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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 1899년 8월 14일 대한제국 제 1제국 헌법 | ||
| 현행 | 대한제국 제 4제국 헌법 | ||
| 제헌 국회 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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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는 광무 3년에 대한제국이 반포한 국제로, 대한제국이 독립 국가임을 알리고 국가의 주권이 황제에게 있으며, 황제의 전제주의적 권력을 강화하고 정립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학계 일부에서는 한국사 최초의 헌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 의정관 서정순, 이재순, 르장드르, 브라운등이 세운 전문 9조의 국제에 기초하여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제정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로 1910년 8월 29일 폐지되었다가, 제정복고 이후 수차례를 거치면서 총 3번 개정되었다.
본 문서는 가장 최근에 개헌된 대한제국 제 4제국 헌법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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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발포칙어
憲法發布勅語 짐은 국가의 융창과 신민의 경복을 중심의 혼영으로 삼으며,짐이 조종에게 받은 대권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의 대전을 선포한다.살피건대 우리 조와 종께서는 신민의 조선의 협력과 보익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한 조종의 위덕과 함께 신민이 충실히 용무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하였으므로 광휘로운 국사의 성적을 남긴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이 곧 조종의 충량한 신민의 자손임을 회상하고, 그 짐의 뜻을 봉체하고, 짐의 일을 장순하고, 더불어 화충협동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을 중외에 선양하고 조종의 유업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하여 이 부담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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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前文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이어온 우리 대한은, 삼천리 강토를 회복하고 황조의 정통을 다시 밝히며, 전란과 식민의 굴욕을 씻고 새 시대의 문을 열고자 한다. 우리 국민은 조국의 독립과 부흥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분투하였고, 이제 하늘의 뜻과 민의가 합하여 황제 폐하께서 친히 대권을 받드시니, 그 위광은 제천에 빛나고, 그 정통은 만세에 이어질지니라. 국가는 황실을 존숭하며, 황제 폐하를 대한의 상징이자 통합의 근본으로 모시고, 국정은 신민의 신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그 권위는 황제께로부터, 그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 대한의 국민은 정의와 인도의 도를 따라 새로운 향토를 세우고,자주독립의 정신 아래 평화로운 동방의 번영을 이룩할 것을 다짐한다.우리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락하지 아니하며, 자유와 질서, 그리고 국민적 단결로써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한다. 이에 대한제국 신민은 조국의 영원한 융성과 인류의 공동번영을 기원하며,황제 폐하의 성훈을 받들어 이 헌법을 제정한다. |
御名御璽 내각총리대신 노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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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대황제
제 1조 대한국의 정치 체제는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않을 군주정치이다. |
제 2조 대황제는 대한국의 상징이고 대한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이 있는 대한국민의 총의에 따른다. |
제 3조 대황제는 신성불가침이다. |
제 4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
제 5조 대황제는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얻어야 하며 내각은 책임을 진다. |
제 6조 대황제 폐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신다. |
제 7조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는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신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8조 대황제는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아니한다. 대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
제 9조 대황제는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대황제는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
제 10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여함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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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제 11조 신민 중 법률 명령에 부합해 자격을 갖춘 자는 문무 관리( 공무원 )이나 의원이 될수 있다. |
제 12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언론,저작,출판 및 집회, 조직을 결성해 정치활동을 할수 있다. |
제 13조 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체포,감금,처벌이 불가하다. |
제 14조 신민들은 법관에게 청해 심판의 과정 중 안건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 |
제 15조 신민은 오로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으며, 또한 관청의 심판에 응할수 있다. |
제 16조 신민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에 미치며, 무고하게 침범당하지 않는다. |
제 17조 신민은 법률에 의거해서만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진다. |
제 18조 신민의 현재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신법률 제정 전까지 모두 옛 규정에 따른다. |
제 18조 신민은 국가 법률의 의무를 준수토록 한다. |
제 20조 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제 21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
제 22조 신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23조 신민은 상당한 경의와 예절을 지키고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청원 할 수 있다. |
제 24조 신민은 상당한 경의와 예절을 지키고 황실과 황족에 대한 충을 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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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제국 중추원
제 25조 중추원은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
제 26조 국회는 민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
제 27조 양원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양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
제 28조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29조 민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
제 30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양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 31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
제 32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
제 33조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된다. |
제 35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민의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 그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참의원은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36조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다툼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
제 37조 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지 못한다. 양원의 의사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8조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출석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 39조 양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
제 40조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민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관련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의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의원은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 41조 예산은 민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참의원이 민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
제 42조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43조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
제 44조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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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내각
제 4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
제 46조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 47조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민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민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
제 48조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
제 49조 내각은 민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
제 50조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
제 51조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
제 5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
제 53조 내각은 다른 일반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
제 5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해야 한다. |
제 5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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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사법
제 56조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특별재판소는 설치하지 못한다.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하지 못한다.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
제 57조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 58조 재판관은 재판으로 인하여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하지 못한다. |
제 59조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 및 법률이 정하는 정수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최고재판소장 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민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민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에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 퇴직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하지 못한다. |
제 60조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의 지명자의 명단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하지 못한다. |
제 62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
제 63조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2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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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재정
제 64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 의결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
제 65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
제 66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
제 67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68조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설치하여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9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70조 공금, 그 밖의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이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이나 박애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71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
제 72조 내각은 국회 및 신민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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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지방의 자치
제 73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제 74조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장, 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제 75조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제 76조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특정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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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헌법의 개정
제 77조 헌법의 개정은 각 원(院)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시에 행하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황제는 헌법개정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민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공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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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공무원의 헌법수호
제 78조 이 헌법이 대한 신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이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
제 79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대한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 80조 대황제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