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국무원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4월 3일 (금) 18:08 판 (내일 마저 작성!)
황실 문장.png
대경제국의 황실 시종·보좌 기관
 
최고 기관·시정자문 사무
국무원
시종 사무황명 출납 사무
궁내부내관부
자문 사무여관 사무
원로원내명부
감찰 사무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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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국무원
大敬帝國 國務院 / National Ministry of Korea Empire
대경제국 국무원기.png
설립일 1987년 10월 2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헌법
전신 대경제국 제1제국 황립자문원
소재지 청경 특별자유시 중구 덕수로 99 덕수궁 석조전 별궁
직원 수 2607명
예산 1750억 7831만 3045원
국무대신 8대 김당정
산하기관 외청 6개, 소속 1개[1], 산하 2개[2]

개요

황제는 전항의 국무를 집행할 때 이를 보좌·자문할 기관인 국무원을 둔다.
— 대경제국 헌법 제10조 제3항

대경제국 국무원(영어: National Ministry of Korea Empire, 한문: 大敬帝國 國務院)대경제국 황제를 보좌·자문하는 기관이다.

상세

국무원황제에 대한 보좌 업무를 맡고 있다. 외청은 주로 자문 기관이거나 국무원처럼 보좌(ex. 황명출납)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다. 황제가 인사권을 가진 기관들의 으뜸으로 사실상 독립 기관처럼 오해하는 궁내부원로원도 국무원의 명백한 외청 기구이며 몇 안되는 중앙기관에서 무력을 쓸 수 있는 병사를 가진 기관인데 바로 근위대가 소속된 기관이다. 근위대의 군령권과 군정권은 궁내부에 일임하는 건 엄연히 관례에 따른 것이므로 언제든지 군령권과 군정권을 인수하여 국무원[3]이 지휘할 수 있다.

역사

국무원은 1987년 10월 2일에 설립됐다. 설립 초기에는 컨트롤 타워로 좌원우원이 실질적인 국무대신의 국무원 총람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좌원과 우원의 권력 장악을 견제하던 2대 국무대신인 이영걸 남작 시기에 신미개혁이 시작되어 국무원에 대한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됐으나 오히려 개혁이 악용되버려 이영걸 국무대신이 실권을 상실하고 좌원과 우원의 독주를 제어하던 중앙원도 날라가면서 좌원과 우원의 권력은 그 끝을 모르고 천전부지로 올라갔다. 1993년도에는 신미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중지가 이루어진 이후로 1997년, 이영걸 국무대신이 은황제 이유수로부터 국무원 개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직후 설치된 국무 감찰국이 중앙원의 역할을 하면서 좌원과 우원의 독주도 수습되고 국무경무령국무합업령이 제정되자 국무대신의 권한은 강화되고 좌원과 우원의 권한은 약화된다. 제2차 제2제정 위기를 거쳐 국무원에서 파벌 정치가 더욱 고착화되는 한편, 귀족 관료들 대다수가 국무원에서 탈출해서 추밀원궁내부, 국무 감찰국[4]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국무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 국무대신 이청민 남작[5]이 이 영향으로 해임되고 더불어 이청민 남작의 파벌인 R-계 관료들도 실각함에 따라 김당정을 비롯한 시종파 귀족들이 다시금 궁내부와 원로원에서 국무원으로 진출한다. 곧이어 제정된 명경 대정원의 칙령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실시된 특별행정명령으로 축소되던 귀족계 관직들이 다시금 복권된 직후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연표

  • 1987년 10월 2일 - 대경제국 국무원법, 칙령 제5호에 의거해 대경제국 국무원 설치, 초대 국무대신에 김의수 취임
  • 1987년 12월 13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호 시행
  • 1987년 12월 26일 - 국무원 외청에 궁내부를 귀속시키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호 시행. 이로서 국무원 외청이 궁내부, 원로원 이원체제가 정립됨
  • 1988년 2월 5일 - 황실 토목 황사 설립
  • 1988년 4월 9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호 시행
  • 1988년 7월 10일 - 황립 아카데미 복설, 국무원 외청으로 귀속됨
  • 1989년 2월 17일 - 국무대신 보좌 기관으로 좌원·우원 설치
  • 1990년 5월 5일 - 좌원과 우원의 의견 중재 기관으로 중앙원 설치
  • 1991년 11월 13일 - 2대 국무대신에 이영걸 남작 임명
  • 1991년 11월 15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4호 시행
  • 1991년 11월 16일 - 신미개혁안 공포
  • 1991년 11월 17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5호 시행
  • 1991년 11월 18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6호 시행
  • 1991년 11월 19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7호 시행
  • 1991년 11월 20일 - 좌원, 우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8호 시행
  • 1991년 11월 24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8호 시행
  • 1991년 12월 1일 - 좌원, 우원 독주 방지장치 역할을 하던 중앙원이 폐지됨
  • 1991년 12월 2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9호 시행
  • 1992년 1월 5일 - 국무원법 1차 개정
  • 1992년 3월 1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0호 시행
  • 1992년 7월 7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1호 시행
  • 1993년 6월 3일 - 신미패혁 공포
  • 1995년 5월 1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2호 시행
  • 1997년 3월 10일 - 국무특정감사법 제정에 따라 외청으로서 국무 감찰국 설치
  • 2001년 10월 6일 - 3대 국무대신에 차남영 남작 임명
  • 2001년 12월 18일 - 황실 유학 재단 설립
  • 2002년 1월 1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3호 시행
  • 2003년 5월 10일 - 궁내부법, 원로원법, 승정원법 개정에 대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4호 시행
  • 2003년 7월 8일 - 국무경무령 공포
  • 2003년 9월 13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5호 시행
  • 2004년 1월 6일 - 4대 국무대신에 이임선 남작 임명
  • 2004년 2월 8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6호 시행
  • 2004년 2월 9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7호 시행
  • 2004년 6월 8일 - 국원합업령 공포
  • 2004년 9월 7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8호 시행
  • 2005년 1월 15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9호 시행
  • 2005년 6월 4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0호 시행
  • 2005년 6월 10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1호 시행
  • 2005년 11월 17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2호 시행
  • 2006년 1월 6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3호 시행
  • 2006년 4월 8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4호 시행
  • 2006년 4월 9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5호 시행
  • 2006년 9월 20일 - '국무별무법' 제정
  • 2007년 6월 24일 - 국무원법 2차 개정
  • 2007년 8월 11일 - 1정무차관에 귀속되있던 승정원이 외청으로 독립하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6호 시행
  • 2007년 10월 10일 - 승정원 소속으로 있던 춘추관이 외청으로 승격되는 '춘추관특령'이라 불리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7호 시행
  • 2008년 3월 18일 - 5대 국무대신에 평상택 남작 임명
  • 2008년 4월 20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8호 시행
  • 2008년 9월 7일 - 국무별무법 1차 개정
  • 2008년 10월 25일 - 국무경무령, 국원합업령 1차 개정
  • 2008년 10월 26일 - 좌원, 우원을 폐지하는 '국무 수권령'이라 불리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9호 시행
  • 2009년 2월 28일 - 춘추관특령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7호 무효화에 따라 춘추관이 다시 승정원 소속으로 회귀함
  • 2009년 7월 10일 - 국무경무령 2차 개정
  • 2010년 1월 30일 - 국무원법 3차 개정
  • 2010년 6월 6일 - 국무대신 직속기관 예식원을 설치하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0호 시행
  • 2011년 4월 5일 - 국무경무령 3차 개정에 따라 에식원 폐지
  • 2011년 5월 25일 - 국원합업령 2차 개정
  • 2011년 6월 30일 - 6대 국무대신에 김일선 남작 임명
  • 2012년 2월 15일 - 국무원업무환경개선법 제정
  • 2012년 4월 5일 - 예식원 복설에 대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1호 시행
  • 2012년 7월 23일 - 예식원 복설에 대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1호를 무효화시키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2호 시행
  • 2013년 6월 10일 - 국무원업무환경개선위원회 설치
  • 2013년 8월 1일 - 국무합업령 3차 개정
  • 2014년 9월 10일 - 기존 준공 중이던 국무원 명경별청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함(국무원 명경별청 화재 사건)
  • 2015년 1월 31일 - 국무원업무환경개선위원회 해산
  • 2015년 2월 28일 - 국무원업무환경보호위원회 설치
  • 2015년 5월 10일 - 국무원업무환경개선법 개정
  • 2015년 10월 5일 - 국무 사무국법 제정에 따라 국무원 소속 기관으로 국무 사무국 설치
  • 2016년 1월 2일 - 국무합업령 4차 개정
  • 2016년 4월 18일 - 누군가의 입김으로 7대 국무대신에 이청민 남작 임명
  • 2016년 6월 29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3호가 시행되어 춘추관특령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7호의 효력이 다시 발동됨
  • 2016년 12월 5일 - 박근혜 비리 스캔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터지자 이에 연관된 이청민 국무대신이 황제에 의해 해임되고 김당정 후작이 8대 국무대신에 임명됨
  • 2017년 11월 14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4호 시행
  • 2018년 7월 10일 - 명경 대정원의 칙령 공포
  • 2018년 10월 6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5호 시행
  • 2018년 11월 19일 - 국무원업무환경보호위원회 해산
  • 2019년 1월 6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6호 시행
  • 2019년 1월 9일 - 국무합업령 5차 개정
  • 2019년 10월 30일 - 국무경무령 4차 개정
  • 2019년 11월 5일 - 국무원인사특별령이라 불리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7호 시행

구성

일반 중앙행정기구들과는 달리 여기에는 고공단의 배치가 드물다. 인사권 자체가 황제의 임명을 받은 국무대신에게 있고 국무대신은 귀족 출신이 발탁되어서 귀족 출신이 많이 선임된다. 물론 법적으로는 고공단도 직위를 수여받을 수 있으나 수여된 경우는 현재 대신정책특별보좌원의 수반인 원경(院卿)과 접정실, 국내홍보전담관이며 이외 과거 선임된 경우는 승관실 실장에 고공단이 배치된 경우가 있으며 대신정책보좌관에도 설치된 적이 있다. 귀족중 백작과 후작 출신이 선임되며 대변인에는 공작이 선임되는게 관례다. 국무원 조직 구성의 근거 법령에는 칙령제5호에 따라 제정된 대경제국 국무원법과 세부 관제를 정하는 '대경제국 국무원 직제 규칙'이 있다.

국무대신

국무대신기
대경제국 국무대신기.png
대경제국 국무대신
大敬帝國 國務大臣
The National Ministry Minister of Korea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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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김당정 (8대)
취임일2016년 12월 5일
파벌시종파

국무대신은 국무원의 수반으로 그 인사권은 황제가 가진다. 임기는 종신제이며, 황제가 해임하거나 스스로 사임할 때까지 국무대신직에 있을 수 있다. 국무대신의 공관은 명경 대정원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명경에 있어서 국무대신 집무실이 위치한 대경제국 국무원 중앙청사와는 이동이 불편하여 그냥 중앙청사 별관을 실질적인 공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명경 대정원은 황실 소유의 정원(庭園)이었고 현재도 사실상 황실의 정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정도면 왜 명경 대정원이 국무대신 관저 됐는지 가늠이 불가하다.
국무대신직은 국무원법에 의해 보장되있지만 별도의 제정된 법령이 전무하였고 이후 국무경무령이 제정되어 국무대신의 국무원 통할권이 정립되었고 국무합업령이 제정되면서 여러 기관에 분산되있던 국무대신의 권한을 국무대신 휘하로 통합함에 따라 오늘의 국무대신이라는 직책이 완성된다. 국무대신의 의전 서열은 14번째[6]로 대접받는다. 황실의 주요 행사에 대부분은 초청받으며, 만약 관료가 국무대신에 오르는 경우, 그 관료에게 최소 세습남작의 작위가 내려진다. 즉 국무대신은 귀족 신분에 귀속된 관직임을 의미한다.

조직

  • 대신
    • 대변인
      • 부대변인
    • 대신정책보좌관
      • 대신정책특별보좌원 - 원경(院卿)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이 맡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직도 보임이 가능하다.
  • 1정무차관
    • 사무차관
      • 정무실
      • 승관실
      • 접정실 - 실장은 고공단 나급 정무공무원이 맡는다.
  • 2정무차관
    • 사무차관
      • 해외홍보전담관
        • 전통전례관
      • 디자인사무전담관
      • 국내홍보전담관 - 고공단 나급 별정직이 맡는다.
      • 사이버홍보전담관
  • 3정무차관
    • 강북국
      • 북서전담관
      • 북동전담관
    • 강남북국
      • 의안전담관
      • 함길전담관
      • 명남전담관
      • 개경전담관
    • 강남남국
      • 중부전담관
        • 홍강특별전담실
      • 남서전담관
      • 남동전담관
        • 남해도군특별전담실
    • 지방정무지원실
    • 지방특별홍보실
    • 지방정무보좌원 - 고공단 가급 일반직이 맡는다.

업무

국무원은 칙령 제11호과 대경제국 중요법률심의법에 따라 황제에게 올려지는 일부 법률안은 최소 1달 10일부터 최대 3달까지의 심의와 재가를 거치기에 국무원은 이러한 심의 절차를 보좌하며 이외 황제의 정무에 대한 자문을 한다. 하지만 자문 업무는 외청인 원로원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인지라 정무를 보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청의 업무도 국무원의 업무로 포괄한다면 업무 범위는 더욱 확장되어 황제에 대한 정무 사무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 발전에 대한 연구 지원과 문화 교류, 국제 교류, 황명 출납, 역사서 편찬과 시정 기록 보관, 황실 시종 업무와 왕실 사무, 황제 자문, 국무원 자체 감사로 넓어진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무를 다루면 효율적 운영이 불과하여 국무원법에서 외청을 두어 사무를 쪼개면서 국무원은 오직 황제의 정무 사무와 정무 보좌를 담당하는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

각 조직 업무

  • 1정무차관 - 황제의 정무 사무를 통할하는 업무와 국무원 사무를 관한다.
    • 정무실 - 황제의 중요법률심의 절차 집행을 보좌하는게 주업무이며 이외 황제가 집무하는 잡무와 국무원이 관리 중인 황실 토목 황사에 대한 업무를 포괄한다.
    • 승관실 - 국무원의 자사무(自事務)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황실 유학 재단에 사무를 포괄한다[7][8].
    • 접정실 - 보통 황제 옆에는 적복(赤服)을 입는 이들이 따라다니는데 이들이 바로 접정실 사무관이다. 접정실은 황제 옆에서 비서의 역할을 하며 서기 업무, 근접 보좌 업무, 황제 일정 업무 등에 왠지 궁내부에서 담당해야 할거 같은 잡무를 담당하고 있다. 궁내부: 좀 업무범위 단일화 합시다.
  • 2정무차관 - 국무원 홍보 업무를 맡는다.
    • 해외홍보전담관 - 해외에 국무원에 대한 홍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 전통전례관 - 국내와 해외, 특히 해외 쪽에다가 황실 부문의 옛 전통을 전파하고 홍보하는 곳인데 보통 내각의 여러 문화 기관들과 협업중이다.
    • 디자인사무전담관 - 국무원에 문화 부문과 예술 부문 사무를 전담하는 곳으로 황립 아카데미의 예술 아카데미와 협업중이다.
    • 국내홍보전담관 - 해외홍보전담관이 해외에 국무원 홍보 업무를 전담했다면 이쪽은 반대로 국내에서의 홍보 업무를 전담 중이다.
    • 사이버홍보전담관 - 인터넷, 즉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무원을 홍보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 3정무차관 - 지방에 국무원 지부의 사무를 담당한다.

- 각 지역마다 '국(局)'을 설치하여 그 지역 국무원 지부의 사무를 통할케 하며 '국' 아래에는 전담관을 두어 세세한 사무를 담당하게끔 한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담관이 판단할 경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사무를 통할하는 특별전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산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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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국무원
대경제국 황립 아카데미대경제국 승정원대경제국 춘추관
대경제국 궁내부대경제국 원로원국무 감찰국

외청

  • 황립 아카데미 - 원래 궁내부 산하 외청이었으나 제정 복고후 국무원 외청으로 이관됐다. 국내 기술 연구 지원과 문화 교류, 국제 교류 등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 승정원 - 황제의 황명 출납[9]과 원로원을 통해 황제의 자문을 담당한다.
  • 춘추관 - 역사서 관리와 시정 기록을 관장한다.
  • 궁내부 - 황실의 시종과 황실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원로원 - 황제의 자문을 담당한다.
  • 국무 감찰국 - 국무원의 내부를 감사하는 기관.

소속 기관

산하 단체

  • 황실 토목 황사 - 황립기관들의 공사와 여러 토목 활동, 수리를 담당한다.
  • (재)황실 유학 재단 - 황실 개개인의 세영(稅瑛)[10]으로 운영되는데 헌경궁 이씨이영궁 이씨와 같은 몇몇 궁가의 후원금도 운영자금에 보탬이 되고 있다. 가난한 인재들을 외국으로 무료로 유학보내는 조건으로 황립 아카데미의 인력으로 참여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가난한 인재들을 외국으로 무료 유학을 보내고 후원도 해주는 후원 단체가 되었다. 다른 황립 단체와는 달리 이 산하단체의 재단법인은 법인내 이사 5명중 4명의 선출권을 국무대신이 단독적으로 임명이 가능하여 사실상 국무원 산하 단체이지만 최고이사 1명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형태인 이 법인에서 이사들은 황제의 재가를 받은 인물만 임명이 가능한지라 이 재단이 황립 단체인지 국무원 산하 단체인지 애매모호하다. 이사회가 최고이사의 결정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황제의 임명을 받는 최고이사의 독주도 불가능하기에 구체적인 재단법인의 표명이 없는 이상 국무원 산하 단체로 보고 있는게 현재 여론이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통할하는게 사실상 국무원이 된 것이다.

특징

국무원의 외청인 궁내부는 왕실 사무와 시종 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국무원은 황제의 정무 사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개 국무원의 정무차관급 관료에 임명되려면 외청 수반직에 2년 있다가 오는게 관례이고 예외로는 사무차관에 1년, 외청 부수반직에 6개월을 재직하다가 정무차관에 임명되는 루트도 존재한다. 이곳도 이웃나라의 궁내청과 비스무리한 파벌 정치가 열리고 있다. 외청 궁내부에서 진출한 관료와 귀족 출신 관료들이 연합한 시종파와 현임 황후인 소혜원을 등에 업고 대대적으로 중앙정계로 진출하고 있는 양산 소씨 관료와 R-계 관료의 연합인 성정파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형국이다. 이외에도 근왕파와 청년귀족파, 중도파의 3개의 파벌이 더 있지만 존재감이 없으며 최근 중도파 관료 3명중 2명이 춘추관으로 인사 이동이 되면서 사실상 중도파는 소멸하게 된다. 자세한 건 대경제국 국무원/파벌 정치 문서를 방문하시오. 중앙 행정 기관 중에서는 6개의 외청을 둘 정도로 외청이 많다. 국무원을 비롯한 황제가 인사권을 가진 행정기관 중에서 헌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없으며, 대부분은 별도의 법령으로 설치됐다. 이 뜻은 국무원과 예하 관서, 기타 황실의 인사권이 퍼져있는 행정 기구는 황실이 헌법에 사실상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비판

가장 큰 국무원의 비판점은 바로 존재 이유다. 솔직히 그냥 주요 업무는 죄다 외청으로 이관되서 존재감이..
초기 국무원의 외청은 궁내부원로원만 있었다. 하지만 R-계 관료들이 귀족들로 인사가 장악된 국무원이나 궁내부나 귀족 원로들이 수뇌로 있는 원로원 보다는 외청을 기반으로 삼는게 좋다는 판단에 여러번 황제에게 청을 넣어 승정원을 시작으로 황립 아카데미, 춘추관 등이 독립하자 국무원의 업무 범위가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후 궁내부에서 국무원에 그나마 있던 시종 사무와 잡사무의 9할이 2006년 4월 9일 시행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5호로 궁내부에 이관되면서 이때부터 '국무원 해체설'이 생겼다. 거기다가 외청 예산을 명분으로 국무원이 예산을 크게 빼먹고 있었다는 부정축재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무원 해체설은 더욱 대두되었다. 하지만 겨우 최근 공포된 칙령 제32호로 국무원의 업무 범위가 넓여지며 존재감이 높아졌다.[11]

기타

각주

  1. 대경제국 국무 사무국
  2. 황실 토목 황사, 황실 유학 재단
  3. 황제도 가능하다.
  4. 여기로 갔던 귀족 관료들은 다시 추밀원으로 갈아탔다.
  5. 원래 이청민도 비귀족 출신 관료였고 국무대신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남작의 작위를 받은 것이다.
  6. 앞에는 차례대로 태상황·황제->태황태후·황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황태손비->친왕·친왕비·내친왕·내친왕서->친왕자·친왕자비·친왕녀·친왕녀부(夫)·내친왕자·내친왕자비·내친왕녀·내친왕녀부(夫)->친왕손·친왕손비·친왕손부(夫)·내친왕손·내친왕손비·내친왕손부(夫)->왕·여왕->총리대신->의정원의장·부원군·왕자·왕녀->대법관->헌법재판소장->정무대신->중앙선거관리위원장->국무대신
  7. 여기서 포괄한다는 사무란 황실 유학 재단에 배당할 자금 조율 및 조달, 재단에 이사 선출, 감사를 일컫는다.
  8. 원래 황실 유학 재단 사무 포괄도 정무실이 맡았으나 정무실의 권력 집중를 들어 칙령 제33호에 따라 업무가 승관실로 이전됐다.
  9. 물론 궁내부의 내관부도 황명 출납을 담당하지만 이쪽은 주로 궁내부나 원로원에 관한 황명을 출납하고 승정원은 국무원에 관한 황명을 출납한다.
  10. 일종의 황실 구성원에게 내려지는 월급이며, 황제는 세영이라 부르지 않고 제교(帝皎)라 부르며 제교와 세영을 통해 황제와 황실의 사재가 모이는 것이다. 즉 어디서 셈 솟아오르는 듯이 생기는게 아니란 거..
  11. 대표적인건 중요법률심의법에 따라 황제에게 이송된 법률안의 심의 사무를 승정원에서 국무원으로 이관된 것이다.
  12. 이정친왕 이후가 주로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