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마니아 왕국 Kingdom of Romania / Regatul României | |
|---|---|
| 국기 | 국장 |
| 기본 정보 | |
| 건국일 | 1881년 3월 13일 |
| 수도 | 부쿠레슈티 (Bucharest) |
| 소속 세력 | • 네프티스 • 모스크바 조약기구 |
| 국왕 | 지나가는 나그네 |
| 오픈채팅 | 루마니아 왕국 소통방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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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및 정부 조직
루마니아 각료진
- 총리대신: 강아지 (각 부서가 잘 돌아가도록 격려 및 내각 편제 수정 가능)
- 내무대신: 치치 (방 운영 및 인사 담당)
- 외무대신: 명헌 (외교, 홍보 및 수교 담당)
- 국방대신: 아바스 1세 (군 인사 관리)
- 법무대신: 블라디미르 (위법자 색출 및 판결)
루마니아 의회
- 의회 구성: 5명 (왕령으로 의회 해산)
루마니아 국군
- 국군사령관: 레반트 (총 지휘관)
- 헌병대장: 당산 (준장, 군사 기강 관리)
- 국군 장병: 장인지(대위), 아나톨리(중령), 고깔(소령), 호두과자(소령)
- ※ 국군은 방위 외에도 불순분자 처리 임무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역사
추후 기록.
🇹🇩 루마니아 왕국 헌법 🇹🇩
Constituția Regatului României
전문
전능하신 하느님의 가호 아래 루마니아 왕국은 국가의 영광과 독립, 왕실의 영속, 국민의 자유와 질서, 정의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헌법을 제정한다.
루마니아 왕국은 국제평화와 국가 간 우호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평화를 지향한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침략, 반란, 테러 및 모든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국왕과 국군의 이름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히 응징한다.
국왕은 국가의 최고통치권자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왕의 권한 아래 존재하고 국가의 계속성과 왕실의 영광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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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
- 제1조(국체): ① 루마니아 왕국은 세습군주를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국이다. ② 국가의 통치권은 국왕이 행사한다. ③ 국가의 영토는 불가분이며 국왕은 이를 영원히 수호한다.
- 제2조(국왕): ① 국왕은 국가원수이자 국가의 최고통치권자이다. ② 국왕은 행정권·입법권·사법권 및 군통수권의 최고권한을 가진다. ③ 국왕은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④ 국왕의 권위와 신체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3조(왕령): ① 국왕은 왕령·칙령 및 긴급칙령을 공포할 수 있다. ② 왕령과 칙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긴급칙령은 국가위기 시 모든 일반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 제4조(왕위계승): ① 왕위는 왕실의 적법한 계승자에게 세습된다. ② 계승자가 없을 경우 국왕이 후계자를 지정한다. ③ 왕위계승 절차는 왕실법으로 정한다.
제2장 내각
- 제5조(내각): ① 내각은 국왕을 보좌하는 최고행정기관이다. ② 내각은 국왕에게만 책임을 진다. ③ 국왕은 내각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제6조(총리 및 각 부처): ① 총리는 국왕이 임명하며 내각을 총괄하여 국왕을 보좌한다. ② 내각은 총리,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한다. ③ 내무부는 치안, 경찰, 지방행정, 주민등록, 시민권 관리, 재난관리, 공공질서 및 국가안전을 담당한다. ④ 외무부는 외교정책 수립, 조약 실무, 외교관계,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협력을 담당한다. ⑤ 국왕은 국가 필요에 따라 부처를 설치·통합·폐지할 수 있다. ⑥ 총리와 모든 국무대신은 취임 전에 국왕과 헌법에 대한 충성을 선서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왕의 감독을 받는다. ② 국왕은 모든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국왕은 국가기관을 설치·통합·폐지할 수 있다.
제3장 의회
- 제8조(의회): ① 의회는 국가의 중요사항과 법률안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② 의회의 권한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③ 의회는 국왕이 소집·휴회·폐회 및 해산한다. ④ 의회의 모든 의결은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9조(입법): ① 모든 법률은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국왕은 법률안을 승인·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③ 국왕은 필요할 경우 왕령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일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장 사법
- 제10조(사법권): ① 사법권은 국왕에게 귀속된다. ② 모든 재판은 국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③ 국왕은 왕국의 최고재판관이다.
- 제11조(법원): ① 법원은 국왕의 권한을 위임받아 재판한다. ② 판사와 검사총장은 국왕이 임명한다. ③ 국왕은 언제든 사건을 직접 심리하거나 판결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사면): ① 국왕은 특별사면·일반사면·감형 및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국왕이 직접 선고한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다.
제5장 국군
- 제13조(국군): ① 국군은 국왕과 국가를 수호하며 불순분자 처리를 사명으로 한다. ② 루마니아 왕국은 국제평화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한다. ③ 침략, 테러, 무장반란 등에 대하여는 국군과 국가기관이 끝까지 추적하여 진압하고 응징한다. ④ 국군은 국왕에게 절대 충성한다. ⑤ 국왕은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이다.
- 제14조(군통수권): ① 국왕은 육군·해군·공군을 직접 통수한다. ② 국왕은 전쟁과 강화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국왕은 총동원령을 발할 수 있다. ④ 모든 장교의 임면과 진급은 국왕이 결정한다.
제6장 계엄 및 제7장 국가비상사태
- 제15조~제18조(계엄): 전쟁, 침략, 반란, 폭동, 대규모 테러 등 국가위기 시 국왕은 경비계엄 및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사령부를 설치하여 군·경·행정기관을 통합 지휘한다.
- 제19조~제21조(국가비상사태): 국왕은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입법·행정·사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비상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제9장 부칙
- 제22조(국가재정): 국가재정은 국왕의 감독 아래 운영되며 예산은 국왕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 제23조(헌법 개정): 의회 과반 출석 및 동의 후 국왕이 최종 승인할 경우 개정되며, 본법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여담
본 문서는 카전이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