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의 헌법기관 | |
황실 |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
의정원 |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
내각 |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
사법 |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선거 관리 |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지방 행정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 大敬帝國 監査院/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부분적으로 Korea Empire으로 Korea를 대체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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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87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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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대경제국 헌법, 대경제국 감사원법 |
소재지 | 청경 특별자유시 종로구 북촌로 112 |
직원 수 | 1,079명 |
감사원장 | 제24대 최재형 |
상급기관 | (사실상)대경제국 의정원 |
개요
대경제국의 헌법 기관이다.
상세
대경제국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주요 업무로 한다. 헌법 제107조에 따라 위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108조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헌법 상 총리대신도 감사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의정원도 맘대로 거드릴 수 없는 기구가 되었다.
근데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의문의 감사원 敗
역사
구성
채용
원장

원래는 감사원경으로 명명될 계획이었는데 중도에 변경하여 감사원장으로 했다.
권한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국민감사청구 제도
산하기관
소속 위원회
산하 단체
유관 단체
비판
독립성 논란
사건사고
기타
- 헌법을 개정할 때, 이 감사원과 내각 수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합하여 독립된 제3지대의 나름대로 강력한 중립 정치기구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청의태상황 이유수도 전황제 이원도 '흥미로운 사안'이라고 평했다.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 통합된 정치기구의 이름은 중화민국의 감사원의 명칭을 따올 가능성이 높으며, 감사원(가칭)의 임면권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기에, 직선제 국민투표로 총선처럼 독자적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세한 건 대경제국 신설론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