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기본법

대한국 헌법은 천경 11년에 제정된 헌법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제화 기조에 맟추면서도, 기존 동아시아 사회체제와 근대적 사상체계를 조화시킨 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국 기본법은 국가의 사상체계와 기초원리를 규정한 대한국 헌장 과 달리 대한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며. 대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대한국 기본법은 대한국 헌장의 일부로서,대한국 기본법 과 같이 여러 헌장들이 헌법적 질서를 이룬다.

대한국 헌법의 특징

상원의 붕당제

대한국 헌법의 특징은 전제왕정시대의 조정과 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며, 조정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중추원 과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국민원 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국 기본법에서는 상원에서의 거부권과 자문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원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는다. 현대에서 붕당제는 오히려 중국의 정치협상제도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영국과 같이 상원이 하원보다 더욱 거대한 국회이다. 상원의 역할은 황실헌장과 조직헌장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와 다른 점은, 당 중심의 운영을 하는 공산주의 국가와 달리,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상원을 구성하며, 황실을 보좌하는 학회가 중추원의 입회 자격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삼균주의

대한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성세계관) 의 공식 이념인 삼균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대한국에 있는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협력적 독립 운동'이 아닌 '투쟁적 독립 운동'이 주가 되어야 함을 명시했다는 것이 삼균주의의 핵심 개념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되 평등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그의 삼균주의 이념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을 하나의 축으로 삼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등, 민족과 민족 간의 평등,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을 다른 축으로 삼아 두가지 이상의 차원에서의 삼균(세가지 모두 균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통선거제로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로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가지런하게 할 것을 내세운 것이다.

권력의 융합

권력의 융합은 일부 의회 형태의 정부, 특히 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얽혀 있는 웨스트민스터 제도를 따르는 정부의 특징이며. 이는 대한국 헌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국민 투표에 의해 분리된 대통령과 이원집정부제에서 발견되는 권력의 유럽의 권력 분립(3권 분립) 와 대조를 이룬다. 권력의 융합은 의회 민주주의의 과반수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 존재하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모든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부의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

조화민주주의

51%의 찬성이 다수결로서 모든 결정을 독식하는 제도보다는 극단적인 소수의 반대가 나오지 않게,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타협안을 선호하며, 이렇게 세워진 법을 철저하게 집행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지지자를 늘리는 행위보단 국민들의 전반적인 동의를 얻는다는 것을 중시하게끔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교사상가들이 주가 된 국가유교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진 원칙이다.

인치와 법치의 조화

이덕치국과 입법치국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덕치국(덕으로서 나라를 통치한다) 은 비록 법은 어기는 것은 아니나, 사람들은 사회의 도덕과 분위기를 읽고 서로를 배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도덕률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법률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사법 판단에도 이것이 재판관의 독립된 판단에 근거하여 감경하거나 사회봉사등의 추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치국의 경우에는 서구 민주주의의 법치주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대한국 기본법 전문

서문

권리 장전

정치에 관한 권리
사회에 관한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중추원

제 조 황실
제 조 공의회

= 제 조 중추원의 권한

제 1조 문하시중
제 2조 상국
제 조 붕당제
제 조 중추원의 선거

국민원

제 조 국민원의 권한

=

기본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