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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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14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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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찰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실현하고자 본 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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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설치, 조직, 권한, 직무 수행 및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법질서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검찰청의 지위)
① 검찰청은 사법권 보조 및 범죄 통제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검찰청은 대통령, 국회, 법원, 행정부 그 어떠한 기관의 지휘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 (검찰의 사무) 검찰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범죄 수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2. 범죄 혐의자에 대한 기소 및 공소 유지
3. 형의 집행에 대한 감독
4. 국가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부패범죄 수사
5. 국가안보,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
6. 법령의 해석 및 법률 자문 제공
7. 기타 법률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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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조직 및 임용 」
|| 제4조 (검찰청의 설치)
① 검찰청은 단일기구로 설치하며, 그 본청은 수도에 둔다.
|| 제5조 (검찰총장)
①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로서, 검찰청을 대표하며 검사직을 겸임한다.
②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검찰총장은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또 검사 업무를 수행할수있다
|| 제6조 (검사의 임용)
① 검사는 검찰청이 시행하는 검찰채용시험을 합격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검사 임용은 공개경쟁시험과 면접 등을 포함하며, 세부 기준은 검찰청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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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권한 및 직무 」
|| 제7조 (수사권과 기소권)
①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범죄피해자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8조 (특별 수사권)
검찰청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전속적 수사권을 가진다.
1. 공직자 및 고위 공무원의 비리
2. 대기업 및 금융기관 관련 중대한 경제범죄
3. 조직범죄, 테러 및 사이버범죄
4. 국가안보 및 외환 관련 범죄
5.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내부의 부패
|| 제9조 (법률 감시 및 자문)
① 검찰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 해석 및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필요 시 법령의 위헌성 또는 불합리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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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독립성과 책임 」
|| 제10조 (독립성의 보장)
① 검사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 간섭 또는 영향력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의 독립성은 법률로써 보장되며, 그 어떠한 권력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 제11조 (책임과 통제)
① 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위법행위 또는 권한 남용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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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총장은 종전의 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