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대한민국의 직무의 책임과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야 한다.
제 2조 (정의) 직무유기는 밑에 있는 각 호에따라 분류한다.
1. 소통이 없는자 2. 대통령 ~ 공무원까지 포함한다. 3. 정책 및 아무것도 안하는 자
제 3조 (예외) 각 호에 따라 예외로 분류한다.
1. 부모님께 폰을 압수당한자 2. 폰에 시간제한이 있는자 3. 가족여행을 가는자 4. 아파서 활동을 못하는자
제 4조 (처벌) 처벌을 밑에있는거에 따라 처벌한다.
1. 해임 및 징역 1개월 2. 선거 출마 박탈 3. 3개월동안 고위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