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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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대 필립 | 2025년 6월 1일 ~ 2025년 7월 31일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출방식 : 직선제
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 필립 정부의 슬로건
𝗜 대통령 권한
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최고재판소장 임명권(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국무총리 임면권(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국무위원 임면권
• 정부위원을 비롯한 기타 행정부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
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 국군 통수권 : 물론 대통령의 신분이 군인인 것은 아니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반드시 일반인(문민)이어야 하며, 모든 군사조직과 소속 군인들은 문민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전 군에 대한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어디까지나 문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제복군인들은 대통령의 참모인 것이다.
• 공무원 임면권(임명권 + 면직권. 임명권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는 임면권이다.)
• 국무회의 주재권 - 주로 대통령의 직권으로 국무위원을 불러 주요 국정 현안을 검토하고, 국무위원의 의견 수렴과 참고를 통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과 법률상 대부분의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야한다.
•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 대통령의 이 권한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닌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다.
• 법률안 제출권 -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국무총리의 존재)를 일부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행정부 역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행정부의 각 부처가 개별로 법률안을 제출할 순 없고, 국무회의 등을 취합해 대통령 명의로 제출해야 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제출권이지 표결권이나 제정권이 아니므로 제안된 법률안을 통과시킬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에 달렸다.
• 법률안 재의 요구권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둔 법률안을 대통령만이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시 의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 및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때에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며,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동일한 법 효력을 가진다. 법률안 거부권은 전부 거부만 가능한데, 일부 거부를 허용하면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주는 형식이 되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단, 전부 거부하되 거부 사유로 "이러이러한 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메세지를 전달할 순 있다.
• 행정입법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명령의 효력은 상실한다.
• 행정부 구성권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법률안에 한해서만 조직할 수 있다.
• 개헌 발의권 -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 각종 상훈, 서훈에 관한 권한 -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취소도 마찬가지이다.
𝗜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 계엄령 -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의 지휘하로 이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 국회의원 과반수의 요구 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이고 제2순위는 법무부장관이다.
• 궐위(闕位):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 사임,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
• 사고(事故):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𝗜 예우와 특권
•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로서의 지위가 있으므로 군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로써 예를 표시한다. 이때 사용하는 의전곡으로 봉황이라는 음악이 있다. 군 의장대는 이 음악이 연주되는 1분동안 예포 21발과 경례로써 예를 표하게 된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 등급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 받을 수 있다. 행정부 수반 및 국군통수권자로서 모든 공무원 및 군인들의 최상위 상급자이다.
𝗜 호칭
• 정식 외교 의전상으로는 각하(閣下, His/Her/Your Excellency)경칭을 사용한다. 군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VIP로 지칭한다. 그밖에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이라 BH(Blue House)로도 불린다.
𝗜 불소추 특권
• 완전히 면책(免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항에서도 언급됐듯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되고 재직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뿐이며, 재직 중에는 대통령 기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임기 중에 제기되었던 모든 사실이 한꺼번에 수사망에 오르게 되어 대통령에 관한 수사와 기소는 모두 퇴임 후에 이루어진다.
𝗜 대한민국 대통령 공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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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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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1층 국무회의실 입구 벽면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다.
𝗜 선출
• 현행 헌법 및 운영법은 대통령 임기만료 8일 전 이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은 당선 시점부터 대통령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취임 준비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후보자 지명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자는 당선된 즉시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인수위 자체를 꾸릴 수 없고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아 직무수행을 한다.
𝗜 임기
•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기는 60일이며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에 따른 60일 중임제가 적용된다.
• 대통령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탄핵되어 직위를 잃거나 사망할 때 8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실시된다. 이때 당선되는 대통령은 다른 선출직의 재·보궐선거와 달리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임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즉 어떤 대통령이 임기 중 15일만 채우고 사임해서 새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15일 동안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30일의 임기가 새로 주어진다.
𝗜 직속 기관 및 위원회
• 대통령비서실
𝗜 퇴임 후
•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이후엔 그 어떠한 특혜도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장례와 안장은 퇴임한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관례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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