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 제 1호
헌법
서문
나는 전체 앨버타 국민을 대표하여 국권을 수호하고 민권을 보장하며 사회 정의와 질서를 수립하고 안전을 유지하면서 교육과 경제 발전 및 국토 보전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여왕 폐하의 승인을 받아 본 앨버타 공국 헌법을 제정한다.
- 초대 앨버타 공작 앨버트
헌법전
앨버타 공국 헌법전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법령 제 1호. 헌법 ㆍ 국가법령 제 1-a호. 헌법 ㆍ 국가법령 제 1-b호. 조직법 ㆍ 국가법령 제 1-c호. 민권법
여왕 폐하의 대리인으로서 본 법령을 승인하며 즉시 이를 공포 및 시행한다.
- 앨버타 공작
헌법
국가법령 제 1-a호
헌법
제 1장 국가
제 1조. [국체] 앨버타 국가는 공작이 통치하는 의회 민주주의 입헌 군주국가이다.
제 2조. [주권] 국가의 주권은 제한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국민의 것이다.
제 3조. [국토 보전] 국토를 보전하고 방위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제 4조. [국민] 앨버타 국적을 가진 자는 앨버타 국민이다.
제 5조. [영토] 조직법에서 규정한 행정 구역으로 편성되어 국권이 미치는 지역은 국가의 영토이다.
제 6조. [군주제] 헌정 법치를 보장하는 군주제는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 가치이다.
제 7조. [정부 조직] 정부는 조직법에 따라 선거 및 조직된다.
제 8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는 민권법에 따라 부여된다.
제 9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 국민 개인 혹은 집단의 존엄성은 불가침으로 이를 존중하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 10조. [불가분성 및 통일성] 국가는 불가분적이며 그 형태는 단일국가이다.
제 11조. [법치주의] 국가는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된다.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무효임과 동시에 위법이다.
제 12조. [참정권 보장]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 13조. [법률상의 평등] 국가는 출신, 남녀, 종교, 민족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서는 법률 상에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 평등이다.
제 2장 군주
제 14조. [군주] 군주 즉 앨버타 공작은 국가 원수로 국가 통치권을 총람한다.
제 15조. [승계] 작위는 기존 군주의 지명자인 국민이 이를 승계한다.만일 유효한 지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친자녀, 손자녀가 이를 승계하며 이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회에서 외국의 귀족 중 승계자를 초청하여 결정한다.
제 16조. [국군 통수권] 군주는 국군의 최고 통수권 및 작전권을 지닌다. 국군은 조건 없이 반드시 군주에 충성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 [임면권] 군주는 국가공무원 및 지역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및 파면권을 지닌다.군주가 만일 조직법에 국민의 직접선거 또는 그 조직 내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구성원의 간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직위의 경우는 그 당선자가 마땅히 군주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으로 임명된다.군주는 조직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역공무원의 파면이 결정된 경우 사안의 합당성과 중대함 및 국익을 고려하여 이를 파면하거나 재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8조. [선거 실시] 군주는 전국에서 또는 지역 공동체에서 조직법에 직접선거를 요하는 직위에 대하여 임기 종료로 인한 선거 또는 궐위에 의한 선거를 각각 실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군주는 특정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전국민 또는 해당 지역 공동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투표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9조. [외교권] 군주는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며 외교 사절을 파견 및 접수하고, 국외의 중대한 위협에 대하여서는 전쟁을 선언하고 또한 전쟁의 강화를 맺는다. 제 20조. [계엄 및 비상 선포] 군주는 폭동, 시위, 민란, 군란 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와 군주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한 자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특정 지역 또는 필요시 전국에 대하여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군주는 자연재해, 공중보건위생 비상사태, 사건사고, 대규모 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여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필요시 전국에 대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비상사태는 의회, 내각과 국내 및 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활동한다. 그 효력과 활동 및 위원회의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 21조. [작위 및 훈장 수여] 군주는 작위, 훈장 또는 기타 영전 등을 수여한다.
제 22조. [사면권] 군주는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하여 신임을 조건으로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의 조치를 취한다.전항의 조치는 그 전제가 파기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마땅히 상실한다.
제 23조. [입법권] 군주는 의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개회, 폐회, 정회 및 국민의회의 해산을 명령한다.군주는 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 24조. [행정권] 군주는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와 시행을 행한다.
제 25조. [회계권] 군주는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행한다.
제 26조. [조세권] 군주는 세금의 징수를 명하며 그 범위, 한도, 액수 등을 정한다. 제 27조. [내각 구성권] 군주는 내각을 의회의 의원들로 하여금 구성하여 정부를 수립하게 한다.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은 내각은 군주의 승인을 받아 정부를 수립한다.
제 28조. [칙령 발포권] 군주는 공공 안전 및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또는 비상사태의 선포 전에 국민의회가 해산된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의 발동이 불가피한 경우,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칙령을 기간을 한정하여 발포한다.칙령은 차기 국민의회가 소집되면 의회의 개회와 동시에 제출되어 그 정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칙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계속하여 그 효력을 지닌다. 만일 의회에서 이를 지속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29조. [명령 발포권] 군주는 국가권력 및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표한다. 다만, 명령 단독으로 법률의 개정을 명할 수는 없다.
제 30조. [헌법 수정권] 군주는 헌법 수정의 최종 결정권을 지닌다.
제 3장 회계
제 31조. [조세 변경] 조세정책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법률을 통해서만 이를 정할 수 있다. 제 32조. [조세 제한] 전국민에 대하여 그 어떤 경우라도 전체 소득 또는 재산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가치를 징수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자녀가 있는 국민에 대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거나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경우 및 국군 또는 치안ㆍ소방ㆍ안전보장을 위한 공무직에 복무하고 있는 경우 또는 명예롭게 은퇴한 경우 전체 소득 또는 재산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가치를 징수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전항에 명시된 조건 중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체 소득 또는 재산의 6분의 1을 초과하는 가치를 징수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만약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세금이 부과되어 위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액수를 위의 한도에 따라 조정한다.
제 33조. [정책 지속] 조세정책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한 그 법률에 명시된 조세 조항은 유효하여 옛것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 34조. [세입안 제출] 세입안은 반드시 국민의회에서 먼저 심의되어 발의된다.
제 35조. [세출안 제출] 세출안은 의회에서 발의된다.
제 36조. [세입안] 세입안은 국민의회 과반의 동의로 통과되어 군주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며, 다음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분기에 적용된다. 제 37조. [세출안] 세출안은 의회 양원 과반의 동의로 통과되어 군주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며, 즉시 또는 특정 시점에 시행할 것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제 38조. [세출안 내 예산의 활용] 세출안에서 규정한 예산이 배정된 국가조직 및 부서는 이를 용도에 맞게 활용하여야 한다.예산의 활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자유예산의 경우 이를 국가 발전과 사회 복지 및 경제 활성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의 조직 및 부서는 이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의 행정 수반 또는 그 대리인에 준하는 자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 39조. [국민의 회계 접근권] 모든 세입과 세출은 그 정보를 전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시행 전에 공고하며 징수 및 사용 후에 거듭 고지하여야 한다.
제 40조. [회계연도 및 분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회계분기는 매년 1, 4, 7, 10월 초일에 각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분기를 시작하여 다음 분기 시작일의 전일에 종료한다.시각의 기준은 일자가 바뀌는 자정 즉 0시 0분을 기준으로 한다.
제 41조. [국고의 이월] 국고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조직 및 부서는 그 잔액의 5분의 1을 국가 전체 예산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 42조. [지출의 초과] 특정 조직 또는 부서에서 지출의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초과액에 그 5분의 1을 가산하여 차기 회계연도 또는 회계분기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제 43조. [군주제 비용] 군주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충당할 수 있다.
제 44조. [세출의 관리] 만일 특정 세출이 국가 안전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 또는 정부의 의무에 따르는 결과일 경우 반드시 군주의 동의를 받아 이를 폐지 또는 삭감하여야 한다. 또한 이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제 45조. [예비 국고] 제 42조와 같은 불가피한 예산 부족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의 조직 및 부서는 반드시 배정된 해당연도 예산의 10분의 1에 준하는 액수를 미리 예비로 비축하여야 한다.
제 46조. [비상 예산]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의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군주의 승인을 얻고 세입액 그리고 예비액의 총합 내에서 재정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47조. [예산안 편성 실패] 세입안 또는 세출안의 통과가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개월, 회계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4일 이전에 통과하는 데 실패한 경우, 전년도 또는 직전 분기의 세입안과 세출안을 그대로 다시 적용하고 국민의회를 해산한다.
제 48조. [회계감찰] 회계 과정에서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찰을 상시 시행하여야 한다. 회계 책임자 및 감찰관은 국가 의회 또는 지역 의회에 이를 수시로 제출하여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4장 헌법 수정
제 49조. [헌법 수정] 헌법의 수정은 헌법전의 각 조항에 신규 조항을 추가함과 동시에 그 내용에 본래 조항의 효력을 없애기로 하거나 또는 헌법 자체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달성된다.
제 50조. [수정헌법] 전조의 신규 조항 추가는 별도의 수정헌법으로 그 수정증보조문을 별도로 기입한다.
제 51조. [개헌안] 개헌안은 국민 전체의 10분의 1의 직접서명을 통하여 국가의회에 제출된다. 제출된 개헌안을 국가의회에서 그대로 혹은 일부를 수정하여 양원에서 3분의 2에 달하는 재적의원의 찬성을 통하여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개헌안에 대한 신임을 보낸 경우 군주의 승인을 받아 헌법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