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나루히토)

연막탄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0월 30일 (금) 01:58 판

개요

대일본국 헌법(大日本国憲法), 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 또는 신헌법(新憲法)일본국의 헌법이다.

명칭에 있어 내각법제국은 대일본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모두 옳은 표현이라는 견해를 내었는데 일단 전자가 공식적인 표기이다. 일본국 헌법이라는 표현은 일본국이라는 국호에서 발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일본국 헌법은 개정칙어·상유·전문·X장·XXX조·XX보칙으로 구성돼 있다. 1900년에 제정된 이후 1945년에 한 번 개정되었고 1900년판 일본국 헌법은 '구헌법(舊憲法)'이라 불리우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헌법개정칙어

짐은 생각하건대, 만세불변한 일본국의 앞날을 고려하여 일본국의 헌법은 개정되어야 할 소지가 충만하다는 내각의 결의가 옳다고 본다. 또한 본디 헌법은 일본국의 융창 그리고 일본 국민의 평화와 권리의 보장을 비롯하여 마땅한 조규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금에 이르러 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짐을 비롯하여 일본의 만민들도 모두 알 터이다.

고로 짐은 일본국 헌법에 충족된 절차를 수행한 후 짐에게 고하여진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가를 허하는 바이다.

짐은 보건대,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헌법이 성립된 그 목적과 의의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일본국의 성대를 이룩하여 일본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드높게 세우고 만세불변할 일본국의 자취를 위한 새로운 조규를 마련함으로서 일본국과 일본 국민이 영세불고(永世不苦)하고 무궁 영원할 평화와 행복의 광영을 누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한다.

이에 신령께 삼가 고하오니 새로운 헌법에 신령의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건대 신령이여 이를 살피소서.

상유

짐은 고유한 권리를 가진 일본 국민을 주체로 하는 일본 국민 총의에 따라 앞으로 만세불변할 일본국의 자취를 위하여 그리고 평화와 행복 및 마땅한 권리를 향유할 일본 국민의 광영을 위하여 세계와 인류에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이 봉사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기여하기 위하여 추밀 고문의 자문 및 일본국 헌법 제XX조에 의하여 일본국 헌법의 개정을 재가하며 개정된 헌법을 공포한다.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시데하라 기주로
총무대신     미나미 히나히코
법무대신     가쓰라 마사요시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
재무대신     사이토 슈이치
문부과학대신   마에다타 몬
후생노동대신   카와이 요시나리
농림대신     와다 히로
국가산업대신   아이자와 나카시마
경제통상대신   이시바시 단잔
국토교통대신   마스다 카네시치
국방대신     요나이 미쓰마사
경무대신     하리모토 타쿠쇼
국무대신     스즈키 요시오
국무대신     스즈키 모사부로

전문

일본국은 천황과 일본 국민의 결의로 건설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만세불변한 일본국의 자취를 위하여 불가결적인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이르렀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이행을 위하여 일본국과 천황, 일본 국민은 신의를 세웠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일본국은 일본국을 건설한 천황과 일본 국민의 안전보장을 지키고 항구적인 평화의 희구와 국가의 융창, 호의에 의한 구조(護意の救助)를 맹세한다. 항구적인 평화를 희구하기 위하여 일본국은 다른 국가를 무조건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보편적인 정치 도덕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평화를 기도할 것이며 이를 일본국을 비롯한 세계만국의 책무라고 믿고 일본국은 앞으로 지속적인 국가의 융창을 이룩하고 부당한 외세로부터 일본 국민을 보우하며 천황의 통치하에 만세의 번영을 도모할 것을 국가적인 책무라고 믿으며 일본국은 민본주의와 입헌주의의 기치를 수호하고 인간의 천부적인 기본권을 옹호하며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고난을 겪는 이들을 구호하는 호의에 의한 구조를 기본적인 책무라고 믿는다. 또한, 상기되어 있는 책무를 위시하여 국가가 지는 올바른 책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을 보편적인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은 이상의 맹세와 결의를 준수하고 열거된 모든 책무를 일본국은 믿음이 있음으로써 굳건히 수행한다.

예로부터 주권자로서 통치를 행한 천황은 일본 국민에게 선정을 행하기로 깊이 맹세하였으며 법 앞에서 모든 일본 국민은 평등하고 자유롭고 주권에 기인된 총의의 주체이며 고유한 권리와 천부적인 기본권이 있음을 공인하였다. 그리고, 천황은 천황의 통치를 통하여 운명을 달리할 일본국의 성세와 일본 국민의 광영을 위하여 지혜롭고 국익에 이로운 통치를 해야 함을 책무로써 믿는다. 천황은 일본 국민 총의에 기인하여 주권과 권력이 성립됨을 바탕으로 이상의 맹세와 공인을 준수하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일본국 대의의 구성원인 일본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고 천부적인 기본권을 향유하며 이외 고유한 권리를 행사한다. 일본 국민은 천황에 대한 무궁 영원한 충덕을 함양하고 이전의 모든 세대가 쌓아온 경험 하에 일본국의 모든 악습을 타파하며 모든 이들이 공평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여된 권리에 따라 마땅이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세의 노력을 다하기로 맹세하였으며 국정에 있어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지혜로운 대표자들을 통하여 행동할 것을 결의하였고 또한, 일본 국민은 마땅한 권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여된 의무의 수행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을 책무로 믿는다. 일본 국민은 이상의 맹세와 결의를 준수하며 책무를 굳건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일본국과 천황 그리고 일본 국민은 이상의 신의를 바탕으로 대일본국 헌법을 1900년에 제정하고 1945년에 헌법에 명시된 충족된 절차를 걸쳐 개정한다.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주권과 권력)
①일본국의 주권은 일본 황실에서 적법한 황위 계승을 한 천황에게 있다.
②일본국의 권력은 고유한 권리를 가진 일본 국민을 주체로 하는 일본 국민 총의에 기인하여 천황에게서 나온다.
제2조(일본국의 통치)
일본국의 통치는 다음의 행위로 구성된다.
1. 국사에 관한 행위
2. 국정에 관한 행위
제3조(입헌군주제)
일본국은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통치에 있어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침략적 전쟁의 포기)
일본국은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세계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국은 침략적 전쟁의 행사를 포기한다.
제5조(국군의 사명)
국군은 일본국의 안녕을 위하여 일본국 역내 방위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을 통하여 보장돼 이를 국군이 준수한다.
제6조(문민통제)
무관은 문관을 겸직할 수 없다.

제2장 천황

제7조(천황)
①천황은 일본국의 국가원수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②천황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제8조(황위의 세습)
황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9조(섭정)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통치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천황의 임면권)
①천황은 내각총리대신을 임면한다.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야 한다.
②천황은 대심원장을 임면한다. 대심원장의 임명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천황에 대한 내각의 역할)
천황은 국사에 관한 조언을 내각으로부터 받으며 내각은 천황에게 국정의 필요로 중의원의 해산을 청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사에 관한 행위)
①천황은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재가·공포
2. 국회의 소집
3. 국회의원 선거 시행의 공시
4.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5.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6. 영전과 작위의 수여
7.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8. 외교 사절의 접수
9. 의식의 행사
10. 국군의 통수
②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국정에 관한 행위)
천황은 다음의 국정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국무대신에 대한 문책
2. 재판관에 대한 문책
3. 중의원의 해산
제14조(칙령의 발포)
①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공공의 안전을 지키거나 또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로 국회가 폐회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칙령은 다음 국회의 회기에 제출되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만일, 국회의 의결에서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칙령은 그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5조(일본 국민)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6조(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7조(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8조(기본권에 대한 존중)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 상 최대한 존중한다.
제19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0조(황족)
①.
②.
제21조(화족)
①제19조 제1항을 전제로 하여 일본국은 화족 제도를 운영한다. 그 밖의 화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화족은 전항에 따라 화족이라는 지위를 통한 차별을 행사할 수 없다.
제22조(공무원)
①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②모든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
③공무원 선출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청원권)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국가배상청구권)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인신의 자유)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로 인한 처벌을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
제26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7조(종교의 자유)
①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표현의 자유 등)
①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①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0조(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31조(혼인의 권리)
①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 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32조(사회적 기본권)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교육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34조(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노동3권)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제36조(재산권)
①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납세의 의무)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8조(생명권과 자유권)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재판청구권)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인신구속제도)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41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영장주의)
①누구든지 제4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는 특별한 영장에 따라 행한다.
제43조(고문받지 아니할 권리)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금지한다.
제44조(형사재판에 대한 권리)
①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또한 공적 경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45조(정당한 진술을 할 권리)
①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강제,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나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6조(형사책임)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7조(형사보상청구권)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