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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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15일 제정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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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나라의 혼란, 국가의 존립 위협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을때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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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
|| 1조 | 자극적인 주제로 군중을 동요시켜 국가의 안보와 존립을 위협할 시, 군중을 해산시킨다. || 2조 | 위 1조에서 군중이 해산을 거부하고 저항할 시, 군중을 동요시킨 자를 최대4개월간 추방한다. || 3조 | 처벌 시에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판결한다. || 4조 | 추방 시에는 대통령의 재가 하에 사면이 가능하다. || 5조 | 추방된 사람은 대통령,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심의에 따라 사면이 된다. || 6조 | 사람을 특정 이유로 조롱, 모욕할시 경고한다. || 7조 |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를 조직, 운영하거나 그 조직원일 경우 영구추방한다. || 8조 | 위 7조의 반국가단체에 가담한 경우는 대법원이 처벌 혹은 추방한다. || 9조 |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즉시 추방한다. || 10조 | 반국가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지지를 했을 경우, 국적자는 국적 삭제, 무국적자는 3일간 추방한다. || 11조 | 외국인이 테러 시, 국내에서 재판 및 처벌한다. || 12조 | 국가에 위협이 될것을 알고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탈출이나 잠입을 도울 경우, 최대 7개월간 추방한다. || 13조 | 반국가단체와의 접촉을 할 시, 최대3주간의 추방이 이루어진다. || 14조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행동이 국가의 안보에 해가 될것을 알고도 찬양, 고무를 할 시 최대 1개월간 추방한다. || 15조 |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에 통보, 혹은 체포했을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한다. || 16조 | 반국가단체, 혹은 범죄자에게 국가에 해가 될것을 알고도 총포, 화약, 탄약, 흉기 등 범죄수단을 제공할 시 최대 3개월간 추방한다. || 17조 | 국가의 안보와 존립에 해가 될것을 알고도 반국가단체나 범죄자의 죄를 수사기관에 고하지 않을 경우 3주간 추방한다. || 18조 | 국가의 안보나 존립에 해가 될것을 알고도 반국가단체나 범죄자의 범행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할 시 최대 2개월간 추방한다. || 19조 | 대한민국 국적이 없을 경우, 일부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 20조 | 국적이 양식에 맞지 않은 경우, 수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