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Preamble)
로마 시민과 로마 인민은 조상으로부터 계승된 공화국의 전통과,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합된 통치 원리를 바탕으로, 로마 국가의 존속과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유지를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우리는 원로원의 권위, 인민의 주권, 그리고 황제의 통솔 아래 로마의 영광과 영원성을 보장한다.
제1장 국가와 국체
- 제1조 (국호) 이 국가는 로마 제국(Imperium Romanum)이라 한다.
- 제2조 (국체) 로마 제국은 공화국의 전통 위에 수립된 제정국가이며, 황제의 통치에 의해 운영된다.
- 제3조 (주권) 국가 주권은 로마 인민에게 있으며, 통치권은 황제에게 위임된다.
- 제4조 (국가의 목적) 로마 국가는 영토의 확장, 질서의 유지, 법의 수호, 시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로마 시민의 권리와 의무
- 제5조 (시민권) 로마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시민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보장된다.
- 제6조 (재산권) 시민의 재산은 보호되며, 몰수는 법률과 원로원의 승인 없이는 불가하다.
- 제7조 (신체의 자유) 시민은 재판 없는 체포와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 (병역과 납세) 모든 시민은 병역과 조세의 의무를 진다.
제3장 통치기구
제1절 황제 (Imperator Caesar Augustus)
- 제9조 (황제의 지위) 황제는 로마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며,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 제10조 (황제의 권한) 황제는 속주 총독 임명권, 군단 지휘권, 원로원 소집권, 칙령 반포권을 가진다.
- 제11조 (황제의 신성성) 황제의 권한은 신성불가침이며, 황제에 대한 반역은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한다.
제2절 집정관 (Consul) 및 국가행정
- 제12조 (집정관) 집정관은 황제를 보좌하여 제국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행정관이다.
- 제13조 (집정관의 권한) 행정 명령 집행, 장관 임명권, 속주 행정 감독, 조세 및 공공사업 감독권을 행사한다.
제3절 원로원 (Senatus)
- 제14조 (원로원의 지위) 원로원은 로마의 최고 자문기관이며, 입법과 국정 자문권을 가진다.
- 제15조 (원로원의 권한) 집정관 임명권, 법률 제정, 전쟁 승인 및 재정 심의권을 가진다.
- 제16조 (원로원의 의무) 로마 원로원은 황제를 도와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제4장 사법 및 국방
- 제17조 (사법권) 사법권은 반민족특별위원회에 속한다.
- 제18조 (헌법심판권) 헌법 위반 사항은 최고헌법위원회에서 심리한다.
- 제19조 (군단) 로마 군단은 제국의 방패이며 황제의 검이다.
- 제20조 (군 통수권) 모든 군사권은 황제에게 속한다.
제5장 속주 통치 및 헌법 개정
- 제21조 (속주) 속주는 황제가 임명한 총독에 의해 통치된다.
- 제22조 (조세) 속주는 로마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23조 (개정 절차) 헌법 개정은 황제의 재가와 최고헌법위원회의 심사로 이루어진다.
부칙
- 제1조 본 헌법은 황제의 칙령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존의 로마법은 본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 제3조 본 헌법은 황제권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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