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국회의 질서와 국회의 정상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야 한다.
제 2조 (처벌) 법안을 안내거나 직무유기인데 무지성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기위하여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1. 총선, 지방, 대선 1번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 2. 제명
제 3조 (유세) 유세는 총 각 호에 따라 정리한다.
1. 총선 투표일에 유세 금지 2. 총선 유세 가능한 날만 가능
제 4조 (투표)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갠으로 가서 투표해주세요만 ㄱㄴ 누구누구 뽑아주세요 적발시 출마 평생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