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

안유민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21일 (일) 18:2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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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헌법(大韓國憲法 / Constitution of Korea)은 대한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