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사돈

개요

사돈을 맺은 관계의 사람들끼리 또 다시 여러집안끼리 사돈 관계를 맺은 사이. 쌍사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법적으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과 결혼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그냥 사돈댁 총각/처녀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참고로 이것과 한끝차이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말을 저렇게 써놔서 그렇지 실제 생활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인척이다. 예컨대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둘 있으면 그 며느리 둘(형님-동서)끼리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남편의 형제의 부인) 관계이다.

상세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와 B가 형제, C와 D가 자매이고 A와 C는 부부 사이이다. 이 때 B와 D는 사돈 관계가 되며, B와 D둘이 서로 결혼하면 겹사돈이 성립한다.

이 경우 A와 C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의 입장에서는, 친가 기준으로 보면 B는 아버지의 남동생이므로 작은아빠가 되고, 그의 아내인 D는 작은엄마가 된다. 외가 기준으로 보면 D는 어머니의 여동생이므로 이모가 되고, B는 이모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호칭이 복잡해진다. 영어에서는 고모(부)든 이모(부)든 남자는 uncle, 여자는 aunt라고 하면 그만이고, 일본어도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전부 おじさん이고 고모 이모 숙모 외숙모 전부 おばさん인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친족에 대한 호칭이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 문제가 된다.

남매끼리 겹사돈이 되어도 역시 복잡한데, A와 B가 남매, C와 D가 남매이고 A과 C는 부부 사이이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B과 D는 사돈 관계가 되며, 둘이 서로 결혼하면 겹사돈이 성립한다.

이 경우 A와 C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의 입장에서는, 친가 기준으로 보면 D가 고모, B는 고모부가 된다. 외가 기준으로 보면 B가 어머니의 남동생이므로 외삼촌이 되고, D는 외숙모가 된다. 영미권이라고 해도 사실 족보 자체는 그리 이상한 건 아니다. 미국은 몰라도 영국이라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국 외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왕가끼리의 족보는 겹사돈과 근친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기도 했다. 문제는 호칭 문제.

1990년 민법 개정 전에는 인척의 범위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와 함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두 형제를 기준으로 형을 중심으로 하면 제수(혈족의 배우자), 처제/처형(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동서)와는 각자의 혼인관계가 끊기더라도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시로 형수의 여동생나 올케의 남동생과는 혼인이 가능하다. 겹사돈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민법 개정 후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에서 삭제되어 법적으로는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권에서는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에 in-law를 붙이는데, 겹사돈이 발생하면 내 형제자매가 인척(in-law)이 되버린다. 이를테면 내가 영희와 결혼했고, 내 누나/여동생(my sister)이 영희의 오빠/남동생(her brother)과 결혼할 때, 내 누나/여동생은 sister(누나/여동생)이자 sister-in-law(처남댁, 처남의 아내)가 된다. 사실 독자들은 무척 헷갈릴 것이다. 한 집의 형제와 다른 집의 자매가 서로 겹사돈을 맺어도 딱히 달라지는 건 없다.

역사적으로 근대 이전 시대에는 결혼이 가문과 가문이 동맹을 맺어 뭉치기 위한 수단이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전이라 이런저런 이유로 급사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겹사돈을 맺거나 형사취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상대가 왕족인 경우, 아예 자매를 보내서 하나가 죽어도 가문끼리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 되었다.

넓은 의미로는 사돈 가족 간에 서로 결혼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본인의 친가쪽 친척과 본인의 외가쪽 친척이 서로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겹사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미혼인 고종사촌과 미혼인 이모가 서로 결혼한다고 가정하면 본인의 아버지가 막내라 본인의 고종사촌 형이 본인보다 15살가량 많고 어머니가 맏이라 본인과 막내 이모와의 나이차가 10~15살 전후로 작은 경우 서로 나이가 비슷한 관계가 된다면 이 둘이 우연히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고 8촌 이내의 친척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혼까지 가능하다. 본인의 고모와 고모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서로 사돈이 되어버린다! 이 경우 본인 기준으로 호칭이 기존에는 각각 '고종사촌형', '이모'였던 것이 이모가 고종사촌형수가 되고 고종사촌형이 이모부가 된다!! 즉 본인 기준으로 호칭을 2가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와 같이 본인과 우연히 만난 누군가가 외사촌의 외사촌, 고종사촌의 친사촌이 되는 등 부모님 형제의 사돈집안이 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우연히 만난 누군가가 형의 처제, 누나의 시누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촌형의 이종사촌처제, 고종사촌 누나의 외사촌 시누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