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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제연합 6차 국제법전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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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제연합은 민주주의연합으로서2007년에 정광현의 강력한 주장으로 만들어진 연합이다. 가상국제연합은 유구한 역사와 가상국가를 책임지는 연합이 되었다. 가상국제 연합은 상상이 세상을 바꾼다는 자유가상사회연대의 이념을 따른다. 가상국제 연합은 가상국가사회의 대표자이며, 보편성을 지니는 연합이다. 가상국제연합은 만국 보편권을 주장하며, 이 곳에 오는 모든 회원들은 원칙상 출신과 성별 즉, 타고난 것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국가사회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천명하며, 이것이 대한 민주주의 연합의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가치라고 믿는다.
==카페운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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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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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커뮤니티가 발전함에 따라 자기 자신만의 원하는 이상을 커뮤니티에 담아서 구현하게 되었으며 이 커뮤니티들이 국가성을 가지고 커져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크고작은 전쟁이 되풀이되었고 연합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가상국제 연합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절하고 중재하는 것을 제 2의 가치라고 믿는다. 이것은 가상국가사회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천명하는 가상국제 연합의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가치에 역시 세부적으로 부합한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단결함으로서 상상이 세상을 바꾼다는 자가상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행정성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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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성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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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상국제 연합은 이와같은 상상을 통하여 사회의 부조리함을 상상으로나마 타파하여, 이를 여론화/커뮤니티화하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단체로 성장하는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는다.
==안전보장이사회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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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국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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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주는 이 사회의 살고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성스러운 권리를 부여했으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게 하였으며,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서로에게 형제애로 대해야 하며.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사회·복지보장을 받을 권리와 동일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그리고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지며.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언론과 의견을 말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모든 권리 중 기본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와 열망이 있다. 이 성스러운 권리를를 사회 내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합의하에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강력한 국민의 동의로부터 출하하여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지배기관이든, 이러한 원래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성스러운 권리이다. 가상국제 연합은 이와같은 계몽정신에 기반을 둔 연합이다.
==전쟁범죄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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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사용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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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헌장''' ==
==가국포트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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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가상국가 외교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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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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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주권평등의 원칙) '''
==자문위 가입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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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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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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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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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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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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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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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안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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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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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개방적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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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제연합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밖의 평화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그러한 국가의  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가상국제연합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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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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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연합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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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기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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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연합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연합은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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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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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포트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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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가입기준법'''==

2020년 1월 22일 (수) 22:40 판

서문

가상국제연합 6차 국제법전 서문
가상국제연합은 민주주의연합으로서2007년에 정광현의 강력한 주장으로 만들어진 연합이다. 가상국제연합은 유구한 역사와 가상국가를 책임지는 연합이 되었다. 가상국제 연합은 상상이 세상을 바꾼다는 자유가상사회연대의 이념을 따른다. 가상국제 연합은 가상국가사회의 대표자이며, 보편성을 지니는 연합이다. 가상국제연합은 만국 보편권을 주장하며, 이 곳에 오는 모든 회원들은 원칙상 출신과 성별 즉, 타고난 것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국가사회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천명하며, 이것이 대한 민주주의 연합의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가치라고 믿는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커뮤니티가 발전함에 따라 자기 자신만의 원하는 이상을 커뮤니티에 담아서 구현하게 되었으며 이 커뮤니티들이 국가성을 가지고 커져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크고작은 전쟁이 되풀이되었고 연합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가상국제 연합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절하고 중재하는 것을 제 2의 가치라고 믿는다. 이것은 가상국가사회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천명하는 가상국제 연합의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가치에 역시 세부적으로 부합한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단결함으로서 상상이 세상을 바꾼다는 자가상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우리 가상국제 연합은 이와같은 상상을 통하여 사회의 부조리함을 상상으로나마 타파하여, 이를 여론화/커뮤니티화하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단체로 성장하는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는다.

창조주는 이 사회의 살고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성스러운 권리를 부여했으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게 하였으며,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서로에게 형제애로 대해야 하며.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사회·복지보장을 받을 권리와 동일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그리고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지며.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언론과 의견을 말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모든 권리 중 기본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와 열망이 있다. 이 성스러운 권리를를 사회 내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합의하에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강력한 국민의 동의로부터 출하하여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지배기관이든, 이러한 원래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성스러운 권리이다. 가상국제 연합은 이와같은 계몽정신에 기반을 둔 연합이다.

기본 헌장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제 1조 (주권평등의 원칙)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제2조 (의무의 이행)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a.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b.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c.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제 3조 (안전의 유지)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 4조 (개방적인 연합)
가상국제연합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밖의 평화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그러한 국가의 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가상국제연합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5조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연합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제 6조 (기타 조항)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연합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연합은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기본 권리규약

카페운영법

운영성 관리법

행정성 관리법

사법성 관리법

안전보장이사회 관련법

이사국 관련법

전쟁범죄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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