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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그리시에 공화국 헌법 (26.9.23 개정) 전문 우리는 그리시에의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의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의회를 구성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고 2026년 9월 X일 개정하여 2026년 9월 X일 공포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국체】 ① 그리시에 공화국은 그리시에 국민들의 협의에 의한 공동의 민주적 국가이다. ② 그리시에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헌법의 최고성】 ①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②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원수】 ① 대통령은 그리시에 공화국의 국가원수이다. ②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질서의 안정과 연속성을 보장한다. 제4조 【정부수반】 ① 대통령은 그리시에 공화국의 정부수반이다. ②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③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의 행정을 총괄한다. 제2장 대통령 제5조 【대통령의 지위】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다. ②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제한된다. ③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국가를 대표할 권한 2. 정부를 지휘·감독할 권한 3. 국무총리를 임명할 권한 4. 국무위원을 임명할 권한 5. 법률을 공포할 권한 6.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7.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한 8.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접수할 권한 9. 헌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할 권한 10. 사면·감형·복권을 행할 권한 11.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권한 제7조 【대통령 권한의 제한】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을 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제3장 국무총리와 정부 제8조 【국무총리】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부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행정부처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 【국무총리의 권한】 국무총리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대통령의 명을 받아 정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권한 2. 각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권한 3.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권한 4. 국가정책의 조정에 관한 권한 5.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는 권한 6.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권한 제10조 【국무위원】 ①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행정각부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 【국무회의】 ① 정부의 중요 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제12조 【정부의 책임】 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국정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장 의회 제13조 【의회의 지위】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속한다. 제14조 【의회의 구성】 ① 의회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의회의 권한】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헌법과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국가예산의 심의·확정 3.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 4. 조약의 동의 5. 국정에 관한 질문 및 조사 6. 기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한 제16조 【법률의 의결】 ① 법률안은 의회에서 의결하며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의 동의로 한다. 제17조 【대통령의 재의요구】 ①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재의가 요구된 경우 법률안은 의회에서 재의결 하여야 하며 이 때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과반의 출석에 ⅔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③ 재의결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장 사법부 제18조 【사법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제19조 【법원의 독립】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제20조 【대법원】 ①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 ② 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한다. 제21조 【법관】 법관이 되는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23조 【재판의 공개】 재판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안보·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자치 제24조 【지방자치】 지방 행정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제25조 【지방선거】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거를 실시하며 이는 법률에 의한다. 제7장 헌법위원회 제26조 헌법의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법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7조 헌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8조 헌법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법원에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의회의 제청에 의한 공직자의 탄핵 심판 3.정부의 제청에 따른 정당 해산 심판 4. 국가, 지방, 개인 또는 상호간에 따른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 5. 법률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6. 의회가 제정한 모든 법률에 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제8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9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30조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표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종교는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는 종교를 존중한다. 제33조 【재산권】 국가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하여야 한다. 제34조 【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제35조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장 경제 제36조 【경제행위】 국가는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이익 추구를 존중한다. 제37조 【국토자원】 ① 국토와 국가의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② 국민과 기업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토와 국가자원을 점유, 개발 할 수 있다. ③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금지된다. 제38조 【임대차와 위탁 경영】 ① 주택, 토지, 농지의 임대차 또는 위탁 경영은 인정된다. ② 제1항이 공익을 침해할 경우 국가는 법률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 【과학기술】 국가는 과학기술과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를 발전시킨다. 제10장 헌법의 개정 제40조 【헌법개정안의 발의】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제41조 【헌법개정의 의결】 헌법개정안은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은 의회의 의결 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11장 헌법수호 제43조 【헌법수호의 의무】 대통령·의회·정부·법원 및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44조 【위헌행위】 국가기관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제45조 【비상권한의 제한】 ①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② 비상권한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법령】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형법
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은 그리시에 공화국의 질서 유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범죄와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 법률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1항. 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실존하는 유저에게 적용한다. 제2항. 해외에서 죄를 범한 영주권 이상을 취득한 유저에게 적용한다. 제3항. 내란, 외환, 테러에 관한 범죄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범해도 적용한다. 제4조(위법성 조각사유) 다음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법령 및 업무상의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및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 제5조(공범) 제1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공동정범으로 각각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남을 가르쳐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3항.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도와주는 경우 종범으로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6조(고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7조(처벌의 종류) 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벌금 3. 몰수 4. 자격 정지 5. 유기한 강퇴 6. 영구 강퇴 제8조(미수범) 미수범은 경감하여 처벌한다. 제9조(누범) 자격 정지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 내 재범은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10조(경합범) 제1항. 여러 죄가 경합하면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한다. 제2항. 가장 중한 죄의 형이 영구 강퇴인 경우 영구 강퇴의 형만 적용한다. 제2장 국가에 관한 죄 제11조(내란, 외환) 제1항. 국가 체제를 전복하거나 전복을 시도한 자는 영구강퇴에 처한다. 제2항. 국가에 위해가 가해질 것을 알면서 적국을 원조한 자는 영구강퇴에 처한다. 제3항. 외국이나 적국과 통모하여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자는 영구강퇴에 처한다. 제12조(국가기관 업무방해) 제1항. 국가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는 벌금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약속한 때에는 벌금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자격정지 또는 유기한 강퇴에 처한다. 제4항.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 벌금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조(선거방해) 제1항. 선거를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자는 자격정지, 강퇴 또는 영구강퇴에 처할 수 있다. 제2항. 선출직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유기한 강퇴 또는 영구강퇴에 처한다. 제3장 공공질서에 관한 죄 제14조(분쟁 조장) 국가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분쟁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자는 자격정지 또는 유기한 강퇴에 처한다. 제15조(위조) 제1항.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통화량을 위조하거나 정당한 대출 없이 보유액 이상의 통화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몰수 및 유기한 강퇴에 처한다. 제2항.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국채,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 몰수 및 무기한 강퇴에 처한다. 제3항.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개인 또는 단체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및 유기한 강퇴에 처한다. 제4항.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이나 단체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및 유기한 강퇴에 처한다. 제16조(성풍속) 음란한 매체를 게시하는 경우 유기한 강퇴에 처한다. 제17조(도박) 제1항. 도박을 한 사람은 벌금형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2항.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장소를 운영한 경우 몰수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4장 개인 법익에 관한 죄 제18조(협박) 사람을 협박해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벌금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9조(약취)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사용하여 사람을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경우 유기한 강퇴 또는 영구 강퇴에 처한다. 제20조(모욕) 제1항. 타인에게 심각한 욕설 또는 폭언을 한 자는 경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지속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벌금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1조(명예훼손, 신용훼손) 제1항.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벌금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항. 허위 사실을 유포 또는 위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신용을 훼손한 경우 벌금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2조(사기) 거짓말이나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는 벌금 또는 유기한 강퇴에 처한다. 제23조(횡령) 타인의 재산 또는 국가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자는 벌금, 자격정지 또는 유기한 강퇴에 처한다. 제23조(절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벌금 또는 유기한 강퇴에 처한다. 제24조(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망가뜨리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벌금, 자격정지 또는 유기한 강퇴에 처한다. 제25조(비밀유지) 제1항. 비밀장치한 매체를 물리적으로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파악한 경우에는 벌금, 자격정지 또는 유기한 강퇴에 처한다. 제2항.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나 전직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자격 정지 또는 유기한 강퇴에 처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특별법) 형법은 특별형법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제27조(감경) 형량은 각 죄의 조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정상(情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8조(시행)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법
변호사법 제1장 사명과 직무 제1조 (사명) 제1항.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항. 변호사는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직무) 제1항. 변호사는 당사자 등의 위임이나 공공기관의 위촉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 청구에 대한 대리, 일반 법률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제2항. 검사, 판사, 헌법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중에 임용한다.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4조 (자격) 법조인임용고시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 자격정지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 유기한 강퇴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제3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6조 (법률사무소) 제1항. 변호사는 소속 거주 지역에 하나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항. 법률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는 관할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주요 의무) 변호사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품위 유지 및 변호사 회칙 준수 - 비밀유지의 의무 - 수임료 적정성의 유지 제8조 (금지행위) 제1항.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2항. 채권 양수 후 소송 등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3항. 변호사는 법률이 규정하는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 제4항.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을 중복으로 수임할 수 없다. 제4장 법무법인 등 제9조 (법무법인) 제1항.변호사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2항. 법인의 구성원과 소속 변호사는 법인 외의 별도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으며,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장 징계와 벌칙 제10조 (징계) 변호사가 변호사법이나 회칙을 위반하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견책, 과태료, 자격정지, 제명,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회법
그리시에 공화국 국회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그리시에 공화국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회의 지위】 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②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3조 【국회의 독립】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의사와 운영에 관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제2장 국회의 구성
제4조 【국회의원】 ①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5조 【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선거법에 따른다.
제6조 【의원의 의무】 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의원의 권리】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언권, 표결권 및 의안 제출권을 가진다.
제3장 국회의장 및 부의장
제8조 【국회의장】 ① 국회에 의장 1인을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③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국회의 의사를 정리한다.
제9조 【부의장】 ① 국회에 부의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부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의장의 중립성】 의장은 국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회의
제11조 【회의의 원칙】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 【정기회】 국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그 기간과 절차는 국회가 정한다.
제13조 【임시회】 ①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일정 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소집과 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정한다.
제14조 【의사정족수】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5조 【의결정족수】 ① 국회의 의안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표결】 ① 표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제5장 의안
제17조 【의안의 발의】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의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법률안의 심사】 ① 법률안은 국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한다. ② 국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법률안의 의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에게 이송한다.
제20조 【예산안】 ① 정부는 국가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제6장 위원회
제21조 【위원회】 국회는 의안 및 국정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의 종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24조 【국정감사】 국회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정 수행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국정조사】 국회는 특정한 국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국회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국회의원의 책임
제27조 【윤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징계】 국회의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국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국회와 정부의 관계
제30조 【정부에 대한 질문】 국회의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31조 【정부의 출석】 국회는 국정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국정에 대한 통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국정 수행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제33조 【대통령에 대한 존중】 국회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존중하여야 하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국회규칙
제34조 【국회규칙】 국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5조 【국회규칙의 효력】 국회규칙은 국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의안 및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
선거법
그리시에 공화국 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그리시에 공화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선거의 관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의 원칙】 ①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② 모든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제3조 【선거권】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제4조 【피선거권】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제5조 【선거기간】 선거의 종류에 따른 선거기간과 선거일은 법률 또는 선거관리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선거관리
제6조 【선거관리기관】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선거관리기관을 둔다. ② 선거관리기관은 선거의 관리, 후보자 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을 담당한다. ③ 선거관리기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7조 【선거관리의 독립】 선거관리기관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선거인명부】 ① 선거관리기관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선거인은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선거의 종류
제9조 【공직선거】 공직선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통령선거 2. 국회의원선거 3. 지방자치단체장선거 4. 지방의회의원선거 5. 기타 법률로 정하는 선거
제4장 대통령선거
제10조 【대통령선거】 ①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한다. ② 대통령의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헌법과 이 법에 따른다.
제11조 【대통령 후보자】 ① 대통령 후보자는 법률이 정하는 피선거권을 갖추어야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관리기관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통령 당선인】 ①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2인 이상의 후보자가 동수를 얻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장 국회의원선거
제13조 【국회의원선거】 ①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14조 【국회의원 후보자】 ① 국회의원 후보자는 법률이 정하는 피선거권을 갖추어야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관리기관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국회의원 당선인】 각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6조 【비례대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② 비례대표 후보자의 명부와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지방선거
제17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8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19조 【지방선거의 관리】 지방선거는 선거관리기관이 관리한다.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0조 【후보자 등록】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관리기관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선거관리기관이 정한다.
제21조 【등록무효】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2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는 선거일 전까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사퇴할 수 있다.
제8장 선거운동
제23조 【선거운동의 자유】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4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1.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폭력이나 협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 5. 투표 또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법률로 금지하는 행위
제26조 【정당의 선거운동】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9장 선거비용
제27조 【선거비용】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 【선거비용의 공개】 후보자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기부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투표
제30조 【투표의 원칙】 ① 투표는 직접 하여야 한다. ② 투표의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누구도 다른 사람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31조 【투표방법】 투표는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32조 【투표소】 선거관리기관은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한다.
제33조 【부재자 및 사전투표】 선거인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전투표 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제11장 개표
제34조 【개표】 ①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기관의 관리 아래 실시한다. ② 개표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5조 【개표참관】 후보자 또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표 과정에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36조 【당선인 결정】 선거관리기관은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고 공고한다.
제12장 선거에 관한 이의 및 소송
제37조 【선거에 관한 이의】 선거 또는 당선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 【선거소송】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인의 결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 【선거무효】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법원은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3장 선거범죄
제40조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41조 【허위사실 유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42조 【선거방해】 폭력·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로운 진행을 방해한 자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43조 【투표의 비밀 침해】 타인의 투표 내용을 알아내거나 공개하도록 강요한 자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14장 선거의 공정성
제44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45조 【공정한 선거】 모든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46조 【선거관리기관의 의무】 선거관리기관은 모든 후보자와 정당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15장 보칙
제47조 【선거관리규칙】 선거관리기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관계 법률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선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그리시에 공화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그리시에 공화국의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 재임한 전직대통령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그리시에 공화국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전직대통령에게 적용한다. (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은 제외) ②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유족에게도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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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제4조(국가원로로서의 예우) 전직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국가를 대표하고 통치한 경력을 고려하여 국가원로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대통령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 및 인력 지원) ① 전직대통령은 국가가 정하는 범위에서 비서관 등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지원 인력의 수와 직무,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호 및 경비) ① 국가는 전직대통령의 신변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경호의 범위와 기간은 전직대통령의 신변안전, 공공안전 및 국가의 경호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교통·통신 및 사무실 지원) 국가는 전직대통령의 공식적인 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통·통신·사무공간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료지원) 국가는 전직대통령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국가기념행사 초청) ① 전직대통령은 국가의 주요 기념행사 및 공식행사에 초청될 수 있다. ② 행사 초청에 필요한 의전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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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직대통령의 유족에 대한 예우
제11조(유족에 대한 예우) ①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국가는 그 유족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유족의 범위 및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장례 및 추모) 국가는 전직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국가에 대한 공헌 등을 고려하여 국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장례 및 추모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기념사업) ① 국가 또는 민간단체는 전직대통령의 국가적 공헌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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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우의 제한 및 정지
제14조(예우의 정지) 전직대통령이 현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선출된 경우에는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예우를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예우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어 퇴임한 경우 2.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국가의 존립 또는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제한의 범위와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대통령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호는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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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16조(예우의 형평성)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재임기간, 국가에 대한 공헌 및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예산)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8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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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예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수 있다.
계엄법
그리시에 공화국 계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엄의 선포·시행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계엄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한다. ② 계엄의 시행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계엄 중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 계엄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정당한 정치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계엄의 종류와 선포
제3조(계엄의 종류)
계엄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경비계엄: 치안질서의 유지가 일반적인 행정력만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하는 계엄 2. 비상계엄: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하는 계엄
제4조(계엄의 선포권자)
① 대통령은 국가에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계엄선포의 내용)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1. 계엄의 종류 2. 계엄지역 3. 계엄의 선포 사유 4. 계엄의 선포 일시 5. 계엄의 시행기간 6. 계엄사령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국회에 대한 통고)
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즉시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가 개회 중이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계엄사령부
제7조(계엄사령관)
①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을 임명한다. ②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에서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③ 계엄사령관은 법률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계엄사령관의 권한)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기관 및 군사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계엄사령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엄사령관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임의로 창설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9조(행정기관의 업무)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일반 행정기관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계속된다. 다만, 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계엄지역에서의 조치
제10조(특별조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군사적 필요에 따른 주요 시설의 보호 2.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교통·통신시설의 통제 3.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4. 재난·전쟁 등으로 인한 긴급한 질서유지 조치 5.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제11조(기본권 제한)
① 계엄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기본권 제한은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및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등 본질적인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치활동의 보장)
① 계엄사령관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한 정치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③ 계엄을 이유로 정당한 정치적 의견의 표현 자체를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사법 및 수사
제13조(사법권의 독립)
①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사법권은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은 법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체포 및 구금)
① 국민의 체포·구금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은 지체 없이 사후적인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엄을 이유로 무기한 또는 자의적인 구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판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계엄 중에도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장 국회의 통제
제16조(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존중하여야 하며, 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제17조(국회의 활동 보장)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계엄의 해제
제18조(계엄의 해제)
대통령은 계엄의 원인이 소멸하였거나 계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엄 해제의 공고)
계엄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은 그 사실을 국민에게 공고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계엄 종료 후의 조치)
계엄이 해제된 경우 계엄기간 중 이루어진 행정·군사적 조치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상적인 헌법 및 법률 체계로 복귀하여야 한다.
제8장 책임 및 처벌
제21조(권한남용의 금지)
계엄 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불법적인 계엄조치)
이 법 또는 헌법을 위반하여 계엄권을 행사하거나 계엄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손해배상)
국가 또는 공무원의 위법한 계엄조치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그리시에 공화국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계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정당법
그리시에 공화국 정당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정당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국가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당의 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정당의 자유)
① 국민은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의 설립 또는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③ 정당의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보장된다.
제4조(정당의 기본원칙)
정당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헌정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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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당의 설립과 등록
제5조(정당의 설립)
정당은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정당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다.
제6조(정당의 발기인)
정당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정당의 목적·명칭 및 주요 정책 등을 정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정당의 명칭)
① 정당의 명칭은 다른 등록 정당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② 기존 정당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정당의 등록)
①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당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 3. 당헌 4. 대표자 및 주요 당직자 5. 중앙당의 소재지 6. 필요한 당원 수 7.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항
② 등록기관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거부)
정당이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의견이나 정책의 내용만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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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당원
제10조(당원의 자격)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당원의 권리)
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내 선거에 참여할 권리 2. 당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직에 취임할 권리 4. 당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12조(당원의 의무)
당원은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강제가입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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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당의 조직과 운영
제14조(당헌)
정당은 민주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당헌을 두어야 한다.
제15조(당규)
정당은 당헌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당규를 둘 수 있다.
제16조(대표자)
① 정당은 당헌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한다. ② 대표자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제17조(당내 민주주의)
①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당원의 의사에 반하여 당의 주요 직책을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당내 선거)
정당의 대표자와 주요 당직자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한다.
제19조(정당의 회계)
정당의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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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당의 정치활동
제20조(정당의 활동)
정당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책의 개발 및 제안 2. 선거 후보자의 추천 3. 정치적 의견의 발표 4. 국민에 대한 정치교육 5. 선거운동 6.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정치활동
제21조(정당의 정치적 표현)
정당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제22조(선거와 정당)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위성정당 및 유사조직)
정당은 다른 정당의 선거제도를 형해화하거나 법률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목상 독립된 정당을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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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당의 재정
제24조(정당의 재정원칙)
정당의 재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25조(당비)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당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당헌·당규로 정한다.
제26조(후원금)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국고보조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회계보고)
정당은 정기적으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당등록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불법 정치자금)
정당은 법률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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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당의 합당 및 분할
제30조(합당)
둘 이상의 정당은 각 정당의 의결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합당할 수 있다.
제31조(합당의 효과)
합당이 완료되면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는 합당 후 존속하는 정당 또는 새로 설립되는 정당에 승계된다.
제32조(정당의 분할)
정당은 당헌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제33조(정당의 명칭 승계)
합당 또는 분할에 따른 정당의 명칭 사용은 당사자 간 합의와 관계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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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정당의 해산
제34조(자진해산)
정당은 당헌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정당이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장기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헌법질서의 보호)
정당이 폭력 또는 그 밖의 위헌적 방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경우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7조(정당해산의 절차)
정당의 강제해산은 법률과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38조(해산 후 재산)
정당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는 당헌 및 관계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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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정당에 대한 감독
제39조(감독기관)
정당의 등록과 회계 및 법률 준수 여부에 관한 사무는 독립된 정당관리기관이 담당한다.
제40조(자료제출 요구)
정당관리기관은 정당의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당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정치적 중립)
정당관리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차별적인 감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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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제42조(불법 정당의 설립)
이 법에 위반하여 정당의 등록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정당을 설립한 자는 처벌한다.
제43조(회계보고 위반)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고의로 회계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처벌한다.
제44조(불법 정치자금)
법률에서 금지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45조(정당활동 방해)
폭행·협박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정당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한 자는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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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따른 정당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당의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정치자금법
그리시에 공화국 정치자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조달과 투명한 수입·지출을 보장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적인 정치활동과 공정한 정치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정치자금은 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② 정치자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개되어야 한다.
제3조(정치자금의 정의)
이 법에서 “정치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당비 2. 후원금 3. 국가가 지급하는 정당 국고보조금 4. 선거와 관련하여 조달되는 정치자금 5.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물품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치활동 관련 수입
제4조(정치자금의 공개)
정당 및 정치인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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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치자금의 수입
제5조(정치자금의 수입방법)
정치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당비 2. 후원금 3. 국고보조금 4. 법률이 허용하는 기부금 5. 그 밖에 법률이 허용하는 수입
제6조(당비)
①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② 당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당헌 및 당규로 정한다. ③ 정당은 당비의 수입과 사용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후원금)
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치인 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후원금의 모금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후원회 회칙과 이 법에 따른다.
제8조(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한도를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익명 또는 차명 기부의 제한)
타인의 명의 또는 허위의 명의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금지)
정당이나 정치인은 법률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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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고보조금
제11조(국고보조금)
국가는 정당의 민주적인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국고보조금의 배분)
국고보조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1. 국회의 의석수 2. 선거에서의 득표수 3. 정당의 실제 정치활동 규모 4.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기준
제13조(국고보조금의 용도)
국고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정책 개발 2. 당원 교육 3. 정치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4. 선거 관련 활동 5. 국민과의 정책 소통 6. 그 밖에 법률이 허용하는 정치활동
제14조(국고보조금의 별도관리)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국고보조금의 반환)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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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치자금의 지출
제16조(정치자금의 지출원칙)
정치자금은 정당 및 정치인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적 사용의 금지)
정치자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적인 생활비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3. 개인적인 취미 또는 여가활동 4. 가족 또는 친족에 대한 사적 지원 5. 정치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재산의 취득 6. 그 밖에 정치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
제18조(지출증빙)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계약서·전자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정치자금의 현금지출)
정치자금의 현금 지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며, 그 한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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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계책임자 및 회계관리
제20조(회계책임자)
① 정당과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장부)
정당 및 후원회는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정치자금 계좌)
정치자금은 원칙적으로 정치자금 전용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정치자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회계보고)
정당 및 후원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법률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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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치자금의 공개
제25조(회계보고서의 공개)
관계 기관은 법률에 따라 제출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온라인 공개)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가능한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공개의 범위)
공개 대상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치자금의 총수입 2. 정치자금의 총지출 3. 주요 기부자의 정보 4. 주요 지출 내역 5. 국고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 6.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항
제28조(개인정보 보호)
정치자금 공개 과정에서 기부자 등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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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치자금의 감독
제29조(정치자금관리기관)
정치자금에 관한 감독 및 회계검사는 독립된 정치자금관리기관이 담당한다.
제30조(자료제출 요구)
정치자금관리기관은 정치자금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당·후원회 및 회계책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회계검사)
정치자금관리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제32조(정치적 중립)
정치자금관리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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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금지행위
제33조(법인·단체의 정치자금 제공)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제34조(강요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 금지)
누구든지 직위·권한 또는 경제적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대가성 정치자금 금지)
공직의 임명·계약·인허가 등 정치적 또는 행정적 특혜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차명 정치자금 금지)
실제 기부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실제 수수자를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허위 회계보고 금지)
정당·후원회 또는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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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제38조(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 법을 위반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은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정치자금의 사적 사용)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사용한 금액 및 범위에 따라 처벌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40조(허위 회계보고)
고의로 허위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람은 처벌한다.
제41조(회계자료의 은닉)
정치자금과 관련된 장부·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고의로 은닉·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람은 처벌한다.
제42조(불법 정치자금의 몰수·추징)
범죄행위로 취득한 정치자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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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제43조(정치자금 교육)
정당 및 후원회는 회계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정치자금의 적법한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신고 및 제보자 보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제45조(비밀유지)
정치자금의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되거나 사용된 정치자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의 회계처리는 이 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치자금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리시에 공화국 헌법, 정당법 및 선거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