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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상하(上下) 양원(兩院)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두는 [[제도]]'이다. '일원제'라고도 한다.  
 
'[[의회]]를 상하(上下) 양원(兩院)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두는 [[제도]]'이다. '일원제'라고도 한다.  

2024년 5월 7일 (화) 21:13 판

개요

單院制 / 一院制 Unicameralism

'의회를 상하(上下) 양원(兩院)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두는 제도'이다. '일원제'라고도 한다.

입법부(의회)가 1개의 원(院)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 이와 달리 2개 이상의 원으로 구성하는 제도를 '다원제(多院制, multicameralism)'라고 한다.[1]

단원제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국정처리가 신속하여 비용 절감이 된다. 그리고 국회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지위가 강력하다.

단점으로는 다수당의 횡포에 견제가 어렵고 의회정부간의 충돌시 해결이 어렵다.

특히 대통령제하의 단원제가 아닌 의회제(의원내각제)하의 단원제인 경우 행정-입법부가 견제없는 단일권력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1. 현존 다원제는 전부 양원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