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승정원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30일 (목) 22:52 판
황실 문장.png
대경제국의 황실 시종·보좌 기관
 
최고 기관·시정자문 사무
국무원
시종 사무황명 출납 사무
궁내부내관부
자문 사무여관 사무
원로원내명부
감찰 사무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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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국무원
大敬帝國 承政院 / Royal Secretariat of Korea Empire
파일:대경제국 승정원기.png
설립일 1987년 10월 1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국무원법, 대경제국 승정원법
전신 대경국 승정원
소재지 청경 특별자유시 종로구 종로1길 45
직원 수 510명
예산 1750억 7831만 3045원
승정원경 이백도
승정원 도승지 익시효
상급기관 대경제국 국무원
산하기관 산하 5개, 유관 13개

개요

대경제국의 황명 출납 겸 황제 자문 기관이다.

상세

승정원은 대경제국의 황명 출납 기관이자 황제자문기관 중 1개이다. 다만, 대경국 시기 승정원은 일종의 왕실 시종 사무를 맡는 현재의 궁내부와 비슷한 기구였다. 하지만 제1제정이 세워진 이후 궁내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자 승정원은 폐지된다. 황명 출납 업무에서 승정원은 국무원과 내각, 의정원,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들에 대한 황명을 출납하고 궁내부 예하 내관부는 궁내부와 원로원에 대한 황명을 출납한다.

역사

승정원국무원 설립 초인 1987년, 1국무차장 지금의 1정무차관이다. 예하의 '기획조정관'에 속해있었다. 이 때는 현재의 자문 업무와 황명 출납 업무를 맡지 않고 국무원의 총체적인 서기 업무를 하였다. 이후 2002년이 되어 기획조정관직이 해체됨에 따라 승정원은 한동안 이곳저곳 처음에는 정무실과 접정실을 전전하였고 승관실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정무실로 갔다가 대신정책특별보좌원에 보조 기구 성격으로 기능이 변경되기도 했다.의 예하 기구로 전전하였다가 2003년에 제정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4호로 승정원법이 개정되면서 1정무차관의 직속 기구가 되었다. 이때 정무실과 접정실, 승관실과 동급의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이 때부터 현재의 황명 출납 업무를 전담하였다. 2007년이 되고 난 이후 제정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6호에 따라 1정무차관의 직속 기구로 귀속되있던 승정원이 공식적인 국무원외청 기구로 승격된다. 하지만 전담하고 있던 황명 출납 업무에서 궁내부원로원에 해당되는 황명에 대한 출납 업무가 내관부로 이관되고 황제 자문 업무도 원로원이 업무를 가져가면서 물론 그동안 난잡했던 국무원 내의 업무 범위에 대한 개혁이 필요했었기에 언젠가는 실시될 일이었다. 한동안 승정원은 외청 지위를 가졌음에도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거기다가 승정원 소속의 춘추관이 춘추관특령에 따라 국무원 외청 기구로 승격되자 승정원을 다른 외청으로 합병시켜야 한다는 '합병론'이 대세가 된다. 헌데 제2차 제2제정 위기에서 국무원과 원로원이 방계황족계에 결탁한 적이 있었는데 제2차 제2제정 위기가 수습되고 피의 숙청이 시작된다. 방계황족계가 제명황족으로 전락하면서 국무원과 원로원이 권력기반을 상실해버렸고 4대 국무대신인 이임선을 포함한 방계황족계의 R-계 관료와 국무원 귀족 관료 150명이 국무원에서 쫒겨나다시피 관직을 삭탈당하였으며 내정황족계 노선을 탔던 평상택 국무대신이 취임하자 이러한 방계황족계 노선에 있던 귀족 관료의 축출이 더욱 심해진다. 승정원은 국무원 외청 중에서는 궁내부와 함께 유일하게 내정황족계 노선을 유지했고 덕분에 이 피의 숙청을 피한다. 더불어 (궁내부를 제외한)외청을 권력기반으로 삼던 R-계 관료들이 본격적으로 권력 공백이 생긴 국무원 중앙정계로 대대적이게 진출하는 기반이 마련되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무원의 실세로 불리던 좌원·우원(귀족 관료가 다수였다.)이 폐지되어 귀족 관료들은 이후로는 대다수가 국무 감찰국황립 아카데미로 직위를 세탁한다. 역사의 아이러니로는 사실 국무 감찰국은 좌원과 우원을 견제하려고 설치된 외청인데.. 이후 국무원은 시종파를 중심으로 하는 궁내부와 성정파(R-계 합류)를 중심으로 하는 승정원, 춘추관으로 구도가 재편된다. 승정원은 원로원이 피의 숙청을 당하여 권한 대부분을 박탈당한 틈을 타서 황제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한다.물론 다시 대부분이 원로원으로 이관됐지만 피의 숙청이 끝난 이후의 승정원은 2016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무난하게 넘긴 이후, 명경 대정원의 칙령이 제정된 2018년에 조직이 확장된 후로는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약력

  • 1987년 10월 1일 - 승정원이 국무원 1국무차장 예하 기획조정관의 소속 기관으로 설치됨
  • 1988년 2월 8일 - 승정원법이 제정됨
  • 1988년 4월 9일 - 구체적인 승정원의 관제와 규정을 정하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호가 시행됨
  • 1991년 11월 17일 - 신미개혁에 따라 조직규모가 확장되고 관제가 재정비됨
  • 1993년 5월 17일 - 서기국이 설치됨
  • 1998년 7월 10일 - 승정원 예하 기구로 서적 관리 업무를 위한 춘추관이 설치됨
  • 2002년 1월 1일 - 국무원 직제를 내각 조직화하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3호 시행, 기획조정관직이 해체됨
  • 2002년 1월 2일 - 승정원이 정무실로 귀속됨
  • 2002년 2월 19일 - 승정원이 접정실로 이관됨
  • 2002년 3월 5일 - 승정원은 정무실로 다시 복귀하고 춘추관은 접정실 예하로 남음
  • 2002년 6월 11일 - 춘추관이 다시 승정원 예하 기구로 편입됨
  • 2002년 8월 25일 - 승정원이 승관실로 이관됨
  • 2002년 9월 29일 - 승정원이 정무실로 도로 이관됨
  • 2002년 10월 10일 - 서기국의 업무 일부가 도승지에게 이관됨
  • 2002년 11월 9일 - 대신정책특별보좌원의 보조 기구로 기능이 변경됨
  • 2003년 5월 10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제14호의 제정으로 승정원법 개정, 1정무차관의 직속 기구로 편입됨
  • 2006년 4월 8일 - 승정원경직이 승정원법에 명시되어 성문화되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5호가 시행됨
  • 2006년 4월 9일 - 도승지를 비롯한 승지에 대한 권한이 성문화되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6호가 시행됨
  • 2007년 8월 11일 - 승정원을 국무원 외청 기구의 지위로 승격시키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6호가 시행됨
  • 2007년 10월 10일 - 춘추관을 국무원 외청 기구로 승격시키는 춘추관특령이 시행됨
  • 2008년 10월 25일 - 국무경무령, 국원합업령에 대한 1차 개정이 실시되어 승정원의 황제 자문 업무가 원로원으로 이양됨
  • 2009년 2월 28일 - 춘추관특령의 무효화에 따라 춘추관이 다시 승정원으로 복귀됨

구성

승정원의 장(長)은 승정원경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도승지에게 있다.

조직

  • 원경
    • 원경대변인
    • 원경정책보좌관
  • 제1승무원 - 차관급 공무원이 장(長)인 원경을 맡는다.
    • 정무행정관
    • 기획조정관
    • 재무기획관
    • 인사기획관
    • 글로벌홍보전담관
  • 제2승무원
    • 도승지
    • 좌승지
    • 우승지
    • 좌부승지
    • 우부승지
    • 동부승지
  • 제3승무원
    • 승경실
    • 외부기관협력실
    • 서기국
    • 잡무행정관
    • 교정행정관
    • 조율행정관

업무

근무 환경

특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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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