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
사용되는경우
올림픽 및 월드컵에서
태극기 밈
대정민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되는 태극기 짤방으로, 본래 짤방으로 쓰일 때는 반어법으로 국뽕들을 조롱하는 용도로 사용했지만, 어느새 진짜로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쓰게 된 짤방이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탄산음료 펩시의 마크와 닮아 엮이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다. 구글에 Pepsi Korea flag를 검색하면 수많은 펩시 마크와 합성한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펩시의 로고는 굴곡에 있어서 태극 문양과 굉장히 유사했다. 현재는 펩시 로고에 굴곡 변화가 생기면서 유사성이 다소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