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법

제 1조 (목적)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적을 보호 및 관리를 하기위하여 만들고, 악용할시 그에따라 처벌받을것을 맹세한다.

제 2조 (국적의 정의) 밑에 있는 각 호에따라 분류한다.

1. 신청서를 낸자 2. 🇰🇷 | 이름를 붙인자 3. 대한민국에서 정치 및 활동을 하는자

제 3조 (파기) 말소는 각 호에따라 분류한다.

1. 테러 , 내란 , 테러모의 등 2.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힌자 3. 대한민국을 혼동을 준자

제 4조 (처벌) 밑에 있는거에 따라 처벌 및 재판관 재량

1. 국민의 국적을 마음대로 파기한자 징역 5개월

••• 재판관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