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법률/6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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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권리규약''' ==
 
== '''기본 권리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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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자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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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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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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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유에 관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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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국제연합의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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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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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국제연합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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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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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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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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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남녀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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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제연합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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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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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가상국제연합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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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가상국제연합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가상국제연합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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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유의 자유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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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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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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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간의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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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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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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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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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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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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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고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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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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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노예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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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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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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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 누구도 강제로 노동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속박되지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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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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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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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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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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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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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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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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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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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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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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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죄판결에 대한 자유박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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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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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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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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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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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행불능으로 인한 구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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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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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거주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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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법적으로 가상국제연합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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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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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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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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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국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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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가상국제연합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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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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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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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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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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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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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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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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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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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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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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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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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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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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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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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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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행위시의 범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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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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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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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간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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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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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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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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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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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본권과 자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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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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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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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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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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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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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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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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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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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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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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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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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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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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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집회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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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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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노동조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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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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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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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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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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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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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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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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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어린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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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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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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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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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민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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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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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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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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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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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평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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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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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수민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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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카페운영법'''==
 
=='''카페운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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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운영규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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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가상국제연합(이하 카페)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운영진과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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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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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카페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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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페의 명칭은 가상국제연합 카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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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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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이라 함은, 본 카페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 사진, 댓글을 포함한 모든 게재물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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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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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이라 함은 본 규정에 동의하여 카페에 가입한 모든 사람으로, 본 카페에서 게시물을 사용 및 게재할 권리를 보유하는 자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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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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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는 본 카페의 운영을 통괄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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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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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매니저’ 는 매니저의 유고 시에 카페의 운영을 통괄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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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스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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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 은 매니저를 보좌하며, 주어진 직장 내에서 카페의 운영을 담당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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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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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은 상기 매니저, 부 매니저 및 스탭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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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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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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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한하여 카페의 게시물을 열람 및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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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 상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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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은 상업적인 용도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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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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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저작자는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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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지사항)
 +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운영진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징계를 가하도록 한다.
 +
a 대한민국의 현행법에서 금하는 각종 행위
 +
b 객관적으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
 +
c 카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변경 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d ID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e 사전에 허가 없이 카페의 내용을 위, 변조하는 행위
 +
f 공서 양속을 저해하는 저속, 음란한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g 다른 사람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를 저해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h 다른 회원의 카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
i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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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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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매니저의 직장과 임기)
 +
매니저의 정원은 일 인으로, 별단의 조항을 두어 후임을 정하기 전까지 그 임기는 정하지 아니한다. 연임과 중임에 대한 규정 또한 두지 아니한다. 가상국제연합의 운영위원장은 매니저의 임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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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 매니저의 직장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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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매니저의 정원은 일 인이며 직무는 3개월로 한다. 연임과 중임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아니한다. 가상국제연합 부 매니저는 매니저가 희망하는 사람 또는 부운영위원장 또는 총장으로 결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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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스탭의 직장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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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역시 두지 아니하며, 스탭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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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상국제연합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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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상국제연합의 장관직 이상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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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네이버에서, 대한민국에서 본 카페의 일에 한하여 법정 소송시 요구하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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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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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 매니저 및 스탭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책임은 그 권한을 행사한 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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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카페의 디자인 및 이벤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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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게시물 관리. 이는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와 신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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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카페 스탭 및 회원에게 전체 메일 및 쪽지를 발송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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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카페 회원의 가입승인, 탈퇴 처리권 및 등급 변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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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카페 회원의 약관 위배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징계부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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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부 매니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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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매니저에게는 전조 제a, 제c, 제d항의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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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 (스탭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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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에게는 전조 제b, 제d항의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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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 (운영진 고유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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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영진에게는 전조 제b, 제d항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 운영진이라 함은 대한 민주주의 연합의 스탭아닌 행정성이나 기타 사법성을 담당하는 그 외의 운영진을 말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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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진의 회의소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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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영진은 운영에 관하여 운영진 회의를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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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영진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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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은 운영진의 언동에 심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를 탄핵할 수 있으며, 해당자를 제외한 운영진 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 이에 대한 조항은 각 성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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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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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징계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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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진이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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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징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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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재가입불가 강제 탈퇴(이하 영구강퇴), 강제 탈퇴(이하 강퇴), 활동정지, 경고를 그 수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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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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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는,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안 중, 그 정도가 경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진이 댓글 또는 게시글로 이를 지적하는 것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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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활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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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정지는,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유정을 위반하였다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안 중, 그 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진이 이를 집행하되, 그 기간은 1일(24시간)에서 30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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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강제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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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퇴는, 1회 이상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사안을 고의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운영진 회의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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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가입불가 강제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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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강퇴는 1회 이상 강퇴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사안을 고의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운영진 회의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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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잠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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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강퇴 및 강퇴사유의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 차기 운영진 회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시까지 잠정적으로 활동 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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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징계내용의 공개)
 +
모든 징계 전에는 게시글로 그 내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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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징계의 재심의)
 +
징계 내용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자는 매1 개월마다 개최되는 도병마사에서 재심의를 건의할 수 있다. 단, 불가역한 상황에는 재심의안의 발의를 매니저에게 메일 등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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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재심의 내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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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기록 등을 포함하는 재심의에 관한 모든 기록은, 이를 공개한다. 단, 따로 법에 명시된 비밀회의에 대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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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운영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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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개정안의 발의)
 +
모든 회원은 발의자를 제외한 5 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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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개정안의 심의)
 +
개정안이 수리된 경우, 운영진은 속히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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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개정안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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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표시에 별단의 조항을 두어 정한 것 이외에는, 공표시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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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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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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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본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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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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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은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등급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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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급에 따른 특권과 차별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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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은 별단의 조항을 두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등급에 따른 특권 및 차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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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광고 및 반사회성 게시글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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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영진에게는 광고 및 반사회성의 정도가 현저한 게시글의 이동 및 삭제할 권한과 게시자에 대한 즉결권을 부여한다. 이에 대하여 해당 게시글을 게시한 자는 사법부나 행정부의 그 게시글에 대하여, 반발하거나 청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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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정치, 종교 관련 게시물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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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세력, 종교단체 및 이와 관련한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 및 비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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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사안 중 단순한 사실의 적시는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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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정치, 종교 게시판’ 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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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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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팅방은 모든 회원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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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진은 채팅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항의 규정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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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에 의거하여, 채팅방에서의 발언은 방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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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증거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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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회원은 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의 적용을 받는 글 및 댓글을 인멸 또는 위, 변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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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벌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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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그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 신의칙에 의거하여 이를 기각한다.
  
 
=='''운영성 관리법'''==
 
=='''운영성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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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운영규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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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규는 운영성에 대한 운영을 기초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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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운영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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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은 카페 법률의 제정과 행정성의 행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카페 관리를 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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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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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은 매니저이며 임기에 대한 것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입법위원장의 직무를 총괄하며, 운영성의 총 운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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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영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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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장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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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법안을 입법위원회에 즉시상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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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위원장은 행정성,사법성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카페 관리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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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운영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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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부위원장은 입법위원에 해당되며, 운영위원에도 해당된다. 전항 운영위원장의 권한중 1번,2번을 제외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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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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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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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은 행정성,사법성의 다른 공무원을 "위원"등급의 한한 공직자로 동시 등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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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법안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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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국민투표로 제정되며,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 이에 한해서 법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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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운영위원장 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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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부위원장은 다른 성의 공직자들이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여 법안투표에 상정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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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성 관리법'''==
 
=='''행정성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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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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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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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은 가상국제연합(이하 “국제연합”이라 한다)의 행정성의 조직(부서), 공무원,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며 행정성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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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행정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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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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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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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부에서 결정되고 유죄라코 판단되는 자에 대한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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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
1. 국제연합 중앙사무총장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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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입법권, 운영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법의 이외를 행정성에 관한 법으로 적용한다.
 +
 +
=== 제2장 부서 ===
 +
제4조 (연합중앙관리부)
 +
연합중앙관리부는 연합의 행정을 차지하는 부서이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1. 문제국가에 대한 경고(국제연합 안에서의 국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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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연합의 국방
 +
3. 국제연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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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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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국 통신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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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상국제연합의 sns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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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의 2 (연합중앙관리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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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영위원은 사무총장의 권한을 대리하여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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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위원의 권한은 테러방지, 카페 디자인변경및이벤트 관리,테러/무분별한 게시물 관리를 말하며 이는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와 신고를 포함한 카페 스탭 및 회원에게 전체 메일 및 쪽지를 발송할 권리를 말한다.
 +
2.운영위원은 법안을 제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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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른 운영위원 1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국민투표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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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반 가입국과 일반 공무원, 일반 가입국의 공무원은 운영위원 2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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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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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는 국제연합의 가입을 심사하는 부서이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1. 국가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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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승인 및 탈퇴 인가.
 +
3. 가상국제연합의 정책에 대한 비판 및 이견을 제시
 +
4.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에 의한 국가 제명 승인
 +
 +
제6조 (국제외교부)
 +
국제외교부는 연합의 외교와 통상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부서이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1. 타 연합과의 협상
 +
2. 타 국가와의 협상
 +
3. 타 단체와의 협상
 +
4. 국제사범 제제문 발표(국제사범의 제정/해제는 가상국제연합 헌법재판소에서 소추되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다.)
 +
 +
=== 제3장 공무원===
 +
제7조 (공무원의 종류)
 +
본 행정성의 공무원은 중앙사무총장, 연합중앙관리부장, 국제 외교부장, 자문위원장, 국제 행정부원, 국제 외교부원, 자문위원으로 구분하며 국제연합 행정성 공무원은 중앙사무총장의 임명으로 제직되며 국제연합 중앙사무총장이 해임할 수 있다.
 +
 +
제8조 (중앙사무총장)
 +
국제연합의 원수이며, 국제연합을 대표하는 전체 총괄 공무원이다.
 +
1. 임기는 3개월이며 중임할 수 없고 연임할 수 있다.
 +
2. 안전보장이사회를 해산할 수 있다.
 +
3. 비상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4. 계엄령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 아래 소집할 수 있다.
 +
 +
제9조 (부장)
 +
한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 정책을 심의 총괄한다.
 +
1. 임기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
2. 또는 장관이라 칭한다
 +
 +
제10조 (차관)
 +
부장의 다음으로 부장을 보좌하며, 도와주고 자문한다.
 +
1. 임기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
 +
제11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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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 기본 구성원이다.
 +
1. 임기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
 +
제 12조 (특수조항)
 +
본 법이 따로 제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행정성이 1차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
  
 
=='''사법성 관리법'''==
 
=='''사법성 관리법'''==

2020년 1월 22일 (수) 22:43 판

서문

가상국제연합 6차 국제법전 서문
가상국제연합은 민주주의연합으로서2007년에 정광현의 강력한 주장으로 만들어진 연합이다. 가상국제연합은 유구한 역사와 가상국가를 책임지는 연합이 되었다. 가상국제 연합은 상상이 세상을 바꾼다는 자유가상사회연대의 이념을 따른다. 가상국제 연합은 가상국가사회의 대표자이며, 보편성을 지니는 연합이다. 가상국제연합은 만국 보편권을 주장하며, 이 곳에 오는 모든 회원들은 원칙상 출신과 성별 즉, 타고난 것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국가사회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천명하며, 이것이 대한 민주주의 연합의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가치라고 믿는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커뮤니티가 발전함에 따라 자기 자신만의 원하는 이상을 커뮤니티에 담아서 구현하게 되었으며 이 커뮤니티들이 국가성을 가지고 커져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크고작은 전쟁이 되풀이되었고 연합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가상국제 연합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절하고 중재하는 것을 제 2의 가치라고 믿는다. 이것은 가상국가사회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천명하는 가상국제 연합의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가치에 역시 세부적으로 부합한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단결함으로서 상상이 세상을 바꾼다는 자가상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우리 가상국제 연합은 이와같은 상상을 통하여 사회의 부조리함을 상상으로나마 타파하여, 이를 여론화/커뮤니티화하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단체로 성장하는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는다.

창조주는 이 사회의 살고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성스러운 권리를 부여했으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게 하였으며,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서로에게 형제애로 대해야 하며.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사회·복지보장을 받을 권리와 동일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그리고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지며.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언론과 의견을 말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모든 권리 중 기본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와 열망이 있다. 이 성스러운 권리를를 사회 내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합의하에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강력한 국민의 동의로부터 출하하여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지배기관이든, 이러한 원래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성스러운 권리이다. 가상국제 연합은 이와같은 계몽정신에 기반을 둔 연합이다.

기본 헌장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제 1조 (주권평등의 원칙)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제2조 (의무의 이행)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a.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b.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c.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제 3조 (안전의 유지)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 4조 (개방적인 연합)
가상국제연합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밖의 평화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그러한 국가의 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가상국제연합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5조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연합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제 6조 (기타 조항)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연합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연합은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기본 권리규약

제1조 (자결권)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 (자유에 관한 약속)

1. 가상국제연합의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가상국제연합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3조 (남녀평등권)
가상국제연합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계엄에 관하여)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가상국제연합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가상국제연합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가상국제연합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5조 (자유의 자유침해)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 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인간의 생명권)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고문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노예제에 대하여)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어느 누구도 강제로 노동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속박되지도 아니한다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9조 (자연권)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유죄판결에 대한 자유박탈에 대하여)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이행불능으로 인한 구금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2조 (거주선택의 자유)
1. 합법적으로 가상국제연합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외국인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가상국제연합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14조 (재판에 관하여)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행위시의 범죄구성)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인간의 인권)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기본권과 자유에 대하여)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선택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선전의 제한)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1조 (집회의 권리)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노동조합에 대하여)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가정에 대하여)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어린이에 대하여)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시민의 자유)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26조 (평등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 (소수민족에 대하여)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카페운영법

제1조 (운영규정의 목적)
본 약관은 가상국제연합(이하 카페)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운영진과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용어의 정의

제2조 (카페의 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 가상국제연합 카페로 한다.

제3조 (게시물)
‘게시물’ 이라 함은, 본 카페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 사진, 댓글을 포함한 모든 게재물을 지칭한다.

제4조 (회원)
‘회원’ 이라 함은 본 규정에 동의하여 카페에 가입한 모든 사람으로, 본 카페에서 게시물을 사용 및 게재할 권리를 보유하는 자를 지칭한다.

제5조 (매니저)
‘매니저’ 는 본 카페의 운영을 통괄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지칭한다.

제6조 (부 매니저)
부 매니저’ 는 매니저의 유고 시에 카페의 운영을 통괄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지칭한다.

제7조 (스탭)
‘스탭’ 은 매니저를 보좌하며, 주어진 직장 내에서 카페의 운영을 담당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지칭한다.

제8조 (운영진)
‘운영진’ 은 상기 매니저, 부 매니저 및 스탭을 가리킨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한하여 카페의 게시물을 열람 및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비 상업성)
전조의 규정은 상업적인 용도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한다.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저작자는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 (금지사항)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운영진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징계를 가하도록 한다.
a 대한민국의 현행법에서 금하는 각종 행위
b 객관적으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
c 카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변경 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d ID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e 사전에 허가 없이 카페의 내용을 위, 변조하는 행위
f 공서 양속을 저해하는 저속, 음란한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g 다른 사람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를 저해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h 다른 회원의 카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i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4장 운영진

제13조 (매니저의 직장과 임기)
매니저의 정원은 일 인으로, 별단의 조항을 두어 후임을 정하기 전까지 그 임기는 정하지 아니한다. 연임과 중임에 대한 규정 또한 두지 아니한다. 가상국제연합의 운영위원장은 매니저의 임기를 가진다.

제14조 (부 매니저의 직장과 임기)
부 매니저의 정원은 일 인이며 직무는 3개월로 한다. 연임과 중임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아니한다. 가상국제연합 부 매니저는 매니저가 희망하는 사람 또는 부운영위원장 또는 총장으로 결정할수 있다.

제15조 (스탭의 직장과 임기)
스탭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역시 두지 아니하며, 스탭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수여된다

a. 가상국제연합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 운영위원
b. 가상국제연합의 장관직 이상의 공무원
c. 네이버에서, 대한민국에서 본 카페의 일에 한하여 법정 소송시 요구하는 계정

제16조 (운영권)
매니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 매니저 및 스탭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책임은 그 권한을 행사한 자에게 귀속한다.
a. 카페의 디자인 및 이벤트 관리
b. 게시물 관리. 이는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와 신고를 포함한다
c. 카페 스탭 및 회원에게 전체 메일 및 쪽지를 발송할 권리
d. 카페 회원의 가입승인, 탈퇴 처리권 및 등급 변경권
e. 카페 회원의 약관 위배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징계부여권

제16조의 2 (부 매니저의 권한)
부 매니저에게는 전조 제a, 제c, 제d항의 권한을 부여한다.

제16조의 3 (스탭의 권한)
스탭에게는 전조 제b, 제d항의 권한을 부여한다.

제16조의 4 (운영진 고유의 권한)
모든 운영진에게는 전조 제b, 제d항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 운영진이라 함은 대한 민주주의 연합의 스탭아닌 행정성이나 기타 사법성을 담당하는 그 외의 운영진을 말함에 있다

제17조 (운영진의 회의소집권)
모든 운영진은 운영에 관하여 운영진 회의를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운영진의 탄핵)
모든 회원은 운영진의 언동에 심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를 탄핵할 수 있으며, 해당자를 제외한 운영진 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 이에 대한 조항은 각 성에 명시된다

제5장 징계

제19조 (징계의 대상)
징계는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진이 이를 집행한다.

제20조 (징계의 수단)
징계는 재가입불가 강제 탈퇴(이하 영구강퇴), 강제 탈퇴(이하 강퇴), 활동정지, 경고를 그 수단으로 한다.

제21조 (경고)
경고는,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안 중, 그 정도가 경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진이 댓글 또는 게시글로 이를 지적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22조 (활동정지)
활동정지는,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유정을 위반하였다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안 중, 그 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진이 이를 집행하되, 그 기간은 1일(24시간)에서 30년로 한다.

제23조 (강제탈퇴)
강퇴는, 1회 이상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사안을 고의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운영진 회의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

제24조 (재가입불가 강제 탈퇴)
영구강퇴는 1회 이상 강퇴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사안을 고의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운영진 회의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

제25조 (잠정 조치)
영구강퇴 및 강퇴사유의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 차기 운영진 회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시까지 잠정적으로 활동 정지에 처한다.

제26조 (징계내용의 공개)
모든 징계 전에는 게시글로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27조 (징계의 재심의)
징계 내용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자는 매1 개월마다 개최되는 도병마사에서 재심의를 건의할 수 있다. 단, 불가역한 상황에는 재심의안의 발의를 매니저에게 메일 등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재심의 내용의 공개)
채팅 기록 등을 포함하는 재심의에 관한 모든 기록은, 이를 공개한다. 단, 따로 법에 명시된 비밀회의에 대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6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29조 (개정안의 발의)
모든 회원은 발의자를 제외한 5 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30조 (개정안의 심의)
개정안이 수리된 경우, 운영진은 속히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31조 (개정안의 공표)
개정안은 공표시에 별단의 조항을 두어 정한 것 이외에는, 공표시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제7장 부칙

제32조 (소급의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3조 (등급)
운영진은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등급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등급에 따른 특권과 차별의 부정)
전조의 규정은 별단의 조항을 두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등급에 따른 특권 및 차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광고 및 반사회성 게시글에 대한 특칙)
모든 운영진에게는 광고 및 반사회성의 정도가 현저한 게시글의 이동 및 삭제할 권한과 게시자에 대한 즉결권을 부여한다. 이에 대하여 해당 게시글을 게시한 자는 사법부나 행정부의 그 게시글에 대하여, 반발하거나 청원할 수 있다

제36조(정치, 종교 관련 게시물에 대한 특칙)
특정 정치세력, 종교단체 및 이와 관련한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 및 비난을 금지한다.
2. 전항의 사안 중 단순한 사실의 적시는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정치, 종교 게시판’ 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제37조(채팅방)
1 채팅방은 모든 회원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운영진은 채팅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항의 규정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거하여, 채팅방에서의 발언은 방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증거 인멸)
1 모든 회원은 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의 적용을 받는 글 및 댓글을 인멸 또는 위, 변조할 수 없다.
2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벌을 가중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그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 신의칙에 의거하여 이를 기각한다.

운영성 관리법

제 1조 (운영규정의 목적)
본 법규는 운영성에 대한 운영을 기초로 작성한다.

제 2조 (운영성의 범위)
운영성은 카페 법률의 제정과 행정성의 행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카페 관리를 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3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매니저이며 임기에 대한 것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입법위원장의 직무를 총괄하며, 운영성의 총 운영을 총괄한다.
(가).운영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운영위원장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필요한 법안을 입법위원회에 즉시상정할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행정성,사법성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카페 관리를 할수있다

제 4조 (운영위 부위원장)
운영위 부위원장은 입법위원에 해당되며, 운영위원에도 해당된다. 전항 운영위원장의 권한중 1번,2번을 제외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조 삭제

제 6조 (겸직)
운영성은 행정성,사법성의 다른 공무원을 "위원"등급의 한한 공직자로 동시 등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

제7조 (법안투표)
법안은 국민투표로 제정되며,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 이에 한해서 법률로 규정한다.

제 8조 (운영위원장 특령)
운영위원장/부위원장은 다른 성의 공직자들이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여 법안투표에 상정할 권리를 갖는다.

행정성 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은 가상국제연합(이하 “국제연합”이라 한다)의 행정성의 조직(부서), 공무원,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며 행정성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성의 정의)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2. 사법부에서 결정되고 유죄라코 판단되는 자에 대한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제3조 (적용범위)
1. 국제연합 중앙사무총장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2. 사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입법권, 운영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법의 이외를 행정성에 관한 법으로 적용한다.

제2장 부서

제4조 (연합중앙관리부)
연합중앙관리부는 연합의 행정을 차지하는 부서이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문제국가에 대한 경고(국제연합 안에서의 국가 경고)
2. 국제연합의 국방
3. 국제연합 정책
4. 국가 가이드라인 제정
5. 가국 통신에 대한 관리
6. 가상국제연합의 sns관리

제 4조의 2 (연합중앙관리부 위원)
1.운영위원은 사무총장의 권한을 대리하여 임명된다
(가) 운영위원의 권한은 테러방지, 카페 디자인변경및이벤트 관리,테러/무분별한 게시물 관리를 말하며 이는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와 신고를 포함한 카페 스탭 및 회원에게 전체 메일 및 쪽지를 발송할 권리를 말한다.
2.운영위원은 법안을 제시할수 있다.
(가).다른 운영위원 1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국민투표에 상정할 수 있다.
(나).일반 가입국과 일반 공무원, 일반 가입국의 공무원은 운영위원 2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국제연합의 가입을 심사하는 부서이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국가 원조
2. 국가 승인 및 탈퇴 인가.
3. 가상국제연합의 정책에 대한 비판 및 이견을 제시
4.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에 의한 국가 제명 승인

제6조 (국제외교부)
국제외교부는 연합의 외교와 통상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부서이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타 연합과의 협상
2. 타 국가와의 협상
3. 타 단체와의 협상
4. 국제사범 제제문 발표(국제사범의 제정/해제는 가상국제연합 헌법재판소에서 소추되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3장 공무원

제7조 (공무원의 종류)
본 행정성의 공무원은 중앙사무총장, 연합중앙관리부장, 국제 외교부장, 자문위원장, 국제 행정부원, 국제 외교부원, 자문위원으로 구분하며 국제연합 행정성 공무원은 중앙사무총장의 임명으로 제직되며 국제연합 중앙사무총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중앙사무총장)
국제연합의 원수이며, 국제연합을 대표하는 전체 총괄 공무원이다.
1. 임기는 3개월이며 중임할 수 없고 연임할 수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를 해산할 수 있다.
3. 비상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계엄령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 아래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부장)
한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 정책을 심의 총괄한다.
1. 임기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2. 또는 장관이라 칭한다

제10조 (차관)
부장의 다음으로 부장을 보좌하며, 도와주고 자문한다.
1. 임기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제11조 (직원)
부서의 기본 구성원이다.
1. 임기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제 12조 (특수조항)
본 법이 따로 제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행정성이 1차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

사법성 관리법

안전보장이사회 관련법

이사국 관련법

전쟁범죄 관련법

채팅사용에 대한 법률

가국포트 약관

가상국가 외교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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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가입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