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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황제 大韓帝國 皇帝ㅣEmperor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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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명청제 / 제5대 |
즉위 | 1975년 5월 22일 |
경칭 | 폐하(陛下) |
연호 | 명청(明淸) |
창건일 | 1392년 8월 13일 (음력 태조 원년 7월 17일) |
1867년 6월 25일 (음력 개천 원년 6월 6일) |
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3장 황위
제1절 황제 제40조 ① 황제는 국가의 원수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를 통치한다. 제42조 ① 황제는 모든 국가권한의 책임자로서 국정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제47조 황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48조 황제는 국군의 원수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대한제국 황제(大韓帝國 皇帝)는 대한제국의 군주로, 대한제국의 국가원수이다.
현재 대한제국 황제는 명청제이며, 1975년 5월 22일에 즉위하여 현재 49년간 재위 중이다. 연호는 명청(明淸)
황제는 대한제국 헌법 제40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가를 통치하며(제1항)[1], 종묘사직·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을 아우르는 모든 국가권한은 황제에게 속한다.(제3항) 또 헌법 제42조 1항에 의해 국정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4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한제국 모든 공무원의 임면권자이며, 이는 의정대신을 비롯한 국무대신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의 고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말단 공무원까지 포함한다. 제48조에 따라 국군의 원수[2]로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며, 모든 군인[3]의 직속상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모두 헌법이 부여한 것으로, 대한제국 황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기관이다. 이는 곧 대한제국이 황권이 헌법에 의해 부여되며, 황제의 통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는 입헌군주국(入憲君主國)임을 드러낸다.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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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새 | 용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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