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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 {{분류:대조선국 국왕}} |
− | 이문서는 대영제국의 외교전반을 명시한 문서 입니다.
| + | {{분류:대조선국 왕세자와 왕세손}} |
− | [[분류:대영제국]]
| + | [[분류:대영제국]] [[분류:대영제국 내각]] |
− | | + | '''대조선국과 대영제국은 텍사스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
−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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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정책 : 명예로운 고립 } [ 2021.07.30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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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국보다 더 잘 나가는 국가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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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 평화 추구, 중립적 태도, 국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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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민지 확장 혹은 영국 세력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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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정책 : 세이브 프렌드 } [ 2022.06.12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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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국 우방, 영연방을 건드는 국가 가만안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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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국 우방, 영연방을 최대한 도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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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연방 및 속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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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국 연방 ] [ 혈맹에 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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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mmonwealth of Nations } | |
− | { 안보, 군사, 경제적 협력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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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목상 수도 :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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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약 : 1차 웨스트민스터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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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 2차 웨스트민스터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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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 10.28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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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연방 왕국 [ 영국 군주를 섬김 ] [ 3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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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의 : 영국 제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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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 영국, 오스트랄라시아 연방, 독일2제국[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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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왕령 식민지 [ 영국 행정관이 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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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국법 적용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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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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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왕실령 [ 영국 왕실이 보유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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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국법 적용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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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 맨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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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외 영토 [ 영국 총독이 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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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국법 적용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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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 지브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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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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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맹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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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독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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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엘피스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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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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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러시아 연방 [ 위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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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가리아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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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 오헝대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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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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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웨덴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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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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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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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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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일 3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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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2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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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첸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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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일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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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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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 존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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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랑스령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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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성로마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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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일연방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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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혈맹국 ] [ 상호방위조약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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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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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류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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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화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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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스트랄라시아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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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일 제 2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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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교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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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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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대국 ] { 전쟁, 교전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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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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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입한 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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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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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기록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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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치외법권 ] : 태명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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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죄인 인도조약 ] : 오스트랄라시아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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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제벨트협약 ] : 오스트랄라시아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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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약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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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크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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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2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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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조약은 영국의 패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나 향후 양국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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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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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영제국과 영연방, 영국을 따라 참전한 국가들은 유토와 종전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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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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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영제국과 영연방은 IUN을 탈퇴하고 이후 유토-IUN 전쟁에 중립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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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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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영제국과 유토제국은 이후 상호간 공격을 철회하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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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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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토제국은 영국인 중 T라인에 속하지 않은 인물의 추방을 해제하고 양국은 상호간 정당한 절차를 통한 입국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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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국 지역에선 영국 법에 의해, 유토 지역에선 유토 법에 의해, 상호 국민의 처벌은 이처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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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 조약은 양국간 동의 없이는 파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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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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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M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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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뷔르크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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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영제국 여왕폐하와 독일 2제국 황제폐하께서는 두 나라 사이에 빚어진 오해와 독일 2제국의 무책임한 행동 및 대영제국에 이미지를 훼손한점을 고려하고 분쟁을 끝내기 위해 조약을 맺기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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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영국과 독일 2제국은 앞으로 영구히 평화와 우정을 누리며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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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영국과 독일 2제국은 공동 방위하며 서로의 주권을 지키고자 외교적으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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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독일2제국 황실을 왕실로 격하시키며 칭호도 대거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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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영국의 여왕폐하께선 독일2제국의 명목상 국가원수이자 계급중 가장 높은 독일2제국 여제로 군림함 이는 여왕폐하의 추후 자손들에게 모두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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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독일2제국의 황제는 국왕으로 격하되고 실질적인 국가원수를 맡으며 독일2제국의 여제보다 한단계 낮은 지위에 있고 권한은 그대로 유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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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독일 2제국은 그외에 국가를 대영제국 여왕폐하의 승인 없이 개설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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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독일2제국의 방장은 프리드리히 루트비히 빌헬름 3세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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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대영제국 여왕폐하와 영연방 사무총장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방을 영구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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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인류제국과 맺은 보호령 합의, 그외 타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이나 보호령, 식민지 등의 관한 내용을 모두 파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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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독일 2제국은 영연방이 아닌 독립적인 제국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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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이 조약은 대영제국의 여왕폐하와 독일 2제국 프리드리히 루트비히 빌헬름 3세의 양자 승인 없이 파기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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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영제국 - Queen Elizabeth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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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2제국 - 프리드리히 루트비히 빌헬름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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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텍-영 평화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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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사스 대통령 : 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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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사스 부통령 :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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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총리 : 지미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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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텍사스 공화국과 영국은 상대국 및 상대국의 부속 국가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일체 중단한다. 또한 전시 중에 감행한 적대 조치를 모두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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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텍사스 공화국과 영국, 양국은 서로 불가침하며 만일 양국 중 특정 국가에서 도배 또는 테러에 준하거나 동일한 선제 공격을 감행할 시 상대국에 이루어지는 조치에 이견이 없어야 하며, 전쟁 범죄 국가 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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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당 평화 협정은 텍사스 공화국과 영국 양국의 상호 합의 하에 파기 또는 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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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해당 평화 협정은 체결되는 즉시 영구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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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러시아연방 - 영국/영연방 평화 협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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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러시아연방과 영국/영연방은 종전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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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영국연방[영국/영연방]과 러시아연방은 상호 공격과 제재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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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영국과 러시아연방은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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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대한제국은 러시아 연방에게 즉시적인 부방을 지급하며 러시아 연방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방의 지위로 확성기 등을 통한 기능 사용, 테러 및 도발에 준하는 행위가 있을경우 해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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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조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거나 혹은 영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양측 동의]가 있어야만 조약을 파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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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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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연방 - 위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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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국 - 중국 평화 협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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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영국과 중국 양측 모두 상대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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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각국 일원에 대한 신상 언급을 일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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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국과 중국은 각국에 선제공격을 하지말아야하며 선제공격을 감행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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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에 이뤄지는 조치에대해 이견이 없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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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조약은 중국, 영국 양측 상호 합의하에 파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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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국은 벨라루스 및 홍콩의 영연방 탈퇴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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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조약이 체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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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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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 周恩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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