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남민국의 공식 문서입니다.본 문서를 관계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수정 및 추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오타 또는 수정 요청은 직접 하지 마시고 관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민국 헌법수호국南民國憲法守護局설립일1950년 5월 11일[1]소재지천경직할시헌법수호국장민유와 개요 如果你從憲法守護局活着回來,就等於用了你人生的一半運氣。만일 당신이 헌법수호국에서 살아돌아오면 당신 인생의 운 절반을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 헌법수호국 공무원 각주 ↑ 계엄령 발발 직후에 창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