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재정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밑에와 같이 정의를 한다.
1. 재정은 국가의 세입, 세출, 채무, 기금, 자산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활동을 말한다.
2. 세입이란, 조세, 비세수, 국채발행등을 말한다.
3. 세출이란 국가의 법적, 정책적 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하는것을 말한다.
제 3조(원칙) 각 호와 같이 원칙으로 정한다.
1. 건전성의 원칙 2. 효율성의 원칙 3. 투명성의 원칙 4. 책임성의 원칙
제 4조 (세입)
세입은 조세, 세외수입, 국채, 공채 발행, 수입등으로 구성한다.
제 4조 1항 조세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
제 4조 2항 국채 발행 및 차입은 국가채무비율과 상환계획을 고려하여 국회의 승인 하에 시행한다.
제 5조 (결산) 정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주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제 5조 1항 (감사) 재정 집행의 적정성은 감사기관이 매년 감사하며,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제 6조항 (처벌) 이 법을 위반하여 재정 손실을 초래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제 6조 1항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