다.
2. 황자와 황녀의 아들·딸은 황손(皇孫)이라 한다.
3. 황손의 아들은 황손자(皇孫子)라 하며, 딸은 황손녀(皇孫女)라 한다.
제2조
황위 계승에 관한 예칙(禮則)은 황명에 따라 정하되, 그 기준은 법률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장 황족
제3조
황족이라 하면 안종 태황제 폐하의 모든 직계 후손들을 말하며, 칙령을 통해 황족의 신분에 오를 수 있다.
제3조의2
만일 황녀가 배우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생산(生産)한 경우, 그 아들은 황족의 신분을 가질 수 있으나, 딸은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4조
현(現)황제 폐하로부터 6촌 미만(未滿)인 황족은 내정황족(内廷皇族)으로 정한다, 내정황족을 제외한 안종 태황제 폐하의 후손들은 방계황족(傍系皇族)으로 정한다.
제5조
전(前)황제 폐하 시기의 내정황족은 현(現)황제 폐하의 치기(治期)에는 그 촌수(寸數)에 따라 방계황족이 될 수 있다. 다만, 칙령을 통해 촌수 수가 6촌이 되도 내정황족에 남을 수 있다.
제6조
황제의 황자들은 친왕(親王)이라 하고 황녀들은 내친왕(內親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황손자는 왕(王)이라 하고 황손녀(皇孫女)는 여왕(女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제7조
친왕과 내친왕의 칭호는 세습이 불가능하나 왕과 여왕의 칭호는 대대로 세습이 가능하다.
제8조
황제의 즉위로 인한 촌수 변화로 기존 친왕과 내친왕의 칭호를 받던 황족은 그 칭호의 폐지 여부를 황족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내정황족은 양자를 받아드릴 수 없다.
제9조의2
방계황족은 양자를 받아드릴 경우 황족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10조
황족과 결혼한 배우자는 황족의 신분을 가진다.
제11조
황족은 15세 이상의 나이가 되면 황족회에 요구하여 황족의 신분을 버리고 귀족이나 평민의 신분으로 내려갈 수 있다.
(신적강하)(臣籍降下)
제11조의2
신적강하를 한 전(前)황족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황족회에 요청하여 황족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제12조
앞 조항의 경우 말고도 부득이한 사유나 상황이 생기면 황족은 황족회의 결정에 따라 신적강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2
만일 황족이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여 제국에 해를 끼친 경우, 황족회의 결정에 따라 황족의 신분에서 제명(除名)할 수 있으며, 제11조의2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제3장 황위 계승
제13조
황위 계승은 칙령이나 조칙을 통해 유동적으로 정해지나, 그 기초는 법률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4장 품작
제14조
품작에서 황족은 다음과 같은 품작을 받는다.
1. 황후와 황태후, 태황태후는 별계(別階) 통희(統熙) 품계와 공작의 작위를 받는다.
2. 친왕과 내친왕은 평품(平品) 현옹광평대부(炫邕廣平大夫) 품계와 백작, 자작의 작위를 받는다.
3. 황손은 별계(別階) 변경(變競) 품계와 자작의 작위를 받는다.
4. 황손자와 황손녀는 별계(別階) 대흥(大興) 품계와 남작의 작위를 받는다.
5. 황손자와 황손녀 이하 황족들은 별계(別階) 우품(祐品) 품계와 남작의 작위를 받는다.
제14조의2
앞 조항에서 받는 품작을 제외한 품작을 황족이 수여받을려면 황족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15조
황족의 품작을 박탈하려면 황족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16조
황족은 수여받은 품작을 반납하려면 황족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5장 성년·경칭·행례
제17조
황족의 성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한다.
제18조
황족의 경칭은 다음과 같다.
1. 황제, 태상황, 황후, 태황후, 태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라 한다.
2. 황태자, 황태손, 황태제, 친왕, 내친왕, 친왕비, 내친왕서, 황태자비, 황태손비, 황태제비의 경칭은 전하(殿下)라 한다.
3. 황손, 황손비의 경칭은 저하(邸下)라 한다.
4. 황손자, 황손녀의 경칭은 각하(閣下)라 한다.
제19조
앞 조항을 제외한 별도의 경칭이 필요하면 황족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20조
황족 중 황녀가 혼인으로 인한 출가를 할 경우 반명의 례를 한다.
제21조
황제 폐하께서 즉위하실 때와 승하하실 때의 행례는 국조오례의로 정한다.
제22조
황족은 신분을 황적록(皇蹟錄)에 등록한다.
제23조
황제 폐하, 태상황 폐하, 황후 폐하, 태황후 폐하, 태황태후 폐하께서 묻히시는 곳은 능(陵)이라 하며, 이외 황족들이 묻히는 곳은 묘(墓)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제24조
이외 행례는 국조오례의와 황족회가 정한 예서(禮書)로 정한다.
제6장 섭정
제7장 황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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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