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가 대한민국 헌법 및 오픈채팅방 운영 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가상국가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과 평화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보장하고, 질서 있는 채팅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 제1조 (국호 및 지위) 본 방은 가상국가 '대한민국'이라 칭하며,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다.
- 제2조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참여 자 전체)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3조 (영토) 본 국가의 영토는 지정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및 공식 연계 채널로 한다.
- 제4조 (성실의 의무) 모든 국민은 본 헌법 및 방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제5조 (평화유지) 본 국가는 대외적 평화를 지향하며 타 가상국가 및 외부 채팅방과의 무분별한 분쟁을 금지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6조 (자유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신분, 성별, 연령, 계급에 상관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 제8조 (표현의 자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사생활 보호) 국민의 신상정보 및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받으며, 무단 유포를 금지한다.
- 제10조 (청원권) 국민은 관리진에게 채팅방 개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 (재판받을 권리) 국민은 제재를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할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 (참정권) 국민은 가상국가의 선거 및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 (방규 준수의 의무) 국민은 가상국가 헌법과 채팅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14조 (품위 유지 의무) 국민은 언어생활에 있어 상호 존중과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15조 (신고의 의무) 국민은 방 규칙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관리진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3장 기본 채팅 수칙 (자유채팅 관련)
- 제16조 (존댓말 사용) 별도의 상호 동의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존댓말 사용을 권장한다.
- 제17조 (도배 금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시지, 이모티콘을 연속 3회 이상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18조 (장문 도배 금지) 화면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장문의 텍스트 연발을 금지한다.
- 제19조 (비속어 금지) 욕설, 비속어, 초성 욕설(예: ㄱㅅㄲ 등) 사용을 엄금한다.
- 제20조 (혐오 발언 금지) 특정 성별, 지역, 인종, 종교에 대한 비하 및 혐오 발언을 금지한다.
- 제21조 (성적 발언 금지) 음란물 전송, 성희롱, 음담패설 및 수위 높은 발언을 절대 금지한다.
- 제22조 (친목질 경계) 특정 유저들만의 과도한 내부 친목으로 신규 유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주의한다.
- 제23조 (저격 금지) 특정 유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저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24조 (뒷뒷담화 금지) 다른 국민이나 타 오픈채팅방에 대한 악의적인 뒷담화를 금지한다.
- 제25조 (정치/사회 이슈) 현실의 민감한 정치, 사회적 논쟁 주제는 금지한다.
- 제26조 (종교 포교 금지) 특정 종교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27조 (광고 금지) 타 오픈채팅방 링크, 개인 홍보, 상업적 광고 전송을 엄금한다.
- 제28조 (낚시성 링크 금지) 바이러스, 낚시성, 악성 사이트 링크 전송을 금지한다.
- 제29조 (스포일러 금지) 최신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중요 스포일러 발언을 주의한다.
- 제30조 (개인정보 요구 금지) 타인의 실명, 전화번호, 사진, 거주지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한다.
- 제31조 (사진 전송 수칙) 채팅방 목적과 무관한 짤방이나 사진의 무분별한 뇌절 전송을 금지한다.
- 제32조 (음성 메시지) 과도한 음성 메시지 전송은 자제한다.
- 제33조 (멘션 남발 금지) 전체 멘션(@ALL) 또는 특정 유저 연속 멘션 태그를 자제한다.
- 제34조 (상담 및 분쟁) 개인 간의 사적인 감정 싸움은 1:1 개인톡을 통해 해결한다.
- 제35조 (채팅방 도배성 게임 금지) 채팅창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텍스트 기반 게임을 금지한다.
제4장 닉네임 및 프로필 수칙
- 제36조 (닉네임 양식) 국민은 가상국가 규정에 맞춘 [관직/이름] 형태의 닉네임을 사용해야 한다.
- 제37조 (불쾌한 닉네임 금지) 욕설, 음란, 혐오 단어가 포함된 닉네임은 사용할 수 없다.
- 제38조 (사칭 금지) 방장, 부방장, 유명인, 타 국민을 사칭하는 닉네임을 금지한다.
- 제39조 (프로필 이미지) 혐오스럽거나 성적인 프로필 사진 사용을 금지한다.
- 제40조 (기본 프로필 사용) 가급적 카카오톡 카카오프렌즈 프로필 또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한다.
- 제41조 (닉네임 변경) 관직이나 신분 변경 시 즉시 닉네임을 수정해야 한다.
- 제42조 (유령 닉네임 금지) 빈 칸(공백)이나 식별 불가능한 특수문자만으로 구성된 닉네임을 금지한다.
- 제43조 (광고성 닉네임) 타 서버나 외부 사이트를 홍보하는 닉네임을 금지한다.
- 제44조 (중복 닉네임) 기존 국민과 완전히 동일한 닉네임 사용을 자제한다.
- 제45조 (닉네임 지적) 관리진의 닉네임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5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제5장 가상국가 정부 및 관직 규정
- 제46조 (대통령/방장) 방장은 가상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채팅방 총괄 권한을 가진다.
- 제47조 (국무총리/부방장) 부방장은 정부를 통솔하며 방장을 보좌하여 채팅방을 관리한다.
- 제48조 (행정 각 부처) 국정 운영을 위해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의 부처를 둔다.
- 제49조 (관직 임명) 공무원 및 장관 임명은 대통령 및 총리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 제50조 (공무원 권한) 관직을 이수한 자는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제51조 (직권 남용 금지) 부방장(관리진) 권한을 사적인 감정으로 남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 제52조 (공무원 품위) 관직자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법 준수가 요구된다.
- 제53조 (탄핵 및 해임) 직무를 유기하거나 헌법을 위반한 관직자는 탄핵 절차를 통해 해임될 수 있다.
- 제54조 (선거 관리) 주요 관직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지며 부정선거 시 무효 처리된다.
- 제55조 (정부 공식 공지) 정부의 공식 발표는 방장의 승인을 받아 공지사항으로 등록한다.
제6장 국회 및 입법 절차
- 제56조 (국회 구성) 입법권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또는 국민전체회의에 속한다.
- 제57조 (법안 발의) 국민은 일정 동의를 얻어 새로운 규칙이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제58조 (의결 정족수) 법안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여와 찬성으로 통과된다.
- 제59조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은 국민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60조 (입법 제한) 기존 채팅방의 기본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은 발의할 수 없다.
제7장 사법 및 사법 절차
- 제61조 (재판소 설치) 분쟁 조정 및 법 위반 심판을 위해 가상국가 사법부를 둔다.
- 제62조 (무죄 추정) 제재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 제63조 (증거 재판주의) 모든 처벌과 제재는 캡처본 등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 제64조 (소명 기회) 적발된 유저에게는 최소 1회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 제65조 (이의 신청) 억울하게 제재를 받은 경우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장 외교 및 타 가상국가 관계
- 제66조 (외교권) 외교 권한은 외교부 및 대통령에게 위임된다.
- 제67조 (수교 및 단교) 타 가상국가와의 수교 및 단교는 정부 승인 하에 진행된다.
- 제68조 (스파이 행위 금지) 타 국가는 물론 본국의 정보 유출 및 스파이 행위를 엄금한다.
- 제69조 (테러 행위) 타 국가는 물론 본국에 대한 테러(테러문자, 도배 등) 행위는 즉시 강퇴 처리한다.
- 제70조 (외교관 예우) 수교국의 외교관에게는 적절한 예우를 제공한다.
제9장 내란 및 비상사태
- 제71조 (내란죄) 채팅방을 파괴하거나 관리진 권한을 침탈하려는 시도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 제72조 (계엄령/비상사태) 도배 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방장은 채팅 금지 모드 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 제73조 (비상조치 권한) 비상사태 시 관리진은 즉각 강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제74조 (테러 대비) 가이더 및 테러범 유입 시 즉시 신고하고 가림 처리한다.
- 제75조 (복구 절차) 테러 종료 후 정부는 채팅방 상태를 즉시 원상 복구한다.
제10장 경고 및 제재 (벌칙)
- 제76조 (제재의 종류) 제재는 가림(삭제), 주의, 경고, 일시 강퇴, 영구 강퇴로 구분한다.
- 제77조 (경고 누적제) 경고 3회 누적 시 일시 강퇴, 5회 누적 시 영구 강퇴 처리한다.
- 제78조 (주의 처분) 경미한 수칙 위반 시 관리진의 1차 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 제79조 (가림 처리) 부적절한 메시지는 관리진에 의해 즉시 가림 처리된다.
- 제80조 (즉시 강퇴 대상) 음란물 전송, 테러, 광고, 도배, 신상털기는 경고 없이 즉시 강퇴한다.
- 제81조 (경고 차감) 일정 기간 동안 모범적인 활동을 할 경우 경고가 차감될 수 있다.
- 제82조 (재입장 규정) 강퇴당한 자는 사면 절차 없이 재입장할 수 없다.
- 제83조 (사면권) 대통령은 경고 차감 및 강퇴 유저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84조 (의도적 헛점 노림) 규칙의 헛점을 노려 악의적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한다.
- 제85조 (동조자 처벌) 위법 행위를 부추기거나 동조한 자도 함께 처벌받는다.
제11장 신규 유저 및 안내 수칙
- 제86조 (환영 인사) 신규 입국자(유저)에게는 따뜻하게 환영 인사를 건넨다.
- 제87조 (공지 확인 의무) 신규 유저는 입국 즉시 공지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제88조 (신규 유저 보호) 신규 유저의 미숙한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안내 및 경고로 대처한다.
- 제89조 (입국 절차) 신규 입국자는 안내에 따라 지정된 닉네임 양식을 설정해야 한다.
- 제90조 (질문 권장)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공지나 관리진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12장 기타 및 부칙
- 제91조 (규칙의 효력) 본 헌법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92조 (관습법의 인정)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식과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따른다.
- 제93조 (운영정책 우선) 본 헌법보다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약관이 우선한다.
- 제94조 (해석권) 규칙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법부 및 방장의 해석을 따른다.
- 제95조 (이벤트 및 휴무) 필요 시 정부 주도 하에 이벤트나 채팅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6조 (잠수 유저 정리) 장기간 활동이 없는 잠수 유저는 정기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 제97조 (부방장 임명 기준) 부방장은 활동량, 인성, 기여도를 종합하여 임명한다.
- 제98조 (방 개편) 채팅방의 대대적인 개편 시 사전 투표를 거쳐야 한다.
- 제99조 (의무의 이행)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00조 (성실의 보장) 관리진은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대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가상국가 대한민국 정부 및 법무부 운영 규정
전문
본 규정은 가상국가 대한민국 헌법 제48조 및 제61조에 의거하여, 행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법무부의 공정한 사법·법집행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행정부 총칙
- 제1조 (행정권) 행정권은 방장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2조 (행정부의 목적) 행정부는 국민의 편의 증진, 채팅방 질서 유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존재한다.
- 제3조 (정부의 구성) 정부는 대통령(방장), 국무총리(최고 부방장), 각 부처 장관(부방장)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 제4조 (성실의 의무) 모든 행정부 공무원은 국정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 제5조 (중립성)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특정 파벌이나 친목 모임에 편향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무
- 제6조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은 채팅방의 개설자이자 최고 통치권자로서 방 최종 관리 권한을 갖는다.
- 제7조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부방장 임면권, 계엄령 선포권, 헌법 개정 발의권, 사면권을 갖는다.
- 제8조 (국무총리의 지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 부처를 총괄한다.
- 제9조 (권한 대행) 대통령의 부재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10조 (국무회의) 정부의 주요 정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행정부 각 부처의 직제 및 권한
- 제11조 (부처의 설치) 정부 내에 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문화체육부, 국방부(방위부)를 둔다.
- 제12조 (행정안전부의 기능) 행안부는 신규 유저 입국 관리, 닉네임 점검, 채팅방 환경 정비를 담당한다.
- 제13조 (외교부의 기능) 외교부는 타 가상국가와의 수교, 동맹, 외교 문서 전달 및 외교관 관리를 담당한다.
- 제14조 (문화체육부의 기능) 문체부는 채팅방 내 이벤트 기획, 게임 진행, 커뮤니티 활성화를 담당한다.
- 제15조 (국방부의 기능) 국방부는 테러 발생 시 방어 조치, 도배 차단, 보안 유지를 담당한다.
- 제16조 (장관의 임명) 각 부처 장관은 활동량이 우수하고 법 준수 태도가 바른 국민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17조 (부처별 세부 세칙) 각 부처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부처 세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8조 (부처 간 협조) 각 부처는 국정 과제 수행 시 서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9조 (공무원 채용) 공무원은 정기 공채 또는 장관의 추천을 통해 모집한다.
- 제20조 (공무원의 수당/포상) 우수 활동 공무원에게는 공훈 훈장 또는 가상 화폐(포인트) 등 포상을 부여한다.
제4장 공직자 윤리 및 제재
- 제21조 (권력 남용 금지) 공무원은 부여된 권한(부방장 권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22조 (직무 유기) 사유 없이 7일 이상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보직 해임될 수 있다.
- 제23조 (비밀 유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부 보안 및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24조 (친목 정치 금지) 관리 권한을 이용해 특정 국민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를 엄금한다.
- 제25조 (공무원 탄핵) 직권 남용이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국민 투표 또는 사법부 판결로 탄핵된다.
제5장 법무부의 지위 및 조직
- 제26조 (법무부의 목적) 법무부는 법질서 수호, 검찰 업무, 제재 집행, 법령 해석을 관장한다.
- 제27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 및 사법 절차의 최고 책임자이다.
- 제28조 (검찰청의 설치)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을 두어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한다.
- 제29조 (검사의 권한) 검사는 신고 접수, 증거 수집, 제재 청구(기소) 권한을 가진다.
- 제30조 (교정본부) 차단 유저 관리 및 경고 누적자 명단 관리를 위해 교정본부를 둔다.
제6장 단속 및 수사 절차
- 제31조 (위반 행위 감시)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는 채팅방 내 규칙 위반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 제32조 (신고 접수) 국민 누구나 규칙 위반자를 1:1 톡이나 법무부 신고 채널에 신고할 수 있다.
- 제33조 (증거 확보) 수사 시 반드시 위반 현장의 캡처본(사진,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
- 제34조 (임시 조치) 도배, 음란물 등 심각한 위반 시 조사 전이라도 메시지를 즉시 가림(삭제) 처리한다.
- 제35조 (조사 보고서) 검사는 중대한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법부에 제출한다.
제7장 재판 및 사법 절차
- 제36조 (재판의 독립) 재판은 행정부의 압력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 제37조 (재판관 임명) 재판관(판사)은 중립적인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무부와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는다.
- 제38조 (기소 수반) 법무부 검사의 기소 또는 피해 유저의 고소가 있을 때 재판을 개시한다.
- 제39조 (진술권 보장) 피고인(위반 혐의자)에게는 반드시 변명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40조 (변호인 조력) 피고인은 다른 국민을 변호인으로 지정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제41조 (재판의 공개) 모든 재판 과정과 판결문은 공식 채널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2조 (증거 채택) 조작 가능성이 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한다.
- 제43조 (판결 선고) 재판관은 증거와 헌법/법률에 기반하여 무죄, 경고, 강퇴 등의 판결을 내린다.
- 제44조 (항소 제도) 판결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5조 (확정 판결) 재심 판결 또는 항소 기간 경과 시 판결은 최종 확정된다.
제8장 제재 집행 규정
- 제46조 (집행 권한) 확정된 제재의 집행은 법무부 및 부방장 관리진이 담당한다.
- 제47조 (주의 처분 집행) 경미한 위반 시 법무부는 공식 멘션으로 주의 경고를 남긴다.
- 제48조 (경고 부여 및 기록) 경고 처분 시 법무부 공식 대장에 사유와 일시, 대상자를 기록한다.
- 제49조 (일시 강퇴 집행) 지정된 기간 동안 채팅방에서 퇴장 조치하며 기간 만료 후 재입장을 허용한다.
- 제50조 (영구 강퇴 집행) 영구 강퇴자는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고 재입장을 영구히 차단한다.
- 제51조 (신속 집행) 확정된 제재는 판결 후 24시간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 제52조 (집행 유예) 초범이거나 반성 태도가 현저할 경우 제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53조 (경고 차감제) 경고를 받은 유저가 14일간 추가 위반이 없을 경우 경고 1회를 차감한다.
- 제54조 (사면 집행) 대통령의 사면령이 발령되면 법무부는 즉시 해당 유저의 제재를 해제한다.
- 제55조 (제재 기록 보존) 모든 제재 기록은 최소 3개월간 법무부 문서고에 보관한다.
제9장 행정안전부 세부 실무 수칙
- 제56조 (입국 심사) 신규 입국자의 프로필, 닉네임이 규칙에 맞는지 10분 이내에 확인한다.
- 제57조 (닉네임 시정 명령) 규칙에 맞지 않는 닉네임은 변경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퇴 조치한다.
- 제58조 (출석 점검) 정기적으로 잠수 유저를 파악하여 관리 목록을 갱신한다.
- 제59조 (공지사항 정비) 필수 안내 사항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상단 공지를 유지 관리한다.
- 제60조 (입출국 기록) 유저의 입장 및 퇴장 기록을 모니터링한다.
제10장 외교부 세부 실무 수칙
- 제61조 (수교 절차) 타 가상국가와 수교 시 외교부 조약문 작성을 거쳐 국무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62조 (대사관 운영) 수교국과의 소통을 위해 전용 대사관 방을 설치 및 운영한다.
- 제63조 (외교적 분쟁) 타국과의 마찰 시 외교부는 즉시 중재에 나서며 무단 도배/스파이 행위를 금지한다.
- 제64조 (외교 문서) 모든 공식 외교 문서는 외교부 장관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효력을 갖는다.
- 제65조 (파벌 형성 금지) 타국과의 사적 결탁으로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11장 국방/보안 세부 실무 수칙
- 제66조 (테러 감시) 테러 프로그램, 도배기, 가이더 유입을 상시 감시한다.
- 제67조 (비상 가림) 도배 발생 시 국방 담당 부방장은 즉시 가림 처리하여 채팅창을 정화한다.
- 제68조 (블랙리스트 관리) 상습 악성 유저 및 테러범의 목록을 작성하여 타 부처와 공유한다.
- 제69조 (보안 등급) 정부 비공개 채널의 보안 등급을 설정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한다.
- 제70조 (방어 훈련) 주기적으로 비상사태 대응 수칙을 점검한다.
제12장 비상사태 및 계엄령 규정
- 제71조 (계엄 선포 요건) 채팅방 내 대규모 테러, 관리진 권한 상실 등 중대한 위기 시 계엄을 선포한다.
- 제72조 (계엄 시 권한) 계엄 선포 시 모든 일반 대화가 제한될 수 있으며 법무/국방 권한이 최우선된다.
- 제73조 (계엄 시 강퇴) 계엄 상황에서는 심증이 명확한 테러 동조자를 즉시 강퇴할 수 있다.
- 제74조 (계엄의 해제) 상황이 정돈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 제75조 (계엄 후 보고) 계엄 종료 후 법무부는 계엄 기간 중 취해진 제재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장 법령 입안 및 개정 절차
- 제76조 (법령 제정권) 각 부처는 소관 업무에 관한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
- 제77조 (상위법 우선) 부처 규정은 헌법 및 정부 기본법에 위배될 수 없다.
- 제78조 (입법 예고) 새로운 규칙 제정 시 최소 24시간 전에 국민에게 미리 공지한다.
- 제79조 (의견 수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건의 및 반대 의견을 수렴한다.
- 제80조 (공포) 통과된 법령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장 국민의 청원 및 권리 구제
- 제81조 (청원권) 국민은 정부 정책이나 규칙에 대해 공식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2조 (청원 답변)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은 답변해야 한다.
- 제83조 (행정 소송)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은 국민은 사법부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84조 (손해 배상) 관리진의 실수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국가 차원의 사과 및 권리 복구를 진행한다.
- 제85조 (인권 보호) 법무부는 수사 및 제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15장 부칙
- 제86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87조 (기존 처분의 효력) 본 규정 시행 전의 제재 처분은 본 규정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본다.
- 제88조 (경과 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수사는 본 규정의 사법 절차를 따른다.
- 제89조 (규정의 해석) 해석이 모호한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자문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 제90조 (관습 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상국가 관례 및 상식에 따른다.
- 제91조 (공무원 선서) 모든 공무원은 임명 시 헌법과 법률 준수를 선서해야 한다.
- 제92조 (부처 개편) 국정 필요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부처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제93조 (예산/포인트 관리) 국가 활동으로 적립된 가상 포인트는 기획재정 부서에서 투명하게 관리한다.
- 제94조 (기록의 공개) 모든 정부 활동 기록은 위키스 문서에 보존하여 공개한다.
- 제95조 (특별 조사) 중대한 비리 발생 시 국회 및 법무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6조 (비상 연락망) 관리진은 비상시 즉각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제97조 (공문서 양식) 모든 부처의 공식 발표는 지정된 가상국가 문서 양식을 준수한다.
- 제98조 (외부 기관 협조) 필요 시 외부 오픈채팅방 관리진과의 공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99조 (준법 교육) 법무부는 신규 입국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규칙 안내를 실시한다.
- 제100조 (국정의 목표) 행정부와 법무부는 국민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가상국가 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