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법률학

머리말

기독교와 법률학의 만남. 지극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중세시대부터 기독교는 법에 수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법의 방향은 매우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 특히 법조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일 입니다. 사탄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정치인과 법조인을 쓰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정치인과 법조인이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치인과 법조인이 가져야할 마음가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학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답은 이미 성경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완성된 법전, 성경에 따라 학문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 학문에 대한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며,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기독교적인 법의 정의

기독교적인 법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이론이 들어간 법을 의미할까요? 아님, 기독교적인 내용이 들어간 법을 의미할까요? 둘 다 맞는 말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적인 법이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입법절차를 거친 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법에는 필시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지요. 그래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들이 성경책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강제하게 하거나 믿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십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을 의무하는 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강제로 기독교를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기독교를 믿는 로봇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믿게 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반발을 초래할 뿐 더러, 기독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 법들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기독교적인 법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법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법에 담아야 할 내용, 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장 기독교적인 법의 역할

법의 역할이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적 역할,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적 역할, 이런 법들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역할을 의미합니다. 어떤 법이느냐에 따라 법의 역할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지극히 일반화 시켜서 표현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형사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 민사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 행정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 등,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1절 기독교적인 형법의 역할

형법의 핵심이론을 아시는지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독자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기준, 핵심이론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여기 안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이론들이 있습니다. 응보형주의와 특별,일반예방주의입니다. 이 세 이론을 요약하여 설명 해 보자면, 응보형주의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이론'이구요, 특별예방주의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구요, 일반예방주의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저지하는 이론'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응보형주의는 '인과응보'라는 간단한 사자성어로 표현을 할 수 있겠구요, 특별예방주의는 부모님의 말을 어긴 자녀에게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경고하거나, 매를 들어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방주의는 관공서나, 주변 포스터에서 보듯이, '~~한 행위를 하면, 형사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것 부터, 형벌을 쎄게하여 저지를 엄두를 못내게 막는 역할을 하는 이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왜 이걸 설명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인들에게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10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느끼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게부터 너 살인죄 저질렀냐?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응보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벌주의에 가깝지요. 그렇다고 응보형주의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사람들은 "저런 잔인한 놈은 교화가 될 리가 없다", "범죄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범죄자에 대한 용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벌의 정도가 매우 높았으면, 이런 범죄가 줄어들-또는, 근절-텐데!"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은 일반예방주의적인 생각이지요. 그렇다고 일방예방주의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서 결여되어 있는 기독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원칙이지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범죄자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 범죄자가 제 원수도 아닌데, 용서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원수란, 가족, 이웃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원수라는 단어 의미의 포괄적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평생 감옥에 있게하는, 또는 바로 사형에 처하게 하는 그런 주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입법자 여러분, 자기의 정치적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법을 바꾸지 말아주십시오. 이는, 범죄자에 대한 악감을 더 심화시킬 수 있을 뿐더러, 일반예방주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이지도 못합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저런 범죄자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타락한 탕자를 아버지가 품어주었듯이, 저 집 나간 사회적인 원수 또한 아버지처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우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그 상처를 기독교 안에서 치유받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본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들을 살해한 청년을 용서했고, 심지어 양자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면, 더 놀라실 겁니다. 미군들이 그 청년에게 사형이라는 형을 내렸고, 집행 예정이었습니다. 아마 현대인이라면 "Oh, thank you so much!"하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청년에게 쌍욕을 퍼부었겠지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청년이 지옥에 갈 것이 뻔하기에, 천국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미군에게 사정사정하여 사형 집행을 멈추고,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고 난 그 후, 그 청년의 교화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판사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법에 의해 판결하십시오. 혹시 법이 기독교의 교리에 맞지 않거나, 대놓고 비기독교적이라면, 항거하십시오. 또한, 피고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한 최고의 형사적 처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