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총회

가상국제연합의 입법기관은 운영회의이다 (총회라고도 불린다) 가상국제연합에서 입법을 하려면 최고위원회와 총회 두 기관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최고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은 총회를 거쳐야 하며, 총회에서 발의된 안건은 반드시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상국제연합의 입법과정은 UVS중추원의 원칙과 만민공동회의 합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상국제연합 총회투표는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때도 소집된다. 가상국제연합 총회는 필요할 경우 카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가상국제연합 총회 규칙

  1. 총회는 연재자 지위를 가진 국가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곳이다.
  2. 안건을 올린 후 5명의 활동자들의 서명을 받고,
  3. 서명을 받은 24시간 이후에 해당 안건을 올린 연재자가 댓글 투표를 "투표소" 에서 시행한 뒤,투표에 참여한 활동자수중 과반수 찬성을 받은 안건은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조화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강력한 반대나 하자가 없을 시 법률로서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