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N-헤르메스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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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N-헤르메스 조약은 2020년 8월에 헤르메스 대표 유니온젯과 UVS최고영도인 정대성과의 회담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가상국제연합에서는 직권으로 가인준되었으며, 헤르메스에서는 국가정상회담에서 3,4조가 통과되었고, 1,2조는 사실상의 데 팍토 조항이라는 판단 아래에 대표령으로 승인되었다.

전문

1. 헤르메스 연합은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계를 대표하는 연합체임을 인정하며, 헤르메스는 가상국제연합의 가상계 내 관할권을 인정하고, 큰 그림을 같이 그리며 가상국제연합의 이상을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국제연합은 헤르메스만을 카카오톡 가상국가계를 관할하는 유일한 대표단체체로 인정하며 가국련의 관할권에 근거 카카오톡 연합을 개설할 권리를 전적으로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하여 회원국의 복지를 위한 채팅방을 개설하는것 이외에는 진출하지 아니한다.

2. 양측이 가상계의 전체적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가상국가 만민공동회"에 대표단을 보내어 큰 그림을 분기마다 협의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예민한 인물에 대해서는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상호간에 껄끄러운 일이 없게 한다.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계의 전체적 이익을 위해 조언하는 것 이외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내정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양측은 EU-UN의 관계로 대표되는 대등되나, 역할과 의무상의 중대함은 차등화된 관계로 정의하며, 상하관계로 정의하지 않으며 서로 형제처럼 조화하고 존중하는 관계로서 정의된다.

4. 양 측은 서로의 구성원들의 활동과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 서로간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한다. 양 측은 서로의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며 서로의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해준다. 가상국제연합은 내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이상 헤르메스 연합체의 국가를 가입국에 준하게 대우해주는 것으로 한다. 헤르메스 연합도 원할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이 조치는 상호 합의하에만 파기 가능하며, 일방의 의사로서 함부로 파기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파기할시, 해당 협약에 의한 의무조항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