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제국/헌법


CODEX CONSTITUTIONVM
로마 제국 헌법
"Salus Populi Suprema Lex Esto"

제정일 2026년 1월 1일
국체 전제군주제 (공화국 전통 기반 제정)
최고권위 로마인의 황제 (Imperator)

본 헌법은 로마 제국의 최고 규범이며, 황제의 신성한 권한과 로마 시민의 질서를 정의한다.

전문 (Preamble)

로마 시민과 로마 인민은 조상으로부터 계승된 공화국의 전통과,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합된 통치 원리를 바탕으로, 로마 국가의 존속과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유지를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우리는 원로원의 권위, 인민의 주권, 그리고 황제의 통솔 아래 로마의 영광과 영원성을 보장한다.

제1장 국가와 국체

  • 제1조 (국호) 이 국가는 로마 제국(Imperium Romanum)이라 한다.
  • 제2조 (국체) 로마 제국은 공화국의 전통 위에 수립된 제정국가이며, 황제의 통치에 의해 운영된다.
  • 제3조 (주권) 국가 주권은 로마 인민에게 있으며, 통치권은 황제에게 위임된다.
  • 제4조 (국가의 목적) 로마 국가는 영토의 확장, 질서의 유지, 법의 수호, 시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로마 시민의 권리와 의무

  • 제5조 (시민권) 로마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시민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보장된다.
  • 제6조 (재산권) 시민의 재산은 보호되며, 몰수는 법률과 원로원의 승인 없이는 불가하다.
  • 제7조 (신체의 자유) 시민은 재판 없는 체포와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 (병역과 납세) 모든 시민은 병역과 조세의 의무를 진다.

제3장 통치기구

제1절 황제 (Imperator Caesar Augustus)

  • 제9조 (황제의 지위) 황제는 로마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며,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 제10조 (황제의 권한) 황제는 속주 총독 임명권, 군단 지휘권, 원로원 소집권, 칙령 반포권을 가진다.
  • 제11조 (황제의 신성성) 황제의 권한은 신성불가침이며, 황제에 대한 반역은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한다.

제2절 집정관 (Consul) 및 국가행정

  • 제12조 (집정관) 집정관은 황제를 보좌하여 제국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행정관이다.
  • 제13조 (집정관의 권한) 행정 명령 집행, 장관 임명권, 속주 행정 감독, 조세 및 공공사업 감독권을 행사한다.

제3절 원로원 (Senatus)

  • 제14조 (원로원의 지위) 원로원은 로마의 최고 자문기관이며, 입법과 국정 자문권을 가진다.
  • 제15조 (원로원의 권한) 집정관 임명권, 법률 제정, 전쟁 승인 및 재정 심의권을 가진다.
  • 제16조 (원로원의 의무) 로마 원로원은 황제를 도와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제4장 사법 및 국방

  • 제17조 (사법권) 사법권은 반민족특별위원회에 속한다.
  • 제18조 (헌법심판권) 헌법 위반 사항은 최고헌법위원회에서 심리한다.
  • 제19조 (군단) 로마 군단은 제국의 방패이며 황제의 검이다.
  • 제20조 (군 통수권) 모든 군사권은 황제에게 속한다.

제5장 속주 통치 및 헌법 개정

  • 제21조 (속주) 속주는 황제가 임명한 총독에 의해 통치된다.
  • 제22조 (조세) 속주는 로마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23조 (개정 절차) 헌법 개정은 황제의 재가와 최고헌법위원회의 심사로 이루어진다.

부칙

  • 제1조 본 헌법은 황제의 칙령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존의 로마법은 본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 제3조 본 헌법은 황제권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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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VS POPVLVSQVE ROMAN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