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단어

改正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

改定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함.

改訂

글자나 글의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

開廷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는 일.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법원장의 권한으로 법원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開政

  • 정무를 보기 시작함.
  • 벼슬아치들의 인사에 관한 정사를 시작함.

開定

선정(禪定)의 상태에서 나옴.

介淨

‘개정하다’의 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