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법률/7차

가상국제연합 카페법전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장은 포럼의 운영주체인 가상국제연합의 운영과 가상국가계의 운영을 담은 가상국제연합 국제법전입니다. 이 국제법전의 저작권은 가상국제연합과 그 포럼에 있습니다.
  • (나)장은 가상국제연합과 포럼이 속해있는 누리마당 재단의 운영 규정과 이 운영 규정이 가상국제연합과 그 커뮤니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시한 것입니다. 해당 장은 수석대관구에서도 보관하며, 위키에서도 보관합니다. 각 관구들의 법전은 각자 관구에서 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다)장은 누리마당 재단의 중앙 커뮤니티로서의 포럼 운영에 대한 법입니다. 해당 장은 가상국제연합에 모든 저작권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 가상국제연합 국제법전

(A) 서문 및 헌장

가상국제연합 7차 국제법전 서문

가상국제연합은 정광현 박사와 수많은 국부들이 제창했던 사회실험설에 기반한 민주적 연합체로서 2007년에 정광현의 강력한 주장으로 만들어진 연합이다. 가상국제연합은 유구한 역사와 가상국가를 책임지는 연합이 되었다.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국가사회의 대표자이며, 보편성을 지니는 연합이다. 가상국제연합은 만국 보편권을 주장하며, 이 곳에 오는 모든 회원들은 원칙상 출신과 성별 즉, 타고난 것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국가사회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천명하며, 이것이 가상국제연합의 전신인 대한 민주주의 연합의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가치라고 믿는다. 가상국제연합은 2012년에 누리마당 재단의 전신인 자유가상사회연대의 가맹하였으며, 이에 2015년 전면 포럼화함으로서 "실체없는 연합"이라는 모토 아래에서 포럼의 운영 주체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커뮤니티가 발전함에 따라 자기 자신만의 원하는 이상을 커뮤니티에 담아서 구현하게 되었으며 이 커뮤니티들이 국가성을 가지고 커져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크고작은 전쟁이 되풀이되었고 연합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가상국제 연합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절하고 중재하는 것을 제 2의 가치라고 믿는다. 이것은 가상국가사회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천명하는 가상국제 연합의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가치에 역시 세부적으로 부합한다.

우리 가상국제 연합은 이와같은 상상을 통하여 사회의 부조리함을 상상으로나마 타파하여, 이를 여론화/커뮤니티화하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단체로 성장하는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는다.

창조주는 이 사회의 살고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성스러운 권리를 부여했으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게 하였으며,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서로에게 형제애로 대해야 하며.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사회·복지보장을 받을 권리와 동일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그리고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지며.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언론과 의견을 말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모든 권리 중 기본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와 열망이 있다. 이 성스러운 권리를를 사회 내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합의하에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강력한 국민의 동의로부터 출하하여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지배기관이든, 이러한 원래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성스러운 권리이다. 가상국제 연합은 이와같은 계몽정신에 기반을 둔 연합이다.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

제1조 (자결권)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 (자유에 관한 약속)

1. 가상국제연합의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가상국제연합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3조 (남녀평등권)
가상국제연합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계엄에 관하여)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가상국제연합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가상국제연합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가상국제연합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5조 (자유의 자유침해)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 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인간의 생명권)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고문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노예제에 대하여)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어느 누구도 강제로 노동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속박되지도 아니한다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9조 (자연권)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유죄판결에 대한 자유박탈에 대하여)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이행불능으로 인한 구금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2조 (거주선택의 자유)
1. 합법적으로 가상국제연합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외국인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가상국제연합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14조 (재판에 관하여)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행위시의 범죄구성)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인간의 인권)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기본권과 자유에 대하여)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선택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선전의 제한)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1조 (집회의 권리)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노동조합에 대하여)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가정에 대하여)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어린이에 대하여)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시민의 자유)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26조 (평등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 (소수민족에 대하여)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B) 입법부 운영법

상임위원회 (매니저/부매니저)

제 1조 (매니저의 의무)
매니저는 경비라고 불리며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1. 매니저는 어떠한 사안에서도 정치에 간섭할 수 없다. 매니저는 오직 카페 운영에 대한 문답과 게시글만 올릴수 있다.
2. 매니저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3. 매니저는 포럼의 운영위원회나 가상국제연합의 정부를 거스를 수 없다.
4. 매니저는 특별히 임기를 가지지 않으며, 자유롭게 승계할 수 있다.

제 2조 (부매니저, 부매니저의 의무)
1. 부매니저는 입법위원회의 승인과, 가상국제연합 3부 수장의 반대가 없으며,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만 승인될수 있다. 가상국제연합 정부는 포럼 운영위원회에 요청해서 특정 회원에게 부매니저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부매니저는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2. 부매니저 역시 인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부의 요청을 거스를 수 없다. 다만 정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부매니저는 입법위원회의 불신임안에 의해 탄핵될 수 있으며, 매니저의 임의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
4. 부매니저는 공석을 기본으로 한다.

안전보장이사회

제 1조 (법의 목적)
이하의 법은 원활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권한을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 2조 (안전 보장 이사회)
안전보장 이사회는 가상국제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가상국제연합의 주권기관이다

a) 비상 이사회는, 상임위원장의 유고 시, 사법총장의 유고시, 상임위원장과 사법총장의 선거를 극비(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과 사법총장의 선출은 절대 극비이며, 투표와 투표 절차 역시 발설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가상국제연합이 비공개로 처리할 일에 한하여, 비상 이사회에서 진행 할 수 있다.

b) 입법 위원회는, 가상국제연합의 공식 법률 제정에 대하여, 각 사안마다 메모게시판 및 일반 투표게시판을 신설하여,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법률안을 통과하는 위원회이다.

제 3조 (법안 상정)
법안 상정을 하면, 연합중앙관리부는 양식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입법위원장이 승인하면 해당 법안은 입법위원회에 상정되며, 3일의 토론과정을 거친 뒤, 투표에 부쳐진다. 입법위원장의 승인 아래에 토론의 참여자 및 반론이 없으면 임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수 있다.

  • (1) 연합 명령(order): 연합의 원칙을 짧게 규정하는 것
  • (2) 법안: 자세한 법안 및 연합의 법규
  • (3) 기관 신설 및 기관 설립
  • (4) 게시판 신설(게시판 신설은 행정부 임의로도 가능하나, 연합 업무나 포럼 업무 이외의 필요한 게시판이 필요할때 안보리의 의결을 거친 뒤 신설한다)

제 4조 (토론 및 투표)
토론은 포럼 운영 및 기타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룰을 따르며, 입법위원장은 토론에서의 협의안과 중재안을 반영하여 최종본을 완성하여 제출한다.

  • 찬성
  • 반대
  • 기권
  • 재토론 및 재논의 (반대로 간주함)

투표는 무조건 댓글 투표이며, 이 4가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표는 무효 처리됨을 알림.

(C) 사법부 운영법

사법부법

제1조 (목적)
본 법률은 가상국제연합(이하, 가상국제연합) 사법성의 조직, 공무원, 수사, 재판의 절차, 사법성의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판사) 판사는 각급 법원의 법관을 말한다.
2. (수사관) 수사관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을 말한다.수사관은 ‘검사’와 동일하다.
3. (사법성 총장) 사법성 총장은 사법성 수장, 사법성 최상위 관리자로서 사법성을 대표한다.
4. (사법성 부총장) 사법성 부총장은 사법성 총장이 임명한 자로, 사법성 부총장은 사법성 총장을 보좌한다. 사법성 총장이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사법성 부총장이 대행한다.
5. (공무원) 판사, 수사관, 사법성 총장, 사법성 부총장은 사법성 소속 공무원이다.

제2장 사법성 조직

제3조 (사법연수원)
1. 사법연수원은 신규 판사, 수사관의 국제 사법에 관한 사무의 전반적인 이해를 관장한다.
2.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장을 1명 둔다.
3. 사법연수원장은 제3조 1항의 내용에 맞게 학습 자료를 갖춘다.

제4조 (헌법재판부)
1. 헌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헌법소원,국제정당해산 및 탄핵심판을 관장한다.
2. 헌법재판부는 헌법재판부장을 3명 둔다.
3.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사법성 총장이 헌법재판소장에게 명령할시,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로 이루어진다.
재판소장이 합의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도 역시 합의부로 이루어진다.
4.단 위헌법률심사의 경우, 총장의 명령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합의부로 이루어진다

제5조 (헌법재판부 심판권)
1. (가상국제연합 헌장 위반 재판) 가상국제연합 헌장 위반 재판은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위배한 국가, 개인, 사회을 상대로 재판을 한다.
2. (국제사범 심의 재판)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위배한 국제사범에 대해 심의 재판이다. 헌법재판부는 안전보장이사회, 총회에 안건으로 청원 한다.
3.(위헌 법률 심사) 법률이 그 상위규범인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합치하는가 여부 사법기관이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위헌법률심사제의 청구권은 소송대리인(변호인), 1심, 2심 재판관이 청구 할수 있다.
4.(위헌 판결 심사) 1심.2심.3심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여부를 사법기관이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을 상실 혹은 헌법에 합치할때까지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위헌판결심사청구권은 소송대리인(변호인),수사관이 청구할수 있다.
7.(헌법 소원 심판)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부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부가 심판하는 제도이다.

제6조 (일반재판부)
1. 일반재판부는 일반재판소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2. 일반재판부는 일반재판부장을 2-3명 둔다. 일반적으로 1명은 사법성 총장이, 그 이상은 회원국이 임명한다.
3. 일반재판부의 기관은 일반재판소 이다.

제7조 (일반재판부 심판권)
1. (1심 형사재판) 수사관(검사)에 의해 기소(공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일반재판부는 1심 형사재판을 진행할수 있다. 재판은 단독부로 진행할수 있다.
2. (1심 행정,운영재판) 연합민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된 행정성의 행정행위 및 투고된 운영성의 운영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재판은 단독부에서 진행할수 있다.
3. (1심 민사재판) 연합민 혹은 연합국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건, 국가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단독부로 진행할수 있다.

제8조 (항소재판부)
1.항소재판부는 1심재판에서 항소한 사건을 2심 재판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2.항소재판부는 항소재판부장을 3명 둔다. 1명은 사법성 총장이 그 이상은 회원국이 임명한다. 회원국이 그 권한을 위임할시 사법성 총장이 임명한다.
3.항소재판부의 기관은 항소재판소 또는 고등재판소 이다.

제9조 (항소재판부 심판권)
1. (2심 형사재판) 항소된 2심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진행할수 있다. 재판은 합의부에서 진행할수 있다.
2. (2심 행정, 운영재판) 항소된 2심에 대해서 행정, 운영재판을 진행할수 있다. 재판은 합의부에서 진행할수 있다.
3. (2심 민사재판) 항소된 2심에 대해서 민사, 국제분쟁재판을 진행할수 있다. 재판은 합의부로 진행한다.

제10조 (수사부)
1. 수사부는 일반, 국제형사사건 수사, 가상국제연합 공무원 불법 여부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2. 수사부는 수사부장을 1명 둔다. 수사부는 수사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수사부의 기관은 수사국이다.

제11조 (수사부의 권한)
1. (기소, 공소권) 수사부는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장(공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원에 기소를 제기할수 있다.
2. (수사권) 수사부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2조(국선변호사)
1.국선변호사는 국가가 개인에게 선임해주는 변호사이다.
2.국선변호사는 준공무원의 직으로서, 사법성하에 있으나 타 공무기관에 재직가능하다.

제3장 사법 공무원

제12조 (임용권) 사법성 공무원 임용권은 사법성 총장에게 있다.

제13조 (임용 방식) 시험방식은 사법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4조 (사법연수원 연수의무) 모든 가상국제연합 사법성 공무원은 사법연수원의 연수 의무가 있다.

제15조 (사법성 공무원 의무)
1. (성실의 의무) 모든 가상국제연합 사법성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장이탈금지, 활동의 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사법성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상관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친절,공정의 의무) 사법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국가, 종교 중립의의무) 사법성 공무원은 국가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내부 정보 사익이용 금지의무) 공무원은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단체에 사사로운 이익을 금지한다.

제16조(사법공무원 벌칙)
1. (배임수재행위) 사법성 공무원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특별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480일 이하의 구금, 자격 박탈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2. (직무유기) 사법성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 자격 박탈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3. (직권남용) 사법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 480일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수 있다.
4. (불법체포,감금) 사법성 수사관 혹은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과 자격 박탈에 처한다.
5. (폭행,가혹행위) 사법성 수사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징역과 48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6. (공무상비밀누설) 사법성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금고, 48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제17조(사법 공무원의 권리)
1. (파업권) 사법 공무원은 가상국제연합에서 3권 분립을 차단 할려는 시도가 있을시에 사법성 총장의 허가하에 그 저항의 수단으로 업무중지,탈퇴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2. (사법 공무원 신분보장)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재판 절차
제18조(형사재판의 절차)

1. 연합민 혹은 그에 준하는 소송대리인이 고소 혹은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국에 접수가 될 경우 수사국은 수사를 진행한다.
2. 수사국은 필요에 따라서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발급하여 수사를 진행할수 있다.
3. 수사관이 공판준비가 마쳤다고 생각이 든다면 기소장(공소장)을 제기하면서 공판을 시작한다.
4. 공판기일은 접수한 법관이 지정한 날짜에 시작한다.
5. 공판의 첫 시작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닉네임), 아이디가 맞는지를 묻는다. 단, 피고인이 묵답을 하거나, 대답이 없는 경우 재판장은 다음 사항으로 넘어간다.
6. 재판장은 수사관(검사)에게 모두진술을 요청하며, 수사관(검사)는 사건명, 피고인의 죄명, 관련 법조항, 구형을 한다.
7. 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지를 묻는다. 단, 피고인이 묵답을 하거나, 부정의 의사가 없을시 인정하는 것으로 안다.
8.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최종 선고를 내릴수 있다.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변론에 들어가게 되며 변론순서는 재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9.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선언 하며, 최종 선고를 내릴수 있다.
10. 재판장은 최종 선고를 내린 후, 판결문을 작성한다.

제19조 (기소 유예)
검사의 재량에 따라 범죄자의 이력보다 한번더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소 유예를 한다. 단,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 해야한다. 피해자는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하며, 그 기간동안 기소유예는 정지된다.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를 명령할 경우, 수사국은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

제20조 (불기소 처분)
무혐의처분을 검사가 내렸을시 피해자에게 3일이내에 통보해야하며, 무혐의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된다. 피해자는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하며, 그 기간동안 기소유예는 정지된다.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를 명령할 경우, 수사국은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

제21조 (공소장 일본주의)
피고인의 보호를 위해 공소장에 어떠한 증거도 제출 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검사의 공판 서면 제출)
공소장이 접수 된 후에 관련 증거 및 공판에 대한 서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다. 재판에 대한 증거는 각 재판소에 올린다.

제23조 (피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반박서면 제출)
검사의 공판 서면을 제출후 피고인과 피고소송대리인의 반박서면을 제출한다.

제25조(행정,운영재판 절차)
1. 연합민, 연합국 그에 준하는 소송대리인이 행정성의 행정행위, 운영성의 운영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소장을 제출한다.
2. 담당 법관이 소장을 접수한다. 단, 소장이 부실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수 있다.
3. 판사는 각 관계자에게 변론준비기일을 준다. 변론준비기일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최대 14일까지 한정한다.
4.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재판을 개정한다.
5. 양 측은 변론을 한다. 변론순서는 재판장이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정한다.
6. 재판장은 변론종결선언 하며, 최종 선고를 내린다.
7. 재판장은 최종 선고를 내린 후, 판결문을 작성한다.

제26조(민사재판 절차)
1. 연합민, 연합국 그에 준하는 소송대리인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분쟁에 관해 소장을 제출한다.
2. 소송은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판사는 각 관계자에게 변론준비기일을 준다. 변론준비기일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최대 14일 까지 한정한다.
4.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재판을 개정한다.
5. 양 측 변론을 한다. 변론순서는 재판장이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정한다.
6. 재판장은 변론종결선언 하며, 최종 선고를 내린다.
7. 재판장은 최종선고를 내린후, 판결문을 작성한다.

제27조(국제사범재판)
1. 연합민, 연합국 그에 준하는 소송대리인, 법관, 수사관(검사)에 의해서 제기된 인물을 국제사범 지정에 대한 심의재판을 헌법재판부에 “국제사범심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2. 헌법재판부의 법관은 국제사범심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3. 헌법재판부는 수사국에 의뢰하여 피고인(국제사범 심의대상 인물)의 행적을 수사 의뢰 할수 있다.
4. 헌법재판부는 그 직권으로 직접 피고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5. 헌법재판부는 심의 재판기일을 공지한다.
6. 피고와 원고 양 측은 변론을 한다. 변론순서는 재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7. 재판장은 최종 선고를 내린후, 판결문 작성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유죄로 판명된 경우 재판장은 이를 안보리에 넘겨 국제사범으로 선고한다.

제28조 (위헌법률심판)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1심,2심 재판소는 헌법재판부에 제청하여 그 심판의 의하여 재판한다.
2. 당사자, 재판장은 위헌법률심판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위헌 법률 심사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진행 중이던 재판은 자동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 연기한다.
3. 헌법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기일을 공지한다.
4. 헌법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재판장에게 청구서에 작성한 내용과 사실이 다름없는지를 물어본후,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근거하여 법률이 위헌인지를 여부를 심사한다.
5. 헌법재판부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으며 위헌 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 있으며, 이러한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한

6. 헌법재판부의 재판장은 결정후, 운영성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총회’에 위헌법률 결정에 따른 법률개정안건을 청원 할 수 있다.

제 29조(위헌재판심판)
1.위헌재판심판청구의 주체는 재판의 당사자(피고인.피해자)혹은 그의 변호인과 수사관이며, 해당재판에 관련없는 자는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자는 '위헌재판심판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3.헌법재판부는 위헌재판심판 기일을 공지한다.
4.위헌재판심판은 전심 판결의 법률적용의 잘못유무를 가려 위헌유무만 판단할뿐 형량의 정도는 개입하지않는다.
5. 헌법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청구자에게 청구서에 작성한 내용과 사실이 다름없는지를 물어본후,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근거하여 해당재판의 법률적용이 위헌인지를 여부를 심사한다.
6. 헌법재판부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으며 위헌 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 있으며, 이러한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제30조(헌법소원심판청구)
1.헌법소원은 가상국제연합 연합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단, 침해당한 권리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인 경우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2.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부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이다.
3.피해자의 대리인은 위헌재판심판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4.헌법재판부는 위헌재판심판 기일을 공지한다.
5.헌법소원의 종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본질은 위헌법률심판과 다르지 않으나, 청구자의 직무에 따라 구분한다.

제31조(공직자탄핵유죄판결)
1. 고위 공직자가 가상국제연합 국제헌법 위법 행위에 대하여, 본 법이 지정한 소추방식에 의해 이파면된자에 한해 유무죄를 선고하는 역할을 한다..
2.공직자탄핵심판으로 직접적으로 유죄를 판결 할수 있는 직위는 가상국제연합 모든 공직자이며 공직자의 탄핵은 각 성의 자율에 맡긴다.
3.총장급 이상 인사의 탄핵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헌법재판부는 공직자탄핵유무죄판결 기일을 공지한다.

제32조(각하 결정)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

제33조(기각 결정) 소송을 접수한 재판기관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합헌 결정)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합치되는 법률 결정이다.

제35조(위헌 결정)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위배되는 법률 결정이다.

1. (헌법 불합치 결정)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위배한 법조문을 그대로 놔둔채 입법기관이 새로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킨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 (한정 위헌 결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한정위헌은 일반적인 위헌결정과는 달리 문제의 법률조항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다만 '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을 취한다.

3. (한정 합헌 결정)
헌법에 완전 위배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위배될 때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한정축소 해석함으로써 당해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주문 형식이다. 주문형식은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4. (일부 위헌 결정)
일부위헌결정은 일부 조문의 구절이나 어귀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조문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본 법 제30조 1번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해진 시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5장 법정

제36조(개정의 장소)
1)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2) 재판장이 필요에 따라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 할 수 있다.

제37조(재판의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한다. 다만 심리는 연합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8조(법정의 질서유지)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이행한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수 있다.

제39조(녹화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등을 행위하지 못한다. 또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 내용을 스크랩하는 것도 금지한다.

제40조(감치)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폭언 소란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구금을 명할수 있다.

제41조(법정모욕죄)
1. 법원의 재판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60일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법정에 혼란을 야기한 경우 전항의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제42조(공무집행방해 죄)
1.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 공무원에 대하여 위협하는 자는 480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2. 사법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불법으로 저지할 경우 전항의 형에 처한다.

제43조(방청)
어느 누구든 재판을 방청 할수 있다. 단 증인이 아닌자가 재판중 언급해서는 아니되며 발언권을 얻지 아니한자가 말할 경우 제40조에 따라 처분한다

제44조(증인)
1.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을 심문할수 있다.
2.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제45조(의심스러운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피고인을 유죄로 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46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 할수 있다.

제47조(체포)
1. 수사관(검사)는 용의자를 법원의 영장과 함께 체포 할수 있다.
2. (긴급체포권) 수사관(검사)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단, 후에 그 사유를 법원에 지체없이 보고 해야 한다.

제48조(수색)

1.모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단, 영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임이사국은 원천적으로 수색이 불가능하다.
3. 중임이사국, 이사국, 참관국은 수색이 가능하다.
4. 수색영장을 발부한 공무원은 해당 장소를 수색할 권한을 가지며 수색영장이 발급된 국가는 영장에 적힌 공무원 1인 만 “전체게시판 스탭 등급”으로 지정한다. 단, 공무상 알게 된 해당국의 기밀은 어떠한 이유로도 누설 해서는 아니된다.
5. 수색영장은 사법성 총장 명의로 발급 한다.

제49조 (구속)
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1. (구속의사유)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및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 할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구속고려사항)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0조(영장)
피고인을 체포, 소환 혹은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수색,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판사가 재량으로 허가하며, 단 그 기일이 14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51조(감정)
법원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수 있다.
1. (감정의 선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감정보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법원외의 감정)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수 있다.

제52조(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제53조(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수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고지 하여야 한다.

제54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수 있다.

제55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56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57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58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59조(법관의 제척 및 기피)
법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변호인 일때, 보조인 일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관 (검사)를 행할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할 때

제60조(법의 적용)
1.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법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단 대체할 성문법이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필요를 느낀다고 인정될떄, 한정적으로 인정한다.
3.1항에서 인정하지 않는 관습법에서 '판례'는 성문화된것으로 간주해 제외한다.

제61조(법관의 기피신청)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의 기피 신청을 할수 있다.
1. 법관이 제59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할 때
2.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제62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해당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며,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정지 한다. 단, 급속으로 요하는 재판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둔다.
3.(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 할수 있다

제63조(법정의 법관의 수)
1. (일반재판부;1심재판) 법관수는 1명이며 단독으로 진행한다.
2. (항소재판부;2심재판) 법관수는 3명 이상이고 홀수여야 하며 법관 1명당 1의결권을 행사한다. 투표방식은 항소재판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3. (헌법재판부) 헌법재판부장을 포함하여 총 4명 이다. 법관은 사법성은 헌법재판부장1명 연합변호사협회장 1명, 재판보조 2명이다. 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제4조 5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재판 명령 불복

제64조(3심제)

가상국제연합의 법원의 심급은 3심제이다. 단, 본 법률 혹은 타 법률에서 정한경우는 예외로 둔다. 최종 심급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이다.

제65조(투고)
운영위원의 즉심에 대해 1심 법원인 일반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심급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6조(항소)
일반재판소 1심 판결, 명령에 대해 이에 납득할수 없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2심 법원인 항소재판소 2심 법원에 항소 한다.

제67조(상고)
항소재판소 2심 판결, 명령에 대해 이에 납득할수 없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3심 법원인 ‘안전보장이사회’, ‘총회’에 상고 한다.

제68조(항고)
1.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면 2심 재판기관인 항소재판소에 즉시 항고 할수 있다.
2. 즉시 항고 기간은 결정문 작성일 기준으로 1주일 이다.

제69조(3심 판결 불복 불가)
마지막 3심인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총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없을시 판결 불복이 불가능 하며 확정판결 한다.

제70조(판결불복)
1. 모든 연합민은 판결에 불복할경우 3심까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판결불복은 판결문이 나온 후 2주(14일)이내에 반드시 항소,상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3. '판결불복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 되어야 한다.
1) 당사자, 변호사명(없을경우 제외) 2) 원심 판결에 대한 판결불복 취지
4. 원심재판장은 판결불복청구서를 심사하며, 전항의 규정에 어긋나게 작성된 경우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와, 판결불복 청구기간이 넘긴 때에는 '판결불복 청구서'를 각하 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면 즉시 항고 한다.

제7장 회의

제71조(회의의 종류)
사법성의 회의는 외부인이 참관이 가능 한지의 여부,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소회의와 대회의로 나뉘어진다.

제72조(회의 목적)
사법성내에서 협의사항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본 법 제73조에 적합하게 열린 회의는 사법성 내에서는 구속력을 지니며 부정하지 못한다. 부정할 경우 가상국제연합 사법성 공권력에 불법으로 대항하는 것으로 뜻하며 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처한다.

제73조(회의 성립)
1.(최소인원) 사법성 내에서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사법성 공무원 3인 이상이다.
2.(회의록) 사법성 총장이 비공개회의를 열지 않는 한, 회의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3.(사법성 총장, 부총장 참석) 사법성 총장 혹은 부총장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제74조(사법성 대회의)
1.(회의 목적) 사법성 대회의는 사법성의 중요한 결정을 위한 최고 회의 이다.
2.(의장, 부의장) 사법성 대회의는 사법성 총장, 부총장 모두 참여하며, 총장은 의장, 부총장은 부의장을 맡는다.
3.(소집권한) 사법성 대회의 소집 권한은 사법성 총장에게 있다.
4.(공개회의 원칙) 사법성 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및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 하고 공개 한다. 사법성 총장은 사법성 안전에 큰 위협을 관한 안보 문제,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할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
5.(회의장소) 사법성 대회의는 반드시 가상국제연합 공개 채팅방에서 진행한다. 모든 사람이 참관이 가능 하다. 단, 의장인 사법성 총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비공개 채팅방에서 진행할수 있다.
6.(참석 및 발언권) 사법성 대회의는 관련 있는자 (법관 및 수사관) 만 발언할수 있다. 사법성 대회의에서 관련 없는자가 발언 할경우 의장 및 부의장은 주의를 준다.

제75조(사법성 소회의)
1.(회의목적) 사법성 소회의는 사법성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결정을 위한 최고 회의 이다.
2.(의장,부의장) 의장은 참여한 사람중 권력순위가 높은사람이 의장 하며, 차순위는 부의장을 한다.
3.(소집권한) 사법성 소회의 소집 권한은 사법성 총장 혹은 부총장에게 있으며 총장, 부총장중 1명은 참석해야 한다.
4.(공개회의원칙) 사법성 소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및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공개 합니다.
5.(회의장소 및 방식) 사법성 소회의는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 없습니다.
6.(대회의 개회청원) 사법성 소회의에서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경우 사법성 공무원은 서면으로 대회의 개회청원을 할수 있다.
7.(참석 및 발언권) 참석은 사법성 공무원만 참석 할수 있으며, 발언권은 제74조 6항에 준용한다.

제76조(사법성 회의 혼란죄)
사법성 회의에 관련 있는 자 혹은 관련 없는자라도 회의 분위기를 망칠 경우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형의 경중에 따라 처하며 회의장소 내에서 즉시 재판을 진행한다.

제8장 벌칙
제77조(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360일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78조(위증)
본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240일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79조(증거인멸)
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240일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2.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을 은닉할경우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80조(도주, 범인은닉)
1.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떄에는 120일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2. 도주, 범인을 은닉하게 원조한 자는 360일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사법부구성조항

제 1조 (포럼이나 연합 내부에서 카페 운영법 적용으로 벌어지는 재판)
포럼 내부에서 포럼 운영 및 연합 운영에 대한 기타 규정에 대한 재판은 이 순서대로 한다

  • 즉심(행정부의 조치)
  • 1심(사법성 일반재판소)
  • 2심(사법성 특별재판소)
  • 3심 누리마당 최고재판소(수석대관구 가대국에 위치) : 거절시 가상국제연합 사법성 최고재판소로 간다

제 2조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1) 관습법의 인정여부를 가리며 (예: 위헌심사) (2) 성문화하지 않아 법전에 의존하지 않는 결정(예: 권한쟁의)을 할때 해당 과정을 거친다. 헌법재판소는 필요시 두 과정을 거친다. 누리마당 재단 운영규정과 가상국제연합 국제법전에서는 두 헌법재판소의 속성을 따로 법으로 규정한다.

  • 특1심 사법성 헌법재판소
  • 특2심 누리마당 헌법재판소

제 3조 (국제재판)
국가간 분쟁에 대한 재판/국제사범 관리에 대한 심판은 해당 순서대로 한다.

  • 1심(사법성 일반재판소)
  • 2심(사법성 특별재판소)
  • 3심 (사법성 최고재판소)

(D) 행정부 운영법

사무총장

제 1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가상국제연합의 지도자적 위치와 누리마당 중앙관구의 관구장, 그리고 포럼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제 2조 (운영위원회 임명권한)
사무총장은 포럼의 운영을 책임지며 스탭부를 임명한다.

  • 전체게시판 스탭 임명
  • 이벤트 스탭 임명
  • 디자인 스탭 임명
  • 그 외에 맴버등급스탭을 제외한 스탭

제 3조 (가상국제연합 임명권한)
사무총장은 가상국제연합 장관 및 차관의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다.

  • 가상국제연합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임명권한
  • 가상국제연합 위원회 위원회장 신설 및 임명
  • 가상국제연합 연합중앙관리부를 비롯한 관리인 임명
  • 가상국제연합 연합군사위원회장 임명
  • 가상국제연합의 그 외 장관급/차관급/임원급 인사 임명 및 권한 행사.

제 4조 (누리마당 재단 관구장 및 보직 임명)
가상국제연합은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에 관구장을 임명하거나 관료제나 선거제가 실시되는 곳에 집정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 5조 (부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의 권한을 사용할수 있으며, 사무총장의 부고시 사무총장의 직위를 물려받을수 있으며, 사무총장의 요청 아래에 사무총장 권한대행을 수행할수 있다. 상시에는 사무총장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수 있으며, 부사무총장의 파면과 임명은 사무총장의 권한이다.

제 6조 (사무총장의 임기)
사무총장의 임기는 총 6개월로 한다. 사무총장은 선거법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다.

제 7조 (사무총장의 권한)
사무총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입법부(안보리)에서 결의한 안건을 거부하는 것
  • 총회(관구회의)를 소집하는 것
  • 그 외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것
  • 인사를 관리하는 것.
  • 각종 정책을 발의하고 승인하는 것

국제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은 가상국제연합(이하 “국제연합”이라 한다)의 행정성의 조직(부서), 공무원,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며 행정부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부의 정의)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2. 사법부에서 결정되고 유죄라코 판단되는 자에 대한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제3조 (적용범위)
1. 국제연합 중앙사무총장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2. 사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입법권, 운영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법의 이외를 행정성에 관한 법으로 적용한다.

제2장 부서

제4조 (연합중앙관리부)
연합중앙관리부는 연합의 행정을 차지하는 부서이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문제국가에 대한 경고(국제연합 안에서의 국가 경고)
2. 국제연합의 국방
3. 국제연합 정책
4. 국가 가이드라인 제정
5. 가국 통신에 대한 관리
6. 가상국제연합의 sns관리

제 4조의 2 (연합중앙관리부 위원)
1.연합중앙관리원은 사무총장의 권한을 대리하여 임명된다
(가) 관리원의 권한은 테러방지, 카페 디자인변경및이벤트 관리,테러/무분별한 게시물 관리를 말하며 이는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와 신고를 포함한 카페 스탭 및 회원에게 전체 메일 및 쪽지를 발송할 권리를 말한다.
2.연합중앙관리부위원은 법안을 제시할수 있다.
(가).다른 위원 1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국민투표에 상정할 수 있다.
(나).일반 가입국과 일반 공무원, 일반 가입국의 공무원은 운영위원 2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국제연합의 가입을 심사하는 부서이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국가 원조
2. 국가 승인 및 탈퇴 인가.
3. 가상국제연합의 정책에 대한 비판 및 이견을 제시
4.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에 의한 국가 제명 승인

제6조 (국제외교부)
국제외교부는 연합의 외교와 통상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부서이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타 연합과의 협상
2. 타 국가와의 협상
3. 타 단체와의 협상
4. 국제사범 제제문 발표(국제사범의 제정/해제는 가상국제연합 헌법재판소에서 소추되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3장 공무원

제7조 (공무원의 종류)
본 행정성의 공무원은 중앙사무총장, 연합중앙관리부장, 국제 외교부장, 자문위원장, 국제 행정부원, 국제 외교부원, 자문위원으로 구분하며 국제연합 행정성 공무원은 중앙사무총장의 임명으로 제직되며 국제연합 중앙사무총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중앙사무총장)
국제연합의 원수이며, 국제연합을 대표하는 전체 총괄 공무원이다.
1. 임기는 6개월이며, 중임과 연임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아니한다

제9조 (부장)
한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 정책을 심의 총괄한다.
1. 임기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2. 또는 장관이라 칭한다

제10조 (차관)
부장의 다음으로 부장을 보좌하며, 도와주고 자문한다.
1. 임기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제11조 (직원)
부서의 기본 구성원이다.
1. 임기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제 12조 (특수조항)
본 법이 따로 제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행정성이 1차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

(나) 누리마당 재단 운영 규정

(다) 포럼 운영 및 기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