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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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 (화) 18:49 기준 최신판

개요

權限代行 / acting

특정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차순위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1]

상세

사례

각주

  1. 직무를 대행하는 의미는 직무대행 참고. 둘의 차이점은 법과 규정에 기재된 단어가 '권한' 혹은 '직무'의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