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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황실전범 | ||||||||||||||
대경제국 황위계승법 | 대경제국 국조오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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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성
- 제1장 용어
- 제2장 황족
- 제3장 황위 계승
- 제4장 품작
- 제5장 성년·경칭·행례
- 제6장 섭정
- 제7장 황족회
선포
- 대경제국 제2제국 황실전범(大敬帝國 第二帝國 皇室典範)
- 공포: 1987년 10월 3일
- 시행: 1987년 10월 4일
상유
짐은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 폐하(陛下)로부터 내려지어 온 황위(皇位)를 감히 역적(逆賊)에 의하여 허무(虛無)하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깊히 반성(反省)하나이다. 생각하건데 그동안 황실(皇室)의 예칙(禮則)이 지난 혼란(混亂)으로 인하여 안일(安逸)하여지고 문란(紊亂)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시 그 원의(源意)를 복원(復元)하고자 함을 하느님께 고하옵니다. 또한 하물며 모든 황자(皇子)와 황녀(皇女)를 비롯한 황족(皇族)들은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서 황족(皇族)으로서의 체통(體統)과 그 위엄(威嚴)을 유(有)할 것임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盟誓)하나이다. 이제 모든 대소관원(大小官員)들은 헌법(憲法)에 준(準)하여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할 것이오니 하느님은 준수(遵守)하는 이에게는 은혜(恩惠)를 내려주시옵고 반(反)하는 이에게는 훈계(訓戒)와 자비(慈悲)를 내려주시기를 비나이다.
짐은 태조 고황제 폐하로부터 내려지어 온 황위를 감히 역적에 의하여 허무하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깊히 반성하나이다. 생각하건데 그동안 황실의 예칙이 지난 혼란으로 인하여 안일하여지고 문란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시 그 원의를 복원하고자 함을 하느님께 고하옵니다. 또한 하물며 모든 황자와 황녀를 비롯한 황족들은 본 전범을 준수하여서 황족으로서의 체통과 그 위엄을 유할 것임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나이다. 이제 모든 대소관원들은 헌법에 준하여 본 전범을 준수할 것이오니 하느님은 준수하는 이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반하는 이에게는 훈계와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비나이다.
제1장 용어
제1조
황실 구성원(皇室構成員)의 관계 호칭(關係呼稱)은 다음 각호(各號)와 같다.
1. 황제(皇帝)의 아들은 황자(皇子)라 하며, 황제(皇帝)의 딸은 황녀(皇女)라 한다.
2. 황자(皇子)와 황녀(皇女)의 아들·딸은 황손(皇孫)이라 한다.
3. 황손(皇孫)의 아들은 황손자(皇孫子)라 하며, 딸은 황손녀(皇孫女)라 한다.
제2장 황족
제2조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은 안종 태황제(安宗 太皇帝)의 모든 직계(直系) 후손(後孫)들이 갖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되, 다음 각호(各號)에 해당(該當)하는 이는 자신(自身)에 한(限)하여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갖는다.
1. 칙령(則令)이나 조칙(調勅)으로 황족(皇族)에 지명(指名)된 경우(境遇).
2. 황족(皇族)과 결혼(結婚)한 배우자(配偶者)일 경우(境遇).
3. 본 전범(典範)이 정(定)한 특별(特別)한 경우(境遇).
제3조
황녀(皇女)가 배우자(配偶者)와 결혼(結婚)하여 아들을 생산(生産)한 경우(境遇)에는 그 아들은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가지지만 딸은 본(本) 조항(條項)의 구속력(拘束力)을 적용(適用)하지 아니한다. 또한,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얻은 그 아들은 그 신분(身分)이 세습(世襲)되지 아니하며 오직 그 아들에게 한(限)하여 적용(適用)되고 그 황족(皇族)의 신분(身分)도 내정황족(内廷皇族)이 아닌 방계황족(傍系皇族)으로 정(定)한다.
제4조
①현황제(現皇帝)로부터 6촌(六寸) 미만(未滿)인 황족(皇族)은 내정황족(内廷皇族)으로 정한다.
②내정황족(内廷皇族)을 제외(除外)한 안종 태황제(安宗太皇帝)의 후손(後孫)들은 방계황족(傍系皇族)으로 정(定)한다.
제5조
①전황제(前皇帝) 치기(治期)의 내정황족(内廷皇族)은 현황제(現皇帝)의 치기(治期)에 그 촌수(寸數)에 따라 방계황족(傍系皇族)이 된다.
②본(本) 조항(條項)의 1항(一項)에 따라 방계황족(傍系皇族)이 될 6촌(六寸)에 촌수(寸數)를 가진 황족(皇族)은 칙령(則令)을 통해 정(定)해진 특별(特別)한 황명(皇命)이 있는 경우(境遇)에만 촌수(寸數)가 6촌(六寸)이 되도 내정황족(内廷皇族)에 잔류(殘留)할 수 있다. 다만, 칠정황족(七停皇族)의 황적(皇蹟)을 가진 황족(皇族)은 절대(絕對)로 내정황족(内廷皇族)이 될 수 없다.
제6조
①황자(皇子)는 친왕(親王), 황녀(皇女)는 내친왕(內親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②황손자(皇孫子)는 왕(王), 황손녀(皇孫女)는 여왕(女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제7조
①친왕(親王)과 내친왕(內親王)의 호칭(呼稱)은 세습(世襲)되지 아니한다.
②왕(王)과 여왕(女王)의 호칭(呼稱)은 대대(代代)로 세습(世襲)이 가능(可能)하다.
제8조
황제(皇帝)의 치기(治期) 변화(變化)로 인한 촌수(寸數)의 변동(變動)으로 기존(旣存) 친왕(親王)과 내친왕(內親王)의 호칭(呼稱)을 가진 전황제(前皇帝)의 황자(皇子)와 황녀(皇女)들은 그 호칭(呼稱)에 대한 폐지 여부(廢止與否)를 황족회(皇族會)에서 정(定)하게 한다.
제9조
내정황족(内廷皇族)은 양자(養子)를 입양(入養)할 수 없다.
제10조
방계황족(傍系皇族)은 양자(養子)를 입양(入養)할 경우 황족회(皇族會)의 동의(同意)를 구(求)해야 한다.
제11조
①황족(皇族)은 황족회(皇族會)에 요구(要求)하여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버리고 귀족(貴族)이나 평민(平民)의 신분(身分)으로 내려갈 수 있다. (신적강하)(臣籍降下)
②다만, 본(本) 조항(條項)의 구속력(拘束力)은 15세(十五歲) 이상(以上)의 연령대(年齡帶)에 있는 황족(皇族)에게만 적용(適用)된다.
③신적강하(臣籍降下)를 한 전황족(前皇族)은 정당(正當)한 사유(思惟)가 있는 경우(境遇)에 한(限)해서 황족회(皇族會)에 원래(元來) 황족(皇族) 신분(身分)으로의 복권(復權)을 요구(要求)할 수 있다.
제12조
만일(萬一) 황족(皇族)이 적절(適切)치 못한 행동(行動)을 하여 제국(帝國)에 해(害)를 가(加)한 경우, 황족회(皇族會)의 결정(決定)에 따라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에서 귀족(貴族)의 신분(身分)으로 제명(除名)할 수 있으며, 귀족(貴族)의 신분(身分)으로 신적강하(臣籍降下)를 한 황족(皇族)을 비롯한 다른 귀족(貴族)들과 같은 예우(禮遇)를 하지 아니하며, 그 예우(禮遇)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원칙(原則)으로 한다.
제3장 황위 계승
제13조
황위 계승(皇位繼承)에 관한 예칙(禮則)은 황명(皇命)에 따라 정(定)하되, 그 기준(基準)은 법률(法律)에 준하는 규범(規範)에 따라 정(定)한다.
제4장 품작
제14조
품작(品爵)에서 황족(皇族)은 다음과 같은 품작(品爵)을 황제(皇帝)로부터 하사(下賜) 받는다.
1. 황후(皇后)와 황태후(皇太后), 태황태후(太皇太后)는 별계(別階) 통희(統熙) 품계(品階)와 공작(公爵)의 작위(爵位)를 하사(下賜) 받는다.
2. 친왕과 내친왕은 평품(平品) 현옹광평대부(炫邕廣平大夫) 품계와 백작, 자작의 작위를 받는다.
3. 황손은 별계(別階) 변경(變競) 품계와 자작의 작위를 받는다.
4. 황손자와 황손녀는 별계(別階) 대흥(大興) 품계와 남작의 작위를 받는다.
5. 황손자와 황손녀 이하 황족들은 별계(別階) 우품(祐品) 품계와 남작의 작위를 받는다.
제14조의2
앞 조항에서 받는 품작을 제외한 품작을 황족이 수여받을려면 황족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15조
황족의 품작을 박탈하려면 황족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16조
황족은 수여받은 품작을 반납하려면 황족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5장 성년·경칭·행례·황적록
제17조
황족의 성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한다.
제18조
황족의 경칭은 다음과 같다.
1. 황제, 태상황, 황후, 태황후, 태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라 한다.
2. 황태자, 황태손, 황태제, 친왕, 내친왕, 친왕비, 내친왕서, 황태자비, 황태손비, 황태제비의 경칭은 전하(殿下)라 한다.
3. 황손, 황손비의 경칭은 저하(邸下)라 한다.
4. 황손자, 황손녀의 경칭은 각하(閣下)라 한다.
제19조
앞 조항을 제외한 별도의 경칭이 필요하면 황족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20조
황족 중 황녀가 혼인으로 인한 출가를 할 경우 반명의 례를 한다.
제21조
황제 폐하께서 즉위하실 때와 승하하실 때의 행례는 국조오례의로 정한다.
제22조
①황족은 신분을 황적록(皇蹟錄)에 등록한다.
②현황제(現皇帝)로부터 7촌(七寸) 이상(以上)의 촌수(寸數)를 가진 황족(皇族)은 그 촌수(七數)의 수(數)에 따라 대정(隊停)의 황적록(皇蹟錄)으로 황적(皇蹟)을 갱신(更新)해야 한다.
제23조
황제 폐하, 태상황 폐하, 황후 폐하, 태황후 폐하, 태황태후 폐하께서 묻히시는 곳은 능(陵)이라 하며, 이외 황족들이 묻히는 곳은 묘(墓)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제24조
이외 행례는 국조오례의와 황족회가 정한 예서(禮書)로 정한다.
제6장 섭정
제25조
①황제 폐하께서 각 호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현(現)황제 폐하에 대한 섭정을 둘 수 있다.
②본 조항의 1항에서 명시한 각 호는 다음과 같다.
1. 황제 폐하의 연세가 황실전범 17조가 정하는 성년의 나이에 미달할 경우
2. 황제 폐하께서 심각한 환후(患候)가 계신 경우3. 황제 폐하께서 해외에 계신 경우
4. 황제 폐하께서 직무를 수행하실 수 없으실 정도의 고령이실 경우
5. 이외 황족회가 내정하여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경우
제26조
황제 폐하의 섭정의 호칭은 다음과 같다.
1. 황제 폐하께서 황실전범 제25조 2항의 첫번째 경우에 설치된 섭정을 황태후와 태황태후 폐하가 하시는 경우, 수렴청정이라 한다.
2. 황제 폐하께서 황실전범 제25조 2항의 두번째와 세번째, 네번째 경우에는 그 호칭을 대행관(代行官)이라 한다.
3. 황제 폐하께서 황실전범 제25조 2항의 네번째 경우에서 황태자 전하께서 섭정을 맡으신 경우네는 대행관이라 하지 않고 대리청정이라 한다.
제27조
섭정은 황제 폐하께서 언제든지 거두실 수 있다. 허나, 황실전법 제25조 2항의 첫번째 경우에 설치된 섭정은 황제 폐하가 황실전범이 정한 성년의 나이가 되실 때까지에 한하여 그 직위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