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개요

基本權 / Fundamental rights

헌법에 제시된 국민권리.

인권이라는 단어와 흔히 혼용되는데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1]인 반면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이 원론적으로는 자연법인 반면 기본권은 실정법이다. 때문에 자연권 개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인권 개념이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권리가 아니라 '도덕적 요청'이며 진정한 권리는 '공동체의 계약'인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기본권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권은 인권과 달리 제한될 수 있다.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외국인이든 죄수이든 완전히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박탈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권은 '공동체의 계약'이라는 실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과 죄수는 기본권 중 각각 참정권자유권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군인 등 특수한 사례의 경우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1. 다만, 이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국가를 전제하지 않는 '넓은 의미의 인권'으로 보는 측면과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을 기준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인권'으로 견해가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