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정부

개요

過渡政府 / interim government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국가가 건국될 때, 권력을 이양받은 단체가 그 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수립하는 체제이다.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정부이니 임시정부라는 단어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실제로 자주 혼용되어 쓰인다.

상세

전쟁으로 예전의 나라가 멸망하거나, 옛 정부가 실각해 출범한 새 정부는 하루 아침에 완벽한 정부 기조를 이룰 수는 없다. 전 정부에선 당연히 국가&정부 자료를 줄리가 없으며 대개 임시정부 또는 망명정부의 모습으로 외국에서 오히려 영토수복을 주장한다. 게다가 자기 정부의 입장과 이념, 교리, 등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가 정체성을 가진 법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당장 국가 내의 국민들이 무법 상태인 제헌시기를 기다려줄리가 만무하고 왜 헌법과 질서가 일맥상통하냐면 국가위에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이유는 헌법의 제1조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 안정을 꾀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도정부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망명정부와 과도정부의 형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과도정부는 그 지역의 새로운 승기를 잡은 단체가 완벽한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계이고, 망명정부는 이와 반대로 본래 통치했던 지역을 잃거나 빼앗겨 외국에 임시수도를 잡아 존속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형태를 띤 예외의 상황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