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행정령

Saddam Hussein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22일 (수) 13:57 판

공청회에 관한 행정령
집행인 : 주전자
시행일 : 2018년 9월 24일

제1조(목적) 이 행정령을 통하여 공청회를 통한 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청회) 공청회란 정책의 수립, 집행, 기타 등등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
1.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연합인사명단의 대폭개각
(2) 사무총장실의 정책 수립/집행
(3) 연합경제정책의 수립/집행
2. 이외의 경우에서는 각 공무원이 임의로 공청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사무총장의 직권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공청회의 형식) 공청회는 누구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하며, 기간은 72시간으로 한다. 공청회 중 마땅한 반론이 없는 경우에는 반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유력한 반론이 나올 경우 담당자는 대안을 내놓거나, 주장을 반박하여 납득시키거나, 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공청회를 하자는 이유 : 정책을 만들면 아무말 안하다가 뒤에와서 뭐라하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요, 자유롭게 싸우는 난장판을 만들어서 정책을 발전시키는 게 두번째 목적임.


연합 전복 음모 등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행정령
집행인 : 주전자

제1조(목적)
이 행정령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행정령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구 이한공화국이 설립하고자 하였던 신연합 등에 관한 사건
2. 구 이한공화국, 빈트제국 등이 가입되어있던 가상국가무역협회(ITA)등에 관한 사건
3. 사법성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2018형제31157호에 관한 사건
4. 제1호 및 제2호,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되어 이 행정령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ㆍ고소ㆍ고발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6. 사무총장이 특별히 수사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일련의 사건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사무총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행정령 공포일부터 1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사법성 책임자와 입법성 책임자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고하여야 한다.
③ 사법성 책임자와 입법성 책임자는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고받은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수사단 인원으로 제청하는 사람의 목록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수사단 인원 제청 목록에 기재된 인원을 수사단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활동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자
2. 활동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사법성 총장이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거나 유예가 종료된 후 사법성 총장이 보증하지 아니한 자
4.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5.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서 파면된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공무원 재직 중 정직처분을 되고 그 정직기간에 있는 자로, 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특별검사의 독립 등)
특별검사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법리에 비추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기소 · 청구 여부의 결정 및 유지, 그에 수반되는 사무 등의 관리 감독 및 처리 등로서, 그 업무와 이하의 업무는 제7조의 특별검사보에 위임할 수 있다.
2. 제7조의 특별검사보 및 특별조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단, 사무총장의 판단 등에 따라 그 소환 · 조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보는 2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무총장은 특별검사보를 면직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기소 · 청구된 사건의 공소유지,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담당하고 특별조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행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내의 특별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조사관은 제2조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연합 행정부의 법무부서의 조사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조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조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 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수사완료 이전에 5회 한도로 수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특별검사등의 수사기한은 사무총장이 사법성 행정중재위원회에 사건종결의 확인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확정된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특별검사 혹은 특별검사보가 기소 혹은 청구 사건의 심리는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 또는 불청구 결정을 하였을 경우, 기소하거나 청구하였을 경우와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사무총장과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부이사관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서기관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조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사무관과 주사보의 예에 준한다.
④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타 사항의 제공을 경비실 또는 행정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특별검사가 타의로 궐위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총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시각으로부터 48시간 내에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불기소 결정 혹은 불청구 결정을 하고 사무총장의 확인을 받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해임 등)
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② 사무총장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총회에 통보하고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사무총장은 특별검사보가 타의로 인하여 궐위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조사관을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활동정지 혹은 무기한 활동정지에 처한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은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
본 행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