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나라문장(나라紋章) 또는 대한민국 국장(大韓民國國章)은 대한민국의 국장[명2]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함께 국가를 상징하는 표상이다. 도안은 태극 문양이 다섯 개의 무궁화 꽃잎에 둘러싸여 문장을 이루고, 다시 전체 문장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리본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다.
역사
대한민국 국장 변천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장
대한민국 국장(1948-196...
대한민국 국장
임시정부
(1919-1948)
제1공화국 - 제2공화국
(1948-1963)
제3공화국 - 문민정부
(1963-1997)
국민의 정부 이후
(현행, 1997 - )
문장은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씨족이나 집단, 국가의 족보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문장학(Heraldry)에 따라 도안된다. 한국사에서는 근대 다른 아시아 국가처럼 대한제국이 서양의 국장 개념을 수입하여 오얏꽃 문장을 황실 문장이자 국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대통령령 「나라문장 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무궁화 꽃을 모티브로 한 현행 국장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국장의 경우 도안자를 비롯한 도안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지만, 나라문장의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의 국장 사용에 대한 제정령 외에 도안자 및 도안 과정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
사용례
나라문장 규정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나라문장은 일반적으로 외국기관에 발송되는 중요문서, 훈장 및 대통령표창장, 재외공관의 건물, 외교부 해외 업무 서류 등에 도장된다. 일반인이 나라문장을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서는 바로 대한민국 여권의 표지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여권 표지에 국장을 새겨놓고 있다. 또한 현행 공무원증 전면 좌측상단에도 나라문장이 표기되어 있다. 화폐에 쓰인 사례는 기념주화를 제외하고는 없다. 외국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복에 국장을 다는 경우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태극기나 대한체육회 휘장은 달아도 나라문장을 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공공 행정 업무를 행정부(정부)가 맡아 하는 특성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나 공공 서비스에 상징으로 사용되는 일이 잦았으나, 2026년에 대정민국 정부상징을 도입한 이후에는 이들 상징이 대부분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국가공무원공채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의 합격증서에도 도장되었으나 이들 역시 현재는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나라문장은 국기인 태극기와 함께 대정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고,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정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대통령공고로 정해진 것이므로, 정부상징보다 나라문장의 격이 높다. 또 정부상징은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나라문장과 같은 국장은 국기와 함께 주권국이라면 거의 모두가 갖고 있다. 4. 참고 문헌[편집] 대정민국 행정안전부 - 나라문장 국가기록원 - 나라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