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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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5년 12월 8일 밴드 가상국가이자 카카오톡 가상국가인 익스테딕 제5공화국, 루트 및 파이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틴사에 공화국, 대로마제국, 무굴연방공화국이 협력하여 출범한 국가협의체. 2026년 4월 3일 기준 13개국이 가입해있다.

상세

UC지도.png “분쟁의 종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초국가적 협의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방 분야를 제외한 경제, 외교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구를 목적으로 5개 국가가 연합하여 결정되었다.[1] 2025년 12월 8일 공동통화 백실 (Vexil, VX) 발행을 위한 통화고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2025년 12월 9일 환율고정 협약을 발표했으며 틴사에 공화국의 수도인 빌치그나에 단결평의회중앙은행이 설립되었다.
2026년 4월 3일 기존 국가의 영토 중복 오류 개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13개국에 대한 영토조정협약을 체결하였다.

구성국

익스테딕 제5공화국강태운협의체 의장
텐협의체 부의장
지서내무협력위원회 의장
루트 및 파이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자유의 꽃
틴사에 공화국모야마 미즈키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베자 쿠시단결평의회 기록원 원장
대로마제국페르난도 3세영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무굴연방공화국나렌드라 모디영토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조직

  • 의장단: 협의체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으로 구성된다
  • 대외안보통신위원회: 의장 직속기관이다.
  • 국제감찰고등판무위원회: 협의체 내 사법기관이다.
  • 외교통일위원회: 협의체 홍보 및 외교 업무를 담당한다
  • 국제내무협력위원회: 협의체의 내무부 역할을 한다.
  • 영토분쟁조정위원회:
  • 단결평의회중앙은행 (UCB): 공동통화인 벡실(Vexil) 발행과 유통 및 공동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설립된 은행이다.

각주

  1. ↑
    창설 배경(개국·설립 과정)

    ■ ① 단결평의회 설립 기본 이념
    “분쟁의 종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초국가적 협의체"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군사·경제·외교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출범.
    외부 세력의 확장과 주변국 간 분쟁이 격화되자, 초기 구성국들이 연합적 외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인식.

    ■ ② 외교통일위원회 창설 과정
    1. 창설국 정상회의(초기 5개국)
    설립선언과 동시에 “대외정책 조율기구” 필요성 주장.

    2. 통합헌장 제4장 제정
    외교, 조약, 국경관리, 평화협상 기능을 단일 위원회에 집중.

    3. 위원회 출범(개국 1년차)
    초대 “통일·외교 고등대표” 선출
    주변국(익스테딕·루트및파이·틴사에·무굴연방 등)과의 1차 접촉 외교 라운드 개시

    4. 외부 관찰자국 제도 도입(개국 2년차)
    가입 검토국에게 “참관석·정보 공유·경제협정의 부분 참여” 허용.
    --- 2. 위원회 구조와 설계

    ■ 외교통일위원회 조직(상위→하위)
    1) 외교·통일 고등대표(HR-FU)
    위원회 및 실무국 총괄
    각국 외교장관급 인사보다 상위 단결평의회 전체 외교 방침을 대표

    2) 외교안보실 (Department of External Security)
    군사·경비 협약 관리
    국경 분쟁 조율
    평화유지군 파견

    3) 조약·법제실 (Treaty & Legal Affairs Bureau)
    가입 조약·경제 협정·관세 동맹 문안 작성
    분쟁 중재 문안 처리

    4) 통합정책실 (Integration Policy Bureau)
    「단결헌장 제5장 – 점진적 통합 계획」 실행
    관세·이민·교육·보건 통합 정책 로드맵 작성

    5) 주변국 협상국 (Neighbouring Diplomacy Division)
    익스테딕·루트및파이 민주주의연방공화국·틴사에 공화국·무굴연방공화국 전담팀
    ‘가입 권유·협의·조건 제시’ 수행

    6) 전략정보국(INTEL-Unity)
    회원국·비회원국 정세 분석
    외교·군사·경제 통합에 필요한 전략자료 제공
    ---
    3. 역할과 권한

    ■ 핵심 역할 6대 분야
    1. 회원국 공동 대외정책 조율
    2. 주변국 및 글로벌 협정 체결
    3. 평화·안보 관리(초기 단계의 집단안보)
    4. 통일·통합 로드맵 설계
    5. 신규 국가의 가입 협상 및 조건 조율
    6. 정치·경제 제재 혹은 우대 조치 권한

    ■ 법적 권한(단결헌장 제4장·제6장)
    국제조약 초안을 단독 작성할 권한
    단결평의회 의결 없이도 긴급 중재·휴전 협상 개시 가능
    신규 가입국에게 관세 혜택, 안전보장, 금융·기술 지원을 제시할 수 있는 독자적 협상 권한
    회원국직위는 관찰자국 준회원국 정회원국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