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 설립 및 통보에 관한 법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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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13일 제정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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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통과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누구든 가문을 창설하고 운영할 자유를 가지되, 그 질서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가문 설립 절차와 통보 의무를 규정하는 이 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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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 」
|| 1조 | 이 법은 가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 2조 | “가문”이란 동일한 명칭과 규약을 공유하며 하나의 결속체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 3조 | 가문 설립은 법률과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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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설립 절차 」
|| 4조 | 가문을 창설하려는 자는 운영자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5조 | 통보 시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① 가문명 ② 창설자 성명 ③ 간단한 규약 || 6조 | 운영자는 통보를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가문을 공식 목록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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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권리와 제한 」
|| 7조 | 운영자에게 통보된 가문은 공식 가문으로 인정되며, 가문명과 상징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8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문 설립은 불가하다. ① 기존 가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명칭 사용 ②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명칭·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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