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스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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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피스 총리 선거법 ]

제 1항, 선거 기본적 조항

• 부정 투표는 일제히 금지한다.=> 친목형 투표, 다계정 투표, 투표 강요 등


• 선거는 무조건적 익명으로 진행된다.

• 선거의 기간은 투표율 33.3%까지 진행된다.

제 2항, 선거 출마 조건

• 이중 국적자는 출마가 불가능하며, 이중 국적 해지 기간이 7일 이상이야 출마할 수 있다.

• 중범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

• 엘피스 황족은 입헌군주제에 의거하여 출마할 수 없다.

• 출마자는 선거 전략(포스터, 공약 등)을 수립하여 선거 전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3항, 선거 진행 및 방식

•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을 경우, 선거는 내각총리의 임기가 끝나기 하루 전에 시작한다.

•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여 투표자에 한하여 '과반수의 특표율'을 요구한다. 아무도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시, '득표율 10% 이상'의 상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 4항, 선거 투표권

• 엘피스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투표권이 쥐어진다.

• 부정 투표가 발각되었을 경우, 다음 총선에서는 투표권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출마자에게는 다음 총선 출마권이 거부될 수 있다.

제 5항, 선거 운동

• 선거 운동은 선거 6시간 전부터 선거 종료까지 진행할 수 있다.

• 부당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선거 운동 중에 퍼트릴 수 없다.

제 6항, 선거 당선자

• 당선자는 당선된 다음 날에 총리 취임식이 이루어지며 공식적으로 총리를 임명받는다.

• 당선자는 당선된 날로부터 2개월 1일간의 임기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