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왕국의 헌법

Eden4919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5월 12일 (토) 22:42 판

이 문서는 루마니아 왕국의 헌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전문

루마니아 왕국은 1881년 카롤 1세의 대관식에 그 역사가 시작되어 1947년까지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1947년 미하이 1세의 퇴위로 루마니아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드러서게 되었다. 1980년 국민들은 두손으로 차우셰스쿠를 몰아냈고 1989년 크리스마스, 국민들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이에,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1980년 제정되어 1988년 3번째로 개정된 헌법을 반포한다

1장- 총강

제 1조
(1) 루마니아 왕국의 독립과 주권은 불가분하다.
(2) 루마니아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하의 왕국으로 한다.
(3)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 존엄성의 자유로운 발전, 정의와 정치적 다원주의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4) 루마니아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은 독재정치를 펼칠수 없다, 이는 1940년부터 1944년까지의 파시스트 정권에 대한 반성의 의미이다.
제 2조
(1) 국민들의 권리로 선출되어진 권력기구는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2) 모든 국민과 루마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헌법에 의하여 기본적 권리를 지닌다,
제 3조
모든 루마니아의 국민들은 기본권,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등 생활에 필요한 권리를 지니며, 납세의 의무, 병역 수행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등 의무를 진다.
제4조
(1) 모든 루마니아의 권력기관과 왕가 구성원은 숭고한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하며, 모든 이데올로기의 정당을 인정한다.
(2)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국가임에 따라,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5조
(1) 루마니아는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되어있는 인권을 보호하며, 외세의 압력에 의해 망명한 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루마니아의 모든 정당과 기관은 인권 보호를 지향점으로 삼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6조
루마니아의 권력은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삼권분립 국가이다
제 7조
(1) 루마니아 왕국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심판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루마니아 헌법 제 1장은 불가변적 조항으로 규정하며 이 조항을 수정할수 없다.
제 8조
(1) 루마니아 왕국은 국제적인 협약으로 그 권리가 인정된 국제법과 국제협의를 준수한다.
(2) 만약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이 루마니아의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우선시한다.
제 9조
(1) 루마니아 왕국은 중립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2) 루마니아는 타국 군대의 자국영토 주둔을 타국의 자국 침범으로 간주한다. 단, 국제연합 소속 군대의 주둔은 허용한다.
제 10조
(1) 루마니아 왕국은 그 소유의 국기, 국장과 국가, 그외 기타 국가상징을 가진다.
(2) 루마니아 왕국의 국기는 깃대에서 남색, 황색, 적색순서로 구성된 1881년 제정된 국기이다.
(3) 루마니아 왕국의 정부용 깃발은 루마니아의 국기에 루마니아 왕가 왕실 문장을 각인한 국기이며 국기를 수직으로 계양할시, 파란색이 맨 위쪽에 위치하게 한다.
(4) 루마니아 왕국의 국가는 국왕폐하여 영원하라로 지정한다, 단 일어나라, 루마니아인이여도 국가로 인정한다.
(5) 루마니아 왕국의 국기, 국장, 국가는 기타 법률로 정한다.
제 11조
(1) 루마니아의 언어는 루마니아어로 하며 그 표기법은 루마니아어 라틴문자로 한다.
(2) 루마니아는 자국 내 소수민족의 언어를 보존할 의무를 진다.

2장-기본권, 자유, 그리고 의무

제 12조
루마니아 민중들은 모든 권리를 향유하며, 이에 대하여 헌법과 기타 법률로 그 권리를 보장한다.
제 13조
개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리고 인종, 나라, 언어, 민족, 문화로 차별받지 않아야한다.
제 14조
(1) 루마니아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며, 유지 또는 법률에 의해 제공된 조건하에 회수해야 한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그 / 그녀의 시민권 또는 권리를 박탈 할 수 없으며, 시민권을 변경할 수도 있다.
제 15조
(1) 루마니아의 시민은 모두 국가 내 및 해외에서 국가 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루마니아의 시민은 국내에서 송환 또는 추방당하지 아니한다.
(3) 루마니아의 시민은 다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제 16조
루마니아는 개인의 권리, 평등, 자유를 보장하며 루마니아인은 인종, 민족, 언어, 문화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
제 17조
(1) 루마니아의 시민이 되고픈 자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며 그 유지와 폐기는 법률로 규정한다.
(2) 어느 누구도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무효화 또는 박탈할수 없다.
제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