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암왕국 헌법 전문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시암왕국은 1936년 제1차 헌법개정을 통해 서양의 근대국민국가처럼 나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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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왕
제1조 시암왕국은 만세일계의 국왕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왕위는 시암 왕실계승법에 따라서 왕족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국왕은 인민의 대표자로써 법을 준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국왕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국왕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6조 국왕은 원로원의 동의를 받아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제7조 ① 국왕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