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1]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
리바이어던.jpg
저자 토머스 홉스
국가 잉글랜드
원어 영어
주제 사회계약설
번역
진석용
장르
철학, 정치학
발행일
1651년

개요

리바이어던은 토머스 홉스의 작품이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대표적인 저술인 리바이어던 은 그 담고 있는 내용의 깊이와 폭에 의해 그 자체가 압권일 뿐 아니라 철학이 인류에게남긴 불후의 걸작 중 하나이기도 하다 홉스는 자신의 이 대작에서 자연 . ·인간 정치 종교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개진함으로써 이 철학서에 근대 · ·인을 위한 바이블로서의 운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이 저서는 그런데 .그 체제가 갖는 웅대함이나 그 내용의 심오함에도 불구하고 년 말 1650기에서 년 초기에 걸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필되어 완성되었다

서문

인간은 자연을 모방하고 기술은 자연의 가장 뛰어난 작품인 인간을 모방한다. commonwealth라는 리바이어던의 탄생은 자연인보다 인공인간을 모델로 한 것이다. 고로 인간 우리 자신,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면 commonwealth에 대해 알 수 있다.

인간에 대하여 (정리중)

1. 감각
인간의 사고에 대해 각각 살피고, 그것의 연계, 의존관계를 보자!
사고란 외부에 있는 object의 특성과 우연적 성질을 “내”가 표상하고 현상하는 것.
고로 사고의 뿌리는 감각이며(이래서 홉스를 경험론의 축에 집어넣는다.) 이를 바탕으로 개념을 형성한다.

감각이란 보이는 것이며 환각이며 감각할 수 있는 이 성질들은 대상 속에 속해있지만 우리 기관을 자극하는 운동이다.
-> 홉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어 중 하나는 운동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의 활동을 유물론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대상이 무언가를 나에게 보내고 이걸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보고 듣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2. 상상

운동하는 물체를 멈추려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멈추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을 감아도 상(象)은 남아있다. 이것이 상상(想像)이다. 이는 모든 감각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다. 이 감각이 희미해져서 오래되고 과거의 것이 되면 이를 기억이라 한다. 고로 기억이란 결국 상상과 같다.

여러 가지 기억들이 모이면 경험이 된다.
-> 물 컵은 상이고 엎지른 것도 상이다. 그러나 물을 엎질렀다는 건 경험.

단순 상상(뿔과 개)이 있고 복합 상상이 있다.(개뿔: 실제론 없다.)

잠잘 때 이루어지는 상상이 꿈이며 감각 속에 이미 존재했던 것들로 우리는 꿈을 꾼다. 다만 감각기관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르다. 그래서 선명하지 않다.
-> 시각 장애인들은 꿈을 시각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꾼다.

cf) (공익광고 中)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론과 반대)

내부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꿈도 달라진다. 두뇌와 내부기관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차가운 데에 누워 자면 무서운 꿈을 꾼다. 새우잠 자지마라!)

이로부터 각종 미신과 이방 종교들이 생겨난다. 지가 꿈, 환영을 보고, 강력한 상상을 하고 현실과 구별하지 못하고 이를 신이 한 일이라고 한다. 하느님이 그짓을 왜하니?

스콜라학파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 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다.

이해란? 감각, 상상력을 지닌 모든 존재는 이해력을 가진다. 그러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름을 짜맞추어 긍정, 부정 등을 언어의 형식(개념화)으로 상응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3. 심상의 연속 또는 계열

사고가 사고로 이어진다. 연상 작용. 그러나 이것이 두서없이 막 일어나진 않는다. 사물 A가 운동하고 이것이 B를 건드려 B가 운동한다. 다만 감각은 확실히 무엇이 상상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물체의 운동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전과 동일성은 있다!

1) 유도되지 않은 사고계열: 이리저리 헤매는 연상. 혼자 있을 때 주로 한다.
2) 규제된 사고계열: 어떤 욕구, 의도에 따라 규제된 것이다. 간절히 바라거나 두려워할 때 한다.
– 1.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 수단을 찾는다. 이건 동물도 가능하다.
– 2. 어떤 일을 상상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찾는다. 이건 호기심을 지닌 인간만 가능하다. 비슷한 경우를 찾는 방식으로.(예견, 사려, 선견, 지혜) 회상!

이는 빗나가기 쉬우나 경험이 많을수록 맞을 확률이 높다. 완전히 아는 건 신 뿐이다. 경험이 많다는 건 조짐을 많이 가진다는 의미이다.

사려란 과거의 경험에서 집약된 미래에 대한 가정이며 과거의 어떤 일에서 과거를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이기에 불확실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유한한 것뿐이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 깨달음으로 도달 가능하다는 건 헛소리에 불과하다.
4. 언어

언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이름, 명칭. 기록, 회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분된다.

언어의 효용은 마음의 담화를 말로, 사고의 계열을 낱말의 계열로 바꾸어준다.

기억하기 위한 표지이다. 남이 무엇을 개념화하고 생각하며 원하는 지 알 수 있다.

원인, 결과에 대한 학예의 획득(기록)과 전달(타인에게) 그리고 협력의 기능이 있으며 남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악용될 수 있다. 잘못 기록하거나 비유적 사용으로 남을 속일 수 있으며, 자기의 의지가 아닌 것을 의지라고 할 수 있으며 남을 괴롭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언어의 기능 중 인과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보통명사는 성질, 우유성이 비슷할 때 다수 중 하나를 떠오르게 하는 것. 보편성. 외연이 넓은 것이 좁은 것을 포함한다.

계산할 때도 언어가 있는 것이 더 편하다. -> 수사에서 언어의 사용이 제일 편하다.

보편적 법칙을 기록함으로써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개의 이름이 합쳐져서 귀결, affirmation이 된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 맞으면 참, 아니면 거짓. 참, 거짓은 언어의 속성.

고로 용어의 정이가 필수적이며(기하학에서도) 이게 올바로 이루어져야 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 징그럽게 용어 정의를 내리는 이유

말은 그냥 계산기일 뿐 (유명론) 거기에 얽매이고 가치를 부여하면 안된다.
이름의 주체는?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1) 물질, 물체 2) 우유성, 성질 3) 고유성: 상상의 이름 4) 이름들을 계산하는 것 자체의 이름: 일반적, 보편적

긍정적 이름: 현존하는 것(한다고 상상하는 것), 그렇다고 추측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부정적 이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무의미한 말: 신생어,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말 ex) 무형의 실체

낱말과 낱말의 결합이 나타내도록 정해지고 구성된 사고를 할 경우 그 말을 “이해”했다고 한다. (이해란 언어를 통한 것) 이해란 인간 고유의 것이며 잘못된 것에 대한 이해란 없다.

확정되지 않은 이름: 일상대화에서 다르게 쓰이는 말. 이것으로 이성적 추론을 할 수 없다.

5. 추론과 학문

추론 reason 이란 각 부분을 덧셈하여 관계를 내는 일, 뺄셈하여 나머지를 셈하는 것과 같은 일. 연산 작업은 전체 혹은 일부분의 이름에서 다른 부분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 각 부분의 이름을 보고 전체 이름을 생각하는 것. 기하학자, 논리학자의 작업이다. 두 가지가 결합하여 단정이 되고 다른 단정이 결합하여 삼단논법. 두 가지 삼단논법이 결합하여 논증.

이는 정치학자, 법률가도 마찬가지다.

추론이란 우리의 사고를 표시(자기 마음속으로 헤아림)하고 표명(남에게 증명)하기 위해 합의된 이름들의 결합관계를 계산하는 것이다. 고로 먼저 이름들에 대한 맨 처음의 정의와 확립된 의미에 대한 고찰이 우선이다.

추측한 일이 그대로 잘 안 일어날 때를 error오류라 한다.
추론을 일반화 했는데 틀렸을 때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말이 된다.

-> 이처럼 자신이 찾아낸 귀결들을 모아 일반적 법칙으로 만들어 정리, 정의하는 것이 인간의 뛰어난 능력이다. 계산능력, 추론능력이 수의 연산 말고 다른 것들에도 있다.

그러나 불합리에 빠져들 수 있다. -> 1) 방법의 결어: 용어 정의를 안했다. 2) 물체의 이름과 우연성의 이름이 바뀐다. 3) 우리 바깥의 물체에 대한 우연성이 우리 몸의 우연성으로 판단된다. 4) 물체의 이름이 이름이나 언어의 이름이 된다. 5) 우연성의 이름이 이름이나 언어의 이름이 된다. 6) 비유, 은유 7) 무의미한 말: 스콜라

추론은 노력에 의한 것인데, 노력이란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여 이름들을 결합하고 결론에 대한 지식, 과학에 이르는 방법을 얻기 위한 노력이다.

지식론

감각, 기억은 사실에 관한 지식이며 과학은 사실과 사실의 관련, 의존관계에 대한 지식이다. 이를 통해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다. 이것 모두 words를 통해서.

경험은 사려나 표지는 불가능하다. 학문은 학식이며 과학이고 타인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완전해진다. 후자를 추구하지 않고 전자만 늘어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6장 정념의 내적 발단과 그것이 표현되는 언어

운동은 상상력이 필요치 않은 생명적 운동과 마음먹은 대로 나타나는 상상력에 의한 운동인 동물적, 자발적 운동이 있다.

행동(운동)이 일어나기 전 몸속에 일어나는 운동의 단서들이 노력이다. 이 노력이 무언가를 향해 있을 때가 욕구, 욕망이며 어떤 것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이 혐오다. 욕망은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며 혐오는 미워하는 것이다.(욕구는 대상의 부재이며 사랑은 대상의 존재, 혐오는 대상의 부재이며 미움은 대상의 존재이다.) 이 중간으로 바라지도 싫어하지도 않을 때 경시라 한다. 욕구의 대상은 선이며 혐오의 대상은 악이다. 이러한 선악에는 공통규칙이 있는데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에서 도출된다. 쾌락, 환희는 선의 현상, 감각이며 훼방, 불쾌는 악의 그것이다. 욕구, 욕망, 사랑, 혐오, 미움, 기쁨, 슬픔의 단순한 정념들은 고찰하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된다.

1) 정념이 계속 일어날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ex 얻을 수 있을 가능성에 따라 희망에서 절망으로

2) 사랑의 대상인가 미움의 대상인가? ex 혐오의 대상이 두려움, 용기

3) 낱낱으로 보는가 여러 개를 묶어보는가?

ex 숙고는 의욕, 혐오, 희망, 두려움 등이 그 일을 시행하거나 포기할 때가 지속될 경우 이를 통틀어 숙고라 한다. (실행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끝나며 숙고의 결과로 직접적 행위, 행위의 회피와 연결되는 최종적 욕구, 혐오인 의지가 생겨난다.)

4) 정념 자체의 변화, 계속 여부에 따라.
ex 정념의 계속성: 지복.
각종 정념들을 서술한다. 인간만이 지니는 것이 호기심, 감탄, 종교와 미신의 구분이다.
-> 정념들을 언어로 확실히 정의하고자 한다.

  • 정념에 대한 화법의 형태

-> 직설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몇 가지는 특정한 형태를 지닌다.

숙고는 가정법으로, 의욕, 혐오는 명령법(~을 하라, ~을 하지마라)으로. 허영, 분노, 연민, 복수심은 희구希求법으로. 이것들은 정념의 표현법이지만 확실한 감정 표현(표정, 몸짓, 행동, 그 사람의 목적이나 목표)은 아니다. 자의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의 선, 악은 예측할 수 없으며 이것을 잘 예측하는 자가 가장 잘 숙고하는 자다.

7. 담론의 결론

담론은 지식을 얻거나 포기하는 형태로 끝이 난다. 어떤 담론도 과거, 미래 사실에 대한 절대적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감각과 기억, 조건적 지식. 과학적 지식도 절대적이지 않다.)

말 -> 단정 -> 삼단논법 -> 결론 (이것이 과학적 지식)

말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지 않아서 올바르지 않을 경우 의견.(자신의 명상에서 시작할 경우 의견, 타인의 말에서 시작할 경우 신앙, 신뢰)

신뢰한다는 말은 이성의 원리에 의한 논증이 아니라 1인의 권위, 의견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타자의 인격을 믿는 것이다. 교회를 믿는 것이고 예언자를 믿는 것이다. –> che voi?(by 지젝) 신이 원했나? 사람이 원한거지

8. 덕과 그 결함

덕은 그 탁월성 때문에 평가되는 것(비교). 이 중 지적인 덕이 지력이다.

지력에는 1) 자연적: 경험을 통해 얻은 것, 훈련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있다. 이는 상상의 신속함과 목표를 향한 확고한 지향에 달려 있다. 유사성을 발견하는 능력은 훌륭한 상상력이라 하며 식별, 분별하는 능력은 훌륭한 판단력이라 한다. 전자는 후자가 있어야 덕성이라 불리며 후자는 그 자체로 덕성이다. 후자가 더 근본적이며 지력이 부족하다는 건 후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두고 도움이 될지 관찰하는 능력은 사려라 한다.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며 개인별로 차이가 없고 경험의 차이만 있다. 간사한 지혜란 것도 있다.

2) 획득된 지력: 추론.

지력의 차이를 결정하는 건 욕망의 차이다. 정념이 없는 자는 판단력, 상상력을 가질 수 없다. 정념이 약하다는 건 멍청하다는 의미이고 모든 일에 무차별적인 정념을 지니는 건 현혹, 오뇌이며 어떤 일이든 보통 사람 이상으로 격렬한 정념을 지니는 것은 광란이다. 광란은 분노, 우울, 영감이 있다. 왜 광란에 빠지는가? 1) 정념 2) 귀신, 악한 정령(유대인,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호기심의 결여와 감각적 쾌락의 추구 때문이다.

광기의 다른 종류는 언어의 오남용이다. ex 스콜라: 알지도 못할 소리를 지껄인다.

9. 지식의 주제

1) 사실: 감각, 기억, 절대적 지식. 역사(자연사/사회사)

2) 하나의 단정이 갖는 다른 단정과의 관련이 갖는 지식. 과학, 조건적 지식. 이것이 철학(홉스의 철학에 대한 정의)

10. 힘, 가치, 위계, 명예, 적임성

힘: 미래에 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 타고난 것은 몸, 정신의 우월한 능력이며 도구적인 것은 타고난 것에 더해 신의 도움, 부, 평판, 행운에 의해 얻는 것들을 포함한다. 가장 큰 힘은 한 인간, 사회적 인격을 위해 그 힘을 모으는 것이며 합일된 힘이다. 힘의 다양한 종류들 나열) 벗과 종복, 후광, 재산, 평판, 과학(수수만이 인정하기에 작은 힘). 그 힘에 매겨지는 상대적인(타인의 필요, 판단에 의존하는) 값이 value가치다. -> 절대적인 값이 가격price(경제학에서)

가치가 높고 낮음은 명예, 불명예와 관련된다. 공공적 가치는 commonwealth에 의해 만들어지며 명예, 불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주권자(사회적 명예)이다. 옳고 그름은 위대함에 가려 명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명예는 힘에 의한 평가다. 명예를 만드는 것들에는 문장, 칭호 등이 있다. 가치와 다르게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은 특별한 힘, 능력을 적합성(적임성)이라 한다.

11. 생활태도

생활태도란? 인구가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와 관련된 인류의 특성들이다. 현세는 행복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 인간은 끈임 없이 욕망하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또한 인간은 안락, 감각적 쾌락을 향한 욕구로 공통의 힘에 복종한다. 인간의 다양한 본성과 올바르고/올바르지 않은 생활태도에 대해 나열한다) 기예에 대한, 여가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칭찬에 대한 애호가 덕성에 대한 애호로 이어지며 너무 큰 신세를 지면 증오가 생긴다. 해를 끼친 경우에도 증오가 생기며 두려움 때문에 사회의 도움을 바란다. 지력에 대한 불신으로 먼저 공격한다. 자만심, 유능하다는 생각에 경솔한 짓을 벌인다. 우유부단함, 타인에 대한 신임은 엿되는 지름길이다. 자연에 대한 무지와 이해력의 결여, 옳고 그름에 대한 무지(관습에 호소, 이성을 무시) 역시 엿되는 지름길. 평화에 대한 무지로 국가권력, 공권력에 대항한다. 자연에 대한 무지로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무지, 즉 호기심으로 사물의 원인을 알고자 하고 이것이 종교의 발생이다.

이 종교를 정치적 힘, 통치의 힘으로 이용한다.

12. 종교

종교는 인간에게만 있다. 그 이유는

1) 호기심(원인 탐구) 2) 일의 발단에 대한 고찰: 알지 못함은 불안과 공포를 만든다.(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3) 인과관계, 순서에 대한 고찰: 확인할 수 없을 때 권위에 기댄다.

유일신의 종교일 경우 원인 탐구의 성격이 강하다.

신이 무형적인 것이다 라는 말 : 차라리 모른다고 해라! 이 원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이 연관성을 살피려 하지도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숭배하며 이상한 사건들을 여기에 귀속시킨다.

종교의 씨앗 1) 유령이 있다! 2) 이차적 원인에 대한 무지 3) 두려운 대상에 대한 헌신 4) 우연한 일을 어떤 조짐으로 받아들이는 것 -> 이 씨앗을 창의적으로 기르고 질서를 세우는 가 하면(정치) 하나님의 명령, 지시로 받아들인다.(아브라함, 모세)

모든 것들을 신격화한다. 죄다 악마고 신이다. (이방인의 종교) 이차적 원인 대신 대행자 신을 만들어낸다. 생식은 생식의 신에 의한 것.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무지한 인간들을 현혹시킨다. 말 같잖은 신의 계시를 나불대고 예언이라는 개소리, 이상한 데서 조짐을 찾아댄다. -> 신민을 복종시키기 위한 이교도적인 commonwealth 창시 방법은 1) 이 계율은 신의 명령! 우리는 평범한 인간들과 다르다 2) 각종 의식(신에 관한): 신의 노여움을 샀다!

종교는 갈라지지만 그 원리는 모두 신성,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힘에 대한 하나의 의견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기에 계속 싹튼다. 그러나 이 믿음이 의심받는 경우

1) 모순된 신앙. 무지가 드러날 때 : 스콜라
2) 수립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짓을(개인적 목적 추구) 할 때 : 로마 교회가 교황 세력에 유리하게 행동
3) 기적에 대한 증거의 부족

13. 인간의 자연 상태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능력의 차이가 없다.) 이 평등은 목적 달성에 대한 희망의 평등을 말한다. 똑같은 수준의 기대,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똑같이 모두가 누릴 수 없기에 적이 되어 상대편을 무너트리려 한다. 이러한 경쟁으로 파괴와 정복이 생긴다.(자기 보존 욕구와 파괴와 정복에서 오는 쾌감 때문에)

이처럼 서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한다. 모든 인간들이 타인의 지배를 위해 힘을 키워야하며 더 큰 평가(명예)를 얻고자 한다.

분쟁을 일으키는 인간의 본성은 1) 경쟁: 이득(목적) 2) 불신: 안전(자기 방어) 3) 공명심: 사소한 이유, 명예

이처럼 공통권력이 없을 때(an-arche) 인간은 전쟁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이 상태는 진짜 전쟁 상태가 아니라 전쟁의지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삶은 불행하다. 인간 스스로도 이런 상황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문을 잠그고 무장하여 다니고 국가가 없는 지역이 실제로 그렇게 산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이 정당화된다. 공통권력이 없는 곳엔 법도 정의도 없다. 결론적으로 자연 상태는 인간에게 매우 가혹하다. 그러나 인간에겐 평화로 향하려는 정념(두려움, 쾌적한 생활에 대한 욕망, 희망 등)이 있다. 이성이 실제 이를 ‘협정’으로 가능케 한다. -> Law of nature

14. 제1자연법, 제2자연법과 그 계약

자연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생명 유지를 위해 자기 힘을 뜻대로(이성 판단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각자가 가진 자유이며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 발견해낸 계율, general law. 이것은 자기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 홉스 이전과 이후의 결정적 차이: 자연 상태를 어떤 상태로 보느냐의 관점이 다르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며 인간은 자신의 이성에만 지배당하고 만물에 대한 자연권을 지닌다.(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한다.)

제 1자연법: 모든 인간들은 평화를 획득할 가망이 있는 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불가능한 경우 자기 보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제 2자연법: 평화를 위해, 자기보존을 위해 인간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허락한 만큼의 자유만을 누리기로 합의한다.

권리를 버린다!(기본 원칙은 마태복음의 황금률) 상대방의 편익을 방해할 자유를 버린다.
=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한다!

권리를 포기, 양도하는 이유는 자기 이익을 기대하고서다.

그러나 결코 양도될 수 없는 권리가 있다.(inalienable rights: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으로 구체화된다.)

1) 생명을 빼앗으려는 행위에 대한 저항권 2) 상해, 구금, 투옥
양도: 권리를 서로에게 양도하는 게 contract계약

양도의 방식 1) A가 물품을 인도하면 B가 일정 기간 지난 뒤 채무를 이행
2) 신약: 서로 나중에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이행. 약속 준수, 성실이라 불리며 불이행은 성실의 파기를 의미.
3) 양도의무가 일방적인 경우: 계약이 아니라 증여, 무상증여, 은혜
-> Cf)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모든 문화에는 의무화된 증여라는 풍습이 있다.

계약의 표시는 express: 미래에 대한 약속/ by inference에 의해

무상증여는 현재, 과거의 말에 의해 이행된다.

계약 이행을 받을 자격: 1)의 경우 선이행자에게. 이 경우 자격이 필요에 의해, 가치에 의한 자격. 두 번째로 무상증여자에게도 자격이 있는데 이 경우 수여자의 자비에 의해, 승인에 의한 자격이다. 2)의 경우 자연 상태라면 무효지만 공통권력이 있다면 유효하다.

권리가 양도되면 그 권리를 누릴 수단도 양도된다.(통치권을 양도하면 통치에 필요한 수단인 경찰권 등도, 토지를 양도하면 토지 관련 권리도.)

이어서 신약의 무효성, 유효성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원전 직접 읽으시길)

이성이 없는 짐승과의 신약, 하느님과의 신약, 이행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하는 신약은 있을 수 없다.

신약에서 해방되는 것은 1) 이행: 변상 2) 면제: 재이전이다.

두려움에 의한 신약은 유효하다. 앞서 맺은 신약이 우선이다!(그래서 최혜국대우라는 짓을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은 신약, 자신을 고소하려는 신약은 무효다 -> 생명권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법의 고문에 의한 증거 수집 금지, 진술거부권이 이에 해당.

신약의 구속력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명예와 자존심(국제관계도 마찬가지. 한미동맹을 깨지 않는 건 국제사회의 이미지 실추와 미국에 대한 두려움)인데 후자는 별로 기대할 바가 못된다. 두려움은 계약 상대가 행사할 힘과 보이지 않는 신령들의 힘이다. 자연 상태에서 계약 상대의 힘은 알 수 없으므로 맹세를 할 때 신의 이름을 들먹거린다. -> 네가 계약을 안 지키면 나의 신 유피테르가 널 죽일 거야! 그래서 맹세하다는 의미의 Swear에 “욕하다”는 의미도 있다.

15. 그 밖의 자연법

제3의 자연법) 신약을 맺었으면 지켜야한다. 신약이 맺어진 후에 정의, 불의가 생겨난다. 신약이 유효가 되고 정의, 불의가 가능해지는 조건은 강제적 힘의 존재이다. 처벌의 두려움과 소유권 보장(상호계약에 의해 획득하는)이 생겨나기 때문.

정의란 건 없고 이게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은 신약이 지켜지지 않는 조건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구성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신약은 상대방이 악덕해도 지켜져야 한다.

“정의”란
인간적 의미에서: 생활태도의 이성에 대한 일치와 불일치
행위의 의미에서: 개별 행위가 이성에 부합하는 가. 정당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행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인간적 의미에서의 정의는 미덕, 의롭다/의롭지 않다 라는 의미. 나쁜 짓을 한번해도 의로운 성품은 여전하다. 그러나 행위의 정의는 무죄/유죄의 개념이다. 전자는 침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면 침해 전부터 불의이다. 그러나 후자는 침해된 ‘개인’을 전제로 한다.

행위의 정의에는 1) 교환적: 계약으로 인해 쌍방의 채무가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 2) 분배적: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 중재자의 정의(이스턴의 정치개념과 유사) 가 있다. 2)의 용어는 공정이라 해야 하며 다른 자연법에서 다룬다. 교환적 의미는 제3자연법의 구절에 알맞다.

제4자연법: 보은을 받았으면 그에 맞게(증여는 자발적 행위, 이익 기대) 답해야한다. (크리스마스 선물, 축의금) 배은은 불의이며 전쟁 상태를 유발하기에 제1자연법 위반이다.

제5자연법: 모든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순응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순자의 禮와 유사) 그렇지 않으면 제1자연법 위반.

제6자연법: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해야한다.
–> 아렌트의 FORGIVE 개념과 유사: 보복이라는 피곤한 결과의 연쇄를 부수는 게 용서다!(남아프리카 인종화해)

제7자연법: 복수할 때 앞으로 다가올 선의 크기에 주목하라. 범죄자 처벌시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용서의 원칙에서 해야 한다.

제8자연법: 오만의 위반

제9자연법: 자만의 위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불평등 주장은 틀렸다. 어떤 바보가 지배당하길 원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항상 이기는가?
-> 지혜로운 자가 늘 강자인가? 모차트르가 지혜로운 자였는데 살리에르가 그를 죽였다면 살리에르가 강한 건가?

제10자연법: 거만의 위반. 타인에게 허용 안되는 권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지 마라.

제11자연법: 판정하는 이는 공정해야한다. 안 그러면 싸운다.(분배적 정의)

제12자연법: 공유물의 평등한 사용. 분할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하면 공동으로 사용하고 희소성이 없는 건 무제한적인 것으로. 희소성이 있으면 권리를 가진 사람 수에 따라 사용.

제13자연법: 추첨은 분할할 수 있고 공동 향유가 안된다. 점유권을 추첨으로 정하라!

제14자연법: 장자상속과 선점. 추첨의 방식엔 자연적(장자상속, 선점)인 것이 있으며 (운) 임의적인 것(경쟁자들의 협정)이 있다.
–> 선점은 국제법의 기본 원리였다. 깃발 꼿는 사람이 임자! 무주지선점. 절대왕정의 전쟁을 막으려고 자연법을 법실증주의로.

제15자연법: 중재자에겐 안정이 보장되어야한다.

제16자연법: 중재에 복종해야한다.
–> Cf) IR에서의 중개(재) 개념의 혼동 사례 : 갑신정변 당시 한일 간에 일본이 정변파에 공도했는가, 그리고 발포를 누가 먼저 했는가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자 고종이 미국(한미수호조규에 의거)과 영국에게 주선(good office)을 부탁했다. 그런데 주선이란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교섭에 의한 해결권과 회의장을 제공하는(1905년에 미국이 러시아와 일본에 한 것) 것이다. 고종이 기대한 것은 중개라는 것으로 이는 분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주장의 조정과 분쟁 해결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영국 영사 Aston은 이미 서로 만나고 있는데 왜 주선이 필요하냐고 생각했다. 고종은 주선을 동맹, 중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제17자연법: 누구도 자신의 중재자일 수 없다.

제18자연법: 재판 때 이해관계가 걸린 자를 중재자로 삼을 수 없다
–> 6.25 당시 정전협정 감시자를 제3국에 맡겼다.
–> 여기서 중재란 개념을 현대의 사법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제19자연법: 증인을 신뢰하라. (증거가 없을 경우)
–> 그래서 위증은 매우 심각한 처벌사항이다. (사법)정의의 근본원리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근데 왜 청문회 위증에 대해선 아무런 처벌도 없는지 참…..

자연법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황금률(7장 12절)이 홉스 자연법의 기본토대.

cf) 네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칸트)

자연법은 양심을 구속(내면의 법정)하고 결과에 대한 선(안전 보장)이 있을 때만 지킨다. 아무도 안 그러는 데 혼자 그러지 마라!(전쟁 상황)

자연법은 영원하고 지키기 어렵지 않으며 이런 법에 대한 학문이 진정한 도덕철학이다.

16. 인격, 본인, 인격화된 것

인격(person)은 말이나 행위가 그 자신의 것으로 여겨지거나 혹은 그런 말, 행위가 타인 또는 다른 사물의 말과 행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 왜 자꾸 여기서 subject가 생각날까. commonwealth가 인격이기에 중요하다!

자연적/인위적이 있다. 인위적인 경우는 타인의 말, 행위를 대표하는 자이다. (왜 자꾸 타자의 욕망이 생각날까.) 대리인 개념.

인위적 인격 중에서 그들의 말 행위가 그 인격에 의해 대표되는 대리자가 있다. 그들의 말, 행위는 본인이며, 소유자이고 대표되는 자는 행위자이며 배우, 권한을 지닌 자다.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어떤 일을 할 권리를 지닌다. 이 대리인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

무생물의 인격화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무생물의 소유자로부터 위임된 유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시민 정부가 있기 전엔 인격화될 수 없다. 이성 사용이 불가한 자는 대리인이 있어야하며 이것도 사회상태 안에서만 존재한다.

우상 숭배 역시 정부 성립 전에는 불가. 신의 대리자는 없다! 참된 신은 인격화될 수 있다.(모세, 그리스도) 군중은 하나의 인격이 될 수 있다. 대표자에게 무제한으로 부여할 수 없으며 그들은 개별적인 다수다. 대표자는 여러 사람일 수 있으며 짝수면 서로 싸운다. 홀수여도 소수자의 의견을 억압할 권한이 있으면 안된다.

본인에는 무조건적/조건적인 보증인이 있다.
제 2부 Commonwealth 에 대하여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 제 14장 33~34.

17장 코먼웰스의 원인, 생성, 정의

1부에서 거론했듯이 자연적 상태에서 인간은 그들 본래의 정념들로 인해 필연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있음에도 어떤 강력한 권력이 세워져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안전을 보장할 만큼 강력한 권력이 아닌 경우에 해소될 수 없다. 인간의 정념들은 그 자체가 본성적이기 때문이다.

(안전 보장을 위해)소수의 사람들이 결합하더라도 소수 집단끼리의 침략이 더욱 극심해질 수 있으며, 다수의 사람이 결합하더라도 단일한 판단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 한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이는 다수가 모인 집단 내에서 저마다 개별적인 판단과 욕구,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기 쉽기 때문에 상호대립으로 집단의 힘을 소진시킨다. 설사 단일한 판단 하에 통치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 존재한다면 인간이 원하는 평생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성이나 말이 없는 몇몇 동물들이 명령 없이도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인간은 끊임없이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며 경쟁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으며, 동물들에게는 (인간에게는 상대적 이익이 더 중요한 반면)공동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다르지 않다. 또한 동물들은 인간과 같이 이성과 말을 사용할 수 없어 공동체에 불만(권리침해, 손해 등)을 느끼거나 표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동물들의 협동은 자연적이지만, 인간의 화합은 오직 인위적인 신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화합에 요구되는 것은 인간을 두렵게 하고 공동 이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강력한, 공통 권력이다. 공통 권력을 세우기 위해 인간은 모두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시켜, 그들의 모든 권력, 인격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 혹은 위임한다. 즉 신약을 맺음으로써 다수의 인간들의 인격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한 사람 또는 합의체를 임명하여 자신들의 인격을 위임하고, 그 위임하는 자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든 또는 국민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든, 각자는 그 모든 행위의 당사자가 되고, 또한 당사자임을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개개인의 판단을 그의 단 하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p.176)∙∙∙∙∙ 이리하여 코먼웰스가 인위적으로 생성되며 코먼웰스1)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리바이어던’이라고 한다. 주권적 권력을 지니게 되는 리바이어던을 ‘주권자’라 하며, 그 밖의 이들은 모두 자발적 복종에 동의한, 그의 국민이다.

    • 민주주의에서 representation의 의미

제 18장 주권자의 권리

주권자의 권력과 권능은 합의, 동의하는 국민들에 의해 설립된 코먼웰스에서 비롯된다. 주권자 혹은 주권적 권력의 설립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1) 첫째로, 국민은 통치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국민은 다른 주권자에 대한 신약을 맺거나 그 혹은 그 합의체에 자신들의 인격을 이양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맡은 주권자에게 권리를 주었으므로 주권자를 폐위하거나 그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의’가 된다.

2) 둘째, 통치권은 상실될 수 없다(주권은 박탈할 수 없다). 주권자에게 권리가 부여된 것은 만인들의 상호 신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주권자와 어느 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자 측에서 신약을 파기할 수 없다.

3)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선포된 주권 설립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은 불의이다(통치권에 대항할 수 없다).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여 신약을 맺을 때, 소수자들이 이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들도 주권 설립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전쟁 상태로 돌아가 안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4) 주권자의 행위를 국민이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통치권자를 비난할 수 없다). 이는 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판단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5) 국민은 주권자의 어떤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이는 4)의 이유와 동일하다.

6) 주권자는 국민의 평화와 방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코먼웰스는 모든 국민의 평화, 방위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수단을 판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국민이 배울 교설(의견이나 학설, 사상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평화, 방위와 화합을 위해서 국민들의 행동을 규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사상을 검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7) 개인의 불가침한 권리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민 각자가 타인의 침해 없이 누릴 수 있는 만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이라 한다. 자연 상태에서의 소유권은 인간들 간의 전쟁을 유발하므로, 주권자는 공공 평화를 위해 이러한 소유권을 규정해야만 한다. 이렇듯 소유권 및 국민들의 행동의 선과 악, 합법과 불법에 대한 규칙을 ‘시민법’이다.

8) 주권자는 또한 모든 분쟁에 대해 심리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분쟁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면 국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어 전쟁상태를 유발하게 된다.

9) 주권자는 또한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 전쟁 혹은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 병력을 결집하고 무장하는 방법과 소요 예산을 판단할 권리, 이를 위해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둘 권리 등을 갖는다. 즉 공공의 평화와 이익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10) 평상시와 전쟁 시를 불문하고 고문관이나 장관을 선임할 수 있다.

11) 주권자는 법에 따라 재산이나 공직으로 상을 주거나 신체적∙금전적으로 처벌할 권리가 있다.

12) 공직 임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위계 서열을 설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는 즉 임명할 가치가 있는 이에 대한 공적인 평가 기준을 주권자가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나열된 권리들이 주권의 본질을 이룬다. 앞서 말한 권리들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리 나머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코먼웰스의 설립 목표인 평화와 정의의 유지는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주권은 여러 주권자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주권이 분할될 경우 다수의 사람들은 주권 설립의 목적에 반하는 전쟁상태로 빠지기 쉽다. 또한 이러한 (권리가 본질적이며 분리 불가능한)이유로 주권은 주권자가 직접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코 양도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주권자의 형태, 통치하는 체제의 형태가 무엇이든 국민을 보호할 정도로 완전하다면 권력은 모두 동일하다. 통치권에 반대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들도, 지배자 없이 살아가는 분열 상태(전쟁 상태)에 따르는 위협에 비하면 결코 유해하지 않다.

제 19장 코먼웰스의 종류와 주권의 승계

코먼웰스의 형태는 주권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1) 주권자가 한 사람일 경우 코먼웰스는 군주정이며, 2) 2인 이상의 합의체 중 모든 사람이 합의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 경우의 코먼웰스는 민중적 코먼웰스이며, 3) 2인 이상의 합의체 중 특정한 사람만이 가입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코먼웰스는 귀족적 코먼웰스이다. 폭정, 과두정과 같은 통치 명칭들은 군주정치나 귀족정치 내에서 그것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칭하는 또 다른 명칭일 뿐이다.

세 종류의 코먼웰스 사이의 차이는 권력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설립 목적인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와 적합성의 차이에 있다. (군주정과 나머지 두 합의체와의 비교) 군주정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므로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나, 민주정치나 귀족정치에서는 사익을 공익보다 더 추구하여 내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군주는 때와 장소, 사람을 불문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어 그의 판단과 결의는 안정적이지만 합의체는 그 자체가 다수이므로 조언을 구하기 힘들뿐더러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안정적이지 못하다. 반면 군주정에서는 한 사람의 권력자가 총애하는 신하나 아첨꾼을 위해 국민의 소유물이 강탈당할 위험이 있다. 또한 미성년자나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에게 주권이 계승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린 주권자를 섬김에 있어 일어날 투쟁, 분쟁은 군주정이라는 통치형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야심과 무지 때문이다. 더불어 합의체에 있는 코먼웰스의 경우에도 어린 주권자의 통치 아래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주권자의 승계에 대해 논하여 보자. 인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통치형태에서는 통치의 인공적 영원성을 보장해줄 질서가 요구된다. 그런 질서가 없다면 합의체에 의해 통치되는 사람들은 임기가 끝날 때마다, 한 주권자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통치자가 사망한 순간 전쟁상태도 돌아가게 된다.

계승의 문제를 담당할 권력이 현재의 주권자에게 있지 않음은 주권의 종속을 의미하므로 이는 완전한 통치형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승 결정권은 언제나 현재의 주권 소유자의 판단과 의지에 달려있다. 이와 같은 계승은 명시적인 선언, 자연적인 관례, 군주의 자연적인 애착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제 20장 부권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란 주권이 강력한 힘에 의해 획득된 코먼웰스를 말한다. 획득에 의해 지배는 국민들이 서로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주권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데, 이는 국민들 서로가 두려워하여 주권자를 선택하는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와는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주권의 권리와 결과는 동일하다.

지배권의 ‘획득’에는 1) 출생, 2)정복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출생에 의한 지배권은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 갖는 것으로 ‘부권적 지배권’이라 불린다. 이 권리는 단순히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런 경우, 주권자가 두 명이 되어 권력이 분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 자연적인 전쟁 상태에서 부모는 자식들에 대한 부권적 지배권에 대해 전혀 해결할 수 없으나 서로간의 계약을 통해서 해결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만약 계약이 없다면 양육에 의해, 어머니에게 지배권이 부여된다. 또는 부모의 한쪽이 다른 쪽에 이미 종속되어 있다면 지배하는 쪽이 부권적 지배권 또한 획득한다. 이렇듯 자식에 대한 부권적 지배권을 획득한 자는 그 자식의 자식들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갖는다. 이는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해 지배권을 가질 때 그가 지닌 모든 것에 대해 지배권을 갖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두 번째로 정복이나 전쟁의 승리에 의해 획득된 지배권을 ‘전제적 지배권’이라 부른다. 이는 하인이 자신의 생명과 몸의 자유가 허락하는 한 주인에게 복종하겠다고 신약을 맺을 때 주인이 갖는 지배권과 같다. 이는 전쟁의 승리에서가 아니라 피정복자 자신의 신약(동의)에 의해 생겨난다. 또한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소유물 전체의 주인이 되며 복종의 대가로 피지배자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이와 같이 부권적 및 전제적 지배의 권리와 그 결과는 모두 설립에 의한 주권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다. 이로써 가족과 군주국을 비교∙대조할 수 있다. 대가족은 코먼웰스의 일부가 아닌 하나의 작은 군주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군주 혹은 합의체에 권리를 이양하는 과정에서와 같은 강한 권력을 주권자가 가지기 힘들다. 모든 코먼웰스에서 주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주권자의 힘은 주권을 약화시키려는 자들을 통제, 제한할 수 있을 만큼의 더 큰 권력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적인 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제 21장 국민의 자유

자유란, 자신의 힘과 지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자기가 하고자는 것을 방해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보편적으로 두려움은 자발적인 행위, 자유와 양립한다. 코먼웰스 안에서 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행위인 것이다. 또한 자유와 필연이 양립한다. 인간의 행위는 그의 의지임과 동시에 필연성에서 비롯된다. 특히 주권자의 관점(홉스는 이를 제 1원인으로서의 신으로 보고 있다)에서는 인간의 모든 자발적인 행위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홉스가 다루고자 하는 자유는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의 자유가 아니다. 그는 ‘국민의 자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인간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코먼웰스라는 인공 인간을 만들어 만인의 상호 신약을 통해 스스로 자유를 확보한다. 자유에 대한 요구가 법의 면제로 이해된다면, 혹은 지배자의 부재를 의미한다면 이는 곧 만인의 투쟁 상태에 이르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듯 신약을 통해 국민이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정념들을 통제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국민 저마다가 주권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자유는 주권자의 무한한 권력과 양립할 수 있으며 권력에 대한 복종의 목적은 자기 보호에 있다.

전쟁 상태인 대내적 자연 상태와 별개로 대외적 자연 상태를 논할 필요성이 있다. 전쟁 상태인 대내적인 자연 상태는 국민들 사이의 상호 신약을 통해 극복되지만, 이로 인해 국가들(코먼웰스들) 사이에는 전쟁 상태가 지속된다. 서로 신뢰가 없는 국가들 또는 코먼웰스들 사이에서 각 코먼웰스는 자기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가들 간의 전쟁상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권자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코먼웰스에 대한 복종이라는 행위 속에는 의무와 자유가 함께 양립하므로 주권 설립에서 비롯되는 자유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은 합법적인 침략에 대해 자신의 몸을 방어할 자유를 갖는다. 이는 자신의 몸을 지키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 무효라는 논리가 일맥상통한다(1부 14장). 주권자에게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였다고 해서, 국민이 처음부터 지니고 있던 자연적 자유의 제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은 사면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자백 혹은 구속받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 또 이 근거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말고는 전쟁을 하도록 구속받지 않는다. 그 밖의 자유들은 주권자가 그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국민 자신의 재량에 달려있다,

주권자에 대한 국민의 의무나 복종은 주권자에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 존속하는 한 계속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국민은 주권자에 대한 복종에서 면제될 수 있는가? 먼저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적의 국민이 되면 이전의 주권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사라진다. 또 주권자가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하거나 후계자에게 승계를 포기한 경우, 국민은 자연적 전쟁 상태의 절대적 자유로 돌아간다. 주권자가 그의 국민을 추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추방 기간 중에는 주권자의 국민이 아니므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주권자가 전쟁에서 패하여 다른 승리자의 한 국민이 된 경우에 이전의 국민은 새로 승리한 사람의 국민이 되어 그 사람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지닌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 어떤 한 사람의 지배권을 갖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2장 국민의 정치적 단체 – 사적 단체 (코먼웰스의 하부체계)

단체란, 단일 성격의 이익과 일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인간이 결합한 것이다. 단체에는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전체를 대표하는 ‘정규’단체와 그 밖의 모든 단체인 ‘비정규’단체가 있다. 정규단체 가운데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단체는 코먼웰스뿐이며, 그 외의 단체들은 어떤 주권에 종속되어 있어 비독립적이다. 종속된 단체에서도 ‘정치적인’ 것은 코먼웰스 주권자의 권력에서 나오는 권한에 의해 만들어지며, 반면 ‘사적’인 것은 국민들에 의해 혹은 외국인의 권한에 의해 만들어진다.

모든 정치체에서 대표자의 권력에는 한계가 있다. 주권자의 권력이 그 한계를 정하며, 정치체의 다른 대표자들은 주권자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만 국민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대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이는 증명서와 같은 공개 증서에 의해 혹은 국민 공통에게 적용되는 일반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즉 증서나 법률에 따른 대표자의 행위는 국민 모두의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대표자의 자격 없이 한 행위는 정치체의 대표자가 한 사람인 경우 그의 개인적인 행위일 뿐이다. 반면 합의체인 경우에는 찬성한 사람들만의 행위일 뿐이다.

한 사람의 대표자가 계약에 따라 돈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면 이러한 책임은 그 대표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며 다른 성원이 변제할 의무는 없다. 이와 같은 논리로, 합의체의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체의 행동에 찬성한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정치체의 명령에 대한 항의가 때때로 합법적일 수 있다(주권자에 대한 항의는 ‘불의’이다).

정치체는 거의 무한하게 다양하다. 1)지방주는 주권자가 그 지방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위임에 의해 통치되는 지방들을 의미한다. 이는 통치를 위해 존재하는 정치체이다. 2)외국과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이에 적합한 구성원들이 합의체를 형성할 경우 이 또한 정치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인 단체(조합)은 단체 전체의 공동 이익이 아니라 각 상인들의 개인적 이익에 그 목적을 둔다. 3)주권자에게 조언을 하는 정치체는 국민의 통치나 교역관리를 위해 영구적이거나 문서에 규정된 기간 동안 활동하는 단체이다. 4)가족은 정규단체이면서 합법적인 사적단체이다. 아버지나 가장은 직접적인 가족의 주권자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5)정규단체이기는 하나 비합법적인 사적 단체는 한 사람의 대표자로 결합되어 있다. 이들은 아무적 공적 권한도 부여받을 수 없다. 6)사적 동맹과 같은 비정규 단체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성향이 비슷해서 결합된 합의체이다. 그런데 코먼웰스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함께 결성한 동맹이므로 국민들의 동맹은 코먼웰스 안에서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 중에서 불순한 목적을 가진 동맹은 비합법단체로서 7)비밀도당이나 음모단이라 칭한다. 비합법적인 도당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한 개인이 자신의 영지의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이상으로 많은 하인을 둔다면 이는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도당이 되며, 또한 국가나 종교에 대한 통치를 주장하는 당파들, 결성 이유가 불분명한 국민들의 집합도 도당이 된다.

제 23장 주권의 공적 대행자

공적 대행자란, 주권자에 의해 어떤 업무를 맡아 코먼웰스의 인격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대행자’인 이유는 주권자에 봉사하는 자로서 그의 명령에 어긋나거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공적’인 이유는 정치적 자격의 주권자에게 봉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권을 보유한 사람 또는 합의체는 두 개의 인격-코먼웰스의 정치적인 인격과 한 사람으로서의 자연적인 인격-을 대표한다. 공적 대행자들은 일반 행정∙경제와 같은 특수 행정∙국민 교육∙사법∙재판의 집행∙외교업무 등의 역할을 한다.

제 24장 코먼웰스의 영양과 생식

소유권을 정하는 일, 토지의 분배, 교역 등 제반 경제 행위의 결정은 통치권자에게 달려있다. ‘소유권’은 코먼웰스가 세워진 후 도입된 결과이며, 코먼웰스는 이를 주권자의 인격을 통해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정하는 일은 오직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분배 또한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적 토지 재산은 주권자가 공공 이익, 공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자의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분할된다. 이로써 한 국민이 자시의 토지에 대해 지닌 소유권은 다른 국민들이 그것을 쓰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들의 주권자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반면, 공동체에는 일정한 토지나 수입을 정해주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인간 본성 상 이러한 공공 재산은 주권자의 무제한적 권력에 의해 쉽게 낭비되기 쉽다.

일정한 재산을 코먼웰스에 할당하는 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으나, 코먼웰스는 재산을 팔거나 양도할 수 있거니와 무역을 할 장소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화폐는 재산 가치들이 이동할 때 장소에 상관없이 교환 가능한 척도로 환원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코먼웰스의 ‘혈액’이다.

제 25장 조언

조언이란, 상대에게 생기는 이익을 위하여 ‘이것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를 말하며, 반면 명령은 명령하는 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것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이다. 이렇듯 조언은 타인의 이익을 지향하는 반면, 명령은 명령자 자신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점이 조언과 명령의 커다란 차이점이다. 명령은 의무를 내포하나, 조언은 그대로 행동할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조언이 무엇이든 간에, 조언자는 그 조언으로 인해 비난받거나 처벌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주권자가 조언을 요청한 경우, 그의 조언과 대다수 의견들과의 일치 여부를 떠나서 그 조언으로 인해 조언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cf. 권고와 간언은 그에 따라주기를 바라는 조언자의 간절한 욕구의 표시가 함축되어 있는 조언이다. 이는 조언과 달리, 이를 원하는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권하는 사람 또는 간언하는 사람의 이익을 지향한다. 또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지금까지 조언의 본질을 통해 조언과 명령, 권고, 간언의 차이를 추론해보았는데, 이로써 적절한 조언자와 부적절한 조언자의 차이도 추론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 조언은 조언자가 제안하는 행동의 결과가 조언을 받은 사람에게 이로울 것인지 해로울 것인지를 추론하는 데 본질을 둔다. 훌륭한 조언자는 조언의 이해관계가 조언을 받는 자의 이해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며, 확실한 증거와 추론으로 간결하게 해야 한다. 또 조언은 오랜 경험과 연구로부터 나오므로 조언할 문제에 깊이 성찰해보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권자가 여러 신중한 조언자들로부터 저마다 정통한 영역에 대해 따로 따로 조언을 받으면 최선의 공공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제 26장 시민법

법이 코먼웰스의 설립과 함께 도입되는 이유는 개개인의 천부적인 자유를 제한하여, 서로 상대를 해치지 않고 함께 화합하기 위해서이다. 이 중 시민법이란, 코먼웰스 일반의 구성원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법률로서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사항이다. 즉 모든 국민들에게 코먼웰스가 문서∙구두 등의 표지를 통해 선악의 구별, 정의와 불의의 구별, 합법과 불법의 구별을 명령하는 규칙들이다. 시민법의 명령은 코먼웰스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동시에 정의와 불의에 대한 규칙이므로 코먼웰스 이외는 그 누구도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추론을 인정해야만 한다. 1) 먼저 모든 코먼웰스에서 주권자의 형태가 어떻든, 주권자야 말로 입법자이다. 마찬가지로 주권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제정된 법을 폐지할 수 없다. 2) 두 번째로, 주권자는 입법권과 폐지권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시민법에 구속받지 않는다. 즉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입법과 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로부터 자유롭다. 3) 오랜 관습이 법의 권위를 획득하는 경우 주권자의 동의에 의해 법이 된다. 관습은 주권자가 침묵하지 않을 때에 법이 될 수 없다.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폐지되어야 하는 가는 주권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4) 자연법과 시민법은 서로 포함관계에 있다. 코먼웰스가 설립된 후 자연법이 코먼웰스의 명령이 되고 시민법이 되며,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 법에 복종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주권자의 권력이다. 즉 시민법과 자연법은 다른 종류의 법이 아니라 법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써, 성문화된 형태를 ‘시민법’, 불문의 형태를 ‘자연법’이라 부른다. 5) 지방주의 법은 관습이 아니라 주권자의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지방주마다 다양한 관습으로서의 법이 있을 경우, 그 관습이 효력을 지니는 건 이들 지방의 현재 주권자가 관습을 법령으로 성문화 했거나 공포했기 때문이다. 6) 법을 집행하거나 명령할 권한이 없는 자가 무력을 가질 수는 없으며, 반대로 법률을 집행, 명령하는 자는 강력한 무력을 가져야 한다. 입법권이 사적 개인이나 하급재판관에게 주어진다면 법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7) 법은 개인의 각자의 개성이 아닌 코먼웰스의 동일한 이성을 반영한다.

8) 설령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 선천적, 후천적으로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 특정 법률을 알 수단을 빼앗긴 사람은 그 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이 법인가에 상관없이, 주권자의 의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거와 표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고찰해봐야 한다. 먼저 문서화 되지 있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에 공포된 적이 없다면 이는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통용되어 복종과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자연법 이외의 모든 법은, 주권자의 권한에서 나왔다는 것을 명백히 구두∙문서 등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하여 코먼웰스의 인격이 항상 공정하며 이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법의 해석은 주권자에게 달려 있다. 모든 법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국민들이 유일하게 복종하는 주권자가 임명하는 사람만이 해석할 권한이 있다. 입법자, 저작자의 견해가 아무리 진리라 해도 그들의 권위만으로는 코먼웰스의 권위가 지지하지 않는 이상 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문법이든 자연법이든 주권자의 권력을 통해서만 법으로써 구속력을 가진다.

또 주권자의 법령과 칙령은 변론을 통해 주장되거나 또는 주권자로부터 해석의 권한을 받은 자가 선포한다. 이를 위해서 재판관 또는 법 해석자는 공정함의 자질을 갖추고 불필요한 재산과 승진에 대해 경멸하는 등 인간의 수많은 정념에 초탈하여야 한다.

제 27장 범죄, 면죄 및 죄의 경감

죄란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에 대한 일종의 경멸이다.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최초의 정념들로 불법적인 행위를 상상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런 행위를 실행하고자 결심하면서부터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범죄란, 법이 금지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거나, 법이 명한 것을 회피하는 하나의 죄이다(그것이 행위나 말로 나타나서 재판관이 그러한 의도를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범죄라고 하지 않는다). 범죄와 시민법의 관계를 살펴보자. 법이 소멸하면 죄도 소멸한다. 즉 시민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다. 자연법만 남게 되므로 고소, 재판의 여지가 없게 되며 만인은 자신의 재판관이 된다. 더불어 주권이 소멸하면 범죄 또한 소멸한다.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법으로 보장되는 보호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저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게 된다.

모든 범죄의 원인은 이해력의 부족, 추론상의 오류, 정념의 충동적인 힘으로부터 나온다.

먼저 이해력의 부족은 무지이며,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간주하므로 자연법에 대한 무지는 누구에게도 면제 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주권자에 대해 무지하거나, 법이 공포된 곳에서 형벌에 대해 무지할 때에도 면제될 수 없다. 하지만 시민법이 충분히 모든 사람에게 고지되지 않았을 경우, 자연법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 이상은 면제될 수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해 잘못된 추리를 할 경우 이는 범죄의 원인이 된다. 특히 ‘정의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원리의 추정에 의한 경우 죄를 범하기 쉽다. 또 사이비 교사들이 자연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원칙과 원리는 옳지만 추론을 잘 못했을 경우 경솔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범죄는 인간의 본성적 정념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정념에는 허영, 재산에 대한 교만한 생각, 지혜에 대한 교만, 증오, 정욕, 야심, 탐욕 등이 있다.

이렇듯 범죄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모든 범죄가 갖는 불의의 정도가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죄를 면하거나 감하는 것, 동시에 법에 대한 의무를 없애는 것은 행위의 의도나 결과에 따라 판단된다. 먼저 국민이 법률을 알기 위한 수단을 박탈당했을 때 이는 전면적인 면제의 이유가 된다. 또한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 위협행위를 강제된 경우, 생명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완전히 면제된다. 이외에 국민이 무슨 일에 대해서든 주권자의 명령과 법률에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위에서 짧게 언급했듯, 범죄의 무게는 범죄의 원인과 그 악의성에 의해, 실제 사례의 전염성에 의해, 범죄의 결과가 미치는 해악에 의해, 시간과 장소와 인물과의 공존관계에 의해 측정된다. 1) 공적 권위를 부여받은 교사나 해석자의 권위에서 비롯된 잘못은 죄가 크지 않으며 사면된 전례가 많은 경우 위반행위를 조장한 주권자에 책임이 있다. 또한 돌발적인 정념에 의해 일으킨 범죄, 입법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범죄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2) 동일한 행위가 다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소수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보다 죄가 더 무거우며, 피해의 기간이 미래에도 미칠 경우 더욱 무거운 범죄가 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명망 있는 사람이나 법 해석자가 저지른 범죄는 다른 사람의 행위보다 더 큰 범죄가 된다.

제 28장 형벌과 보상

형벌이란, 어떤 사람이 행하거나 회피한 사항이 공적 권위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같은 권위자에 의해 그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응징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적 권위자가 위법 행위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처벌하는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코먼웰스가 지닌 형벌권은 국민의 양보나 증여에 기초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주권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가 그들 전체의 보존을 위해 판단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준 것이다. 즉 형벌권은 주권자에게만 남겨진 것으로써 ‘국민’을 그 대상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처벌의 정의, 본질로부터 다음의 논리를 추론할 수 있다.

∙∙∙∙사적인 복수나 침해는 처벌이 아니다, 승진되지 못한 것도 처벌이 아니다, 공적인 심리 없이 가해지는 고통도 처벌이 아니다, 찬탈된 권력에 의해 가해지는 고통도 처벌이 아니다, 미래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가해지는 고통도 처벌이 아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나쁜 결과는 처벌이 아니다, 가해지는 해가 범죄에 의해 얻은 이익보다 작은 경우는 처벌이 아니다, 처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처벌은 처벌이 아니라 적대행위이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가해지는 해는 처벌이 아니다, 코먼웰스의 대표자는 처벌될 수 없다, 반역을 한 국민에게 가해지는 해는 처벌이 아니라 전쟁권에 의한다. ∙∙∙∙∙∙

인간적인 처벌이란 인간의 법에 따라 내리는 처벌로서 신체적인 것, 금전적인 것, 치욕, 감금, 추방 또는 이들이 섞여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한편 무고한 국민에 대한 모든 처벌은 그 경중을 막론하고 자연법에 어긋난다. 처벌은 오직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중에 자국의 국민이 아닌 무고한 사람이나 반역을 선언하여 적으로 간주된 자에 대해 가해지는 손상은 자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는 코먼웰스가 판단하는 적과 전쟁을 하는 것은 본원적인 자연권에 의해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코먼웰스의 주권자는 공직자에 대해 증여나 계약의 형식으로 보수를 주기도 한다. 이에 보수로서 급료를 받은 이는 정의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 29장 코먼웰스의 약화와 해체를 촉진하는 요인들

주권자 혹은 합의체 역시 쇠퇴하기 마련이다. 29장에서는 코먼웰스의 주권자를 약화 혹은 해체시키는 요인들을 논한다.

코먼웰스가 해체에 이를 때 그 원인은 코먼웰스의 제작자 및 질서 부여자로서의 인간에게 있다. 신약을 통해서 완벽한 주권자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의 본성적인 부족함 때문에 코먼웰스를 불완전하게 설립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자. 1) 먼저 절대 권력의 결여이다. 필요한 권력을 주권자 스스로가 부인하는 경우인데, 그가 이는 코먼웰스의 평화, 방위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권력보다도 더 작은 권력에 만족하는 것이다. 2) 선악에 대해 사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각자가 행위의 선악에 대한 판단자라는 학설은 완전한 자연 상태에서만이 유효하며 그러한 잘못된 학설 때문에 국민들이 코먼웰스의 명령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논쟁하려고 한다. 3) 잘못된 양심이다.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는 무엇이든 죄악이라는 학설로서 자신이 선악의 판단자라는 교만함에 근거한다. 이런 경우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선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주권에 복종하지 않으려 할 것 이다. 4) 영감을 가장하는 경우이다. 신앙과 신성함은 연구와 추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 영감 또는 주입을 통해 얻어야 한다는 잘못된 학설에 근거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초자연적 영감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적 개인들을 선악의 판단자로 삼는 오류에 빠져든다. 5) 주권을 시민법에 복속시키자는 사상이다. 주권자 권력을 지닌 사람도 시민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법을 주권자보다 위에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주권자가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하나, 코먼웰스가 제정한 법 즉 시민법에 대해서는 그가 복종할 의무를 갖지 않는 다는 것이 코먼웰스의 본질이다.

6) 절대적인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이 있다. 즉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재화에 대해 주권자 권리를 배제하는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만일 이런 경우, 주권자는 그에게 주어진 직무-외적과 서로의 침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코먼웰스가 존재할 수 없다. 7) 주권은 분할 될 수 있다는 주권분할설이다. 분할된 권력은 서로를 파괴하기 때문에 코먼웰스의 권력을 분할한다는 것은 코먼웰스를 해체하는 것과 같다. 8) 다른 이웃 국가의 통치 형태를 보고서, 자국의 현 체제를 바꿔보려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러한 유혹에 빠져들 수 없도록 분별 있는 교사들의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하고, 타국에 대한 책들을 읽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20쪽까지 정리)

http://blog.aladin.co.kr/jobonzwa/3924100


리바이어던 2 –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ㅣ 나남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241
토마스 홉스 지음, 진석용 옮김 / 나남출판 / 2008년 8월
<3부 그리스도교 코멘웰스에 대하여>

32장 그리스도교의 정치원리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코멘웰스의 본질. 권리는 기독교적이며 초자연적 계시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자연적 원리로부터 도출된 것은 물론 예언적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경험, 감각, 자연적 이성을 포기하진 않는다. 하나님 말씀 중 자연적 이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없다. 서툰 해설, 잘못된 추론으로 자연적 이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상한 예언자가 많다. 진짜 예언자의 징표는 기적과 이미 세워진 종교만을 가르치기(복음에 어긋나지 않기)이다.

33장 <성경>의 편수, 저작시기, 의도, 권위 및 해석자들

성경의 권위(지켜야할 의무)는 코멘웰스에 의해 법이 된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사적 권위, 공적 권위에 의해서다. 사적 권위란 계시를 받은 이만 해당하며 공적 권위에는 교회가 해당하는 데 교회란 곧 코멘웰스의 권위와 같다.

34장 <성경>에서 성령, 천사 및 성령감응의 의미

성경에 기초하여 몇몇 단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먼저 내린다. 물체body와 영sprit. 물체는 일정 공간 또는 가상의 장소를 채우거나 점유하는 것이며 우주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분이다. 모든 물체는 쉽게 변화하기 때문에 생명체의 감각기관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고로 그 물체의 고유성을 나타나기에 물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물질은 우유적 속성을 지닌다. 물질과 물체는 같은 것이며 무형이란 말과 물질이란 말은 모순된다. 우주 전체 중에서는 보통 사람의 감각, 촉각으로 저항을 인식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만 바람, 호흡, 영 등이라 부른다.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서 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환영도 있다. 영은 일상 대화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나 유령, 상상이 빚어낸 상이나 환영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의미로 영을 해석할 수 없다면(성경 안에서) 그 부분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성경에서의 영의 다양한 의미 소개)

천사는 무형의 존재가 아니다. 지옥에 가두고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이는 그들의 물질성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영감이란 하나님이 내린 은총으로 이를 그분의 영이 물처럼 흘러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는 하나님이 예언적인 꿈과 환영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주입되었다는 말을 쓰면 안된다. 물체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도 통 속에 붓듯이 사람들에게 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5장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함, 봉헌 및 성례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란 성경에서 군주정, 즉 국민들의 동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킨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맺은 신信약이다.(舊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약에 의해 특정한 민족에 대해 갖는 정치적 주권이다. 이 특별한 권리를 거룩하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 정치적 통치를 위해 국민들이 동의하여 세운 것으로 그들의 왕인 하나님에 대한 국민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국민들 서로의 정의를 실현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규제한다.(->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이 가능해진다.)

36장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나 효과, 즉 사태 자체를 말하거나 이성이나 공정함과 일치하는 말을 의미한다. (-> 벤야민: 아담의 언어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언어, 창세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목소리와 언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즉 그런 감각기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례이며 이는 그분의 뜻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렸다는 의미로 풀이해야한다. 국민들은 저마다 예언자가 소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모든 예언은 환영이나 꿈, 특별한 하느님의 은사가 있어야하므로 이가 진짜인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야심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교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배자, 군림하는 자가 되려 할 수 있다. 예언자들 중 정부를 헐뜯고 국민들을 홀려 반란을 일으켜 부추기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법, 인간의 법 모조리 파괴되며 질서와 통치와 사회는 없어지고 폭력, 내란이라는 맨처음의 혼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37장 기적 그 효용

기적이란 하느님이 일으킨 경탄스러운 일들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사자나 대행자가 예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래야 그들의 말을 한결 잘 듣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거짓된 기적에 속기 쉽다. (cf) 일식을 계산하여 예측하고 하늘의 뜻을 읽은 것처럼 행사하여 백성들을 지배하는 미실) 그것을 믿을 경우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누리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기적인지 거짓인지 짐작할 수 있다.

39장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나 위정자의 말을 듣기 위해 소집된 시민, 집회를 가리킨다. 때로는 실제로 모이지 않더라도 회중의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으로 해석된다. 즉 그리스도교 전체. 때로는 그리스도 교도 일부,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 교회는 인격을 가진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의지.선언.명령.복종.입법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격체다. 이에 따라 교회를 정의하면 한명의 주권자에 의해 통일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의 명령에 따라 모이고, 그의 권위 없이 모여선 안된다. 코멘웰스가 모임을 금지한 경우에는 교회 또한 불법적 합의체다. 따라서 지상에는 모든 그리스도 교도가 복종해야하는 절대적 교회란 없다.

40장 아브라함, 모세,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왕들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리

신약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은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의 계약에서 알 수 있는 것 1)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말했는데 이게 왜 그의 가족, 자손들에 적용되는가? 이미 그들의 의지가 아브라함의 의지 속에 포함되었기 때문.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자손들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합법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하나님 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고로 정치적 주권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주권자로부터 하나님의 실증적 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사적인 영을 주장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이런 이들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고 그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정자이며 해석자였다. 이 신약은 이삭, 야곱, 모세(모세여 시나이산으로 오라!)에게 갱신된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권리를 계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승자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권한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백성들이 믿기 전에는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야할 의무는 없었다. 그는 별개의 복종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스도교 코멘웰스에서 모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하느님의 유일한 사자이며 하나님의 명령의 유일한 해석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권자가 설정한 경계를 넘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된다. 모세 다음의 주권은 제사장에게 있었다. 하니님은 그를 주권자로 선언하고 여호수아를 군대의 총사령관에 임명했다. 여호수아와 사울의 사이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이는 주권적 권력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여호수아 이후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통치의 행사가 아닌 그 권리에 대해 보면 주권은 여전히 대제사장에 있었다. 사사들의 판단에 복종한다 해도 정치와 종교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주권적 권력에 도전하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사사기에 이어 왕정 시 왕이 모든 권력을 갖게 되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버렸고 하나님도 이에 동의했다. 정치와 종교 두 영역의 통치권은 대제사장 시대, 왕정 시대 모두 그 권리가 결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마음대로 통치자를 바꾸고 복종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종종 정치적 분쟁, 분열, 재앙이 발생했다.

41장 축복받은 구세주의 직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의무는 구원자, 목자 및 조언자, 왕의 의무다. 구세주의 죽음은 인류의 죗값이었다. 속죄하는 자는 배상을 마치기 전까지 속죄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왕국은 현세의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직무는 하나님 나라의 계약을 갱신하고 선택받은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했거나 가르친 일 중에는 유대인들이나 황제의 정치적 권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왕.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의 대행자다. 곧 모세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격을 대표한다.

42장 교권

코멘웰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던 초기의 교권은 사도들로부터 인수를 통해 성령을 계승한 자들에게 있었다. 교권이란 가르치는 권력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대행자들이 명령할 권한을 지니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논거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모든 군주들에게 동일하게 위임한 합법적 권위에서 찾을 수 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부여한 그리스도교 통치자와 집권자에 대한 복종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파문이라 한다. 파문하려면 많은 조건이 필요한데, 그가 파문과 관련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 단체, 그리스도교 교회의 구성원 이어야한다. 성경은 규칙인데, 그 규칙을 받은 사람이 그 규칙을 부여한 사람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을 때 그 규칙은 법이기도 하다. 돌판의 법들(십계명)에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누구인가? 그것을 주권자의 행위로서 인정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구속력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왜 복종의 의무가 생기는가? 정치적 주권자에 의해서다. 정치적 주권자가 성경을 정경화, 즉 법이 되게 한다. (구약, 신약 모두)

사도.주교.장로.목사.박사 등 위정자적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소명은 유대인과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믿는 자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스도 교도의 합의체가 목사를 뽑을 경우 그를 목사로 선출하는 것은 주권자이다. 오직 주권자의 목사적 권한만이 신권에 의한 것이며 다른 목사들의 권한은 권리에 의한 것이다. 그리스도 교도인 주권자는 정치적 권리와 교회적 권리의 통합을 통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사용하여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국민들의 외적 행위를 다스릴 수 있으며 국민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는 교황에게 종교적 통치를 위임할 수도 있으나 교황은 그 일에 있어서는 주권자에게 종속되어 주권자의 영토 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주권자는 교황에게 맡긴 직무를 해제할 수 있다. 종교적 업무를 최고 목사 한 사람 또는 목사들의 합의체에 맡길 수도 있다. 로마교황에게 보편적 권력이 있다는 벨라르미노 추기경의 <최교주교론>에 대한 반박.

43장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율법이 서로 대립할 때 동시에 복종하는 것은 어렵다. -> 이 때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짓이 많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 주권자의 명령이 영생을 얻는 데 지장 없이 복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정치적 주권자의 명령이 영원한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법에 대한 복종 두 가지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정치적 주권자에 대한 복종을 조화시키는 것은 정치적 주권자가 그리스도 교도든 불신자든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주권자가 그리스도교라면 예수가 그리스도교라는 신조 및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신조들을 믿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이므로 자신이 제정한 모든 법, 즉 모든 시민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다. (그 안에는 모든 자연법, 즉 하나님의 모든 율법도 포함된다.) 고로 그리스도교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도 왕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기초에서 어떤 거짓 교리를 이끌어낼 경우 그래도 그는 구원받을 것이므로(성 바울의 말에 비추어 보면) 그의 명령에 따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사람 역시 구원을 받고 이를 믿었을 뿐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가 맡은 들 잘못된 교리를 세울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 반대로 주권자가 불신자일 때 그에 저항하는 국민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이다.

<4부 어둠의 나라에 대하여>

44장 <성경>의 그릇된 해석에서 오는 영적 어둠

어둠의 나라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지배를 획득하기 위해 사악하고 그릇된 교리로 사람들 속에 있는 자연의 빛과 복음의 빛을 차단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기꾼의 무리이다. 교회는 아직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사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상대를 밀어 내려는 전쟁과 내란이 그친 날이 없었다. 영적 어둠의 원인은 1) 성경의 빛을 악용하고 꺼뜨렸기 때문. 2) 이교도 시인들의 귀신론, 귀신에 대한 비현실적 학설을 끌어들였기 때문 3)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유물과 공허하고 그릇된 그리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성경에 섞어 넣었다. 4) 이들 양쪽에 거짓 또는 불확실한 전설을 더하여 꾸며내거나 믿을 수 없는 역사까지 혼합한 것.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릇된 해석.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의 교회라던가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 교도들의 집합이라는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주장을 하면 지금은 하늘에 있는 구세주의 말씀과 율법을 전해 줄 어떤 한 사람 또는 합의체가 있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교황은 자기에게 보편적 권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각 코멘웰스들의 목사들은 자기 나라의 왕권은 당연히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 교도인 왕은 주교로부터 왕관을 받아야 한다. (나폴레옹은 거부) 교황도 다른 그리스도교 군주들의 정치적 의도가 충돌할 때마다 국민들은 안개 속을 헤메기 일쑤다.(이중권력이 생긴다: 선덕여왕 미실의 난) 서로 싸움을 일삼으며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모세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사울 왕이 들어서면서 끝났다. 성경의 두 번째 악용은 성별을 마법이나 마술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성별은 경건하고 예의바른 언행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보통의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일, 그것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일 또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성별이 그 물건의 본성이나 속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감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그들은 떡이 사람으로 변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 변했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러한 주문은 세례에서도 사용된다. 세 번째 해석의 오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 등의 말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다. 아담은 죄를 지어 낙원에서 쫓겨났고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의 영혼는 불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생명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불멸성의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의 희생은 필요치 않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이러한 주장에서 영원한 고통에 대한 교리, 연옥에 대한 교리, 죽은 자의 유령이 성별된 외진 장소, 어두운 장소에 떠돈다는 음슴한 교리, 귀신물리기, 유령에게 주문걸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초사, 면죄부 교리 등이 발생한다. 성경에 의해 인간의 영혼의 불멸성은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한 것임이 증명된다.

45장 귀신론 및 그 밖의 이방종교의 유물

빛나고 있는 물체에 의해 시각기관에 주어진 인상이 그 대상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각기관을 받은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영상을 시각이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그 물체 자체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영상이 환각이나 감각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귀신이다. 그 귀신들은 알 수 없는 즉 무한한 힘으로 사람들을 돕거나 해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한다. 이교도 코멘웰스의 위정자들은 이러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귀신론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의 복종을 얻어낸다. 무형의 영이 있다는 교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널리 퍼져 있고 귀신물리기 의식도 이 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방종교의 또 하나의 유산인 형상숭배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귀의한 뒤에 그들 사이에 남아 있던 것이다. 이 허상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 및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 했다. 그러나 무한한 것의 형상은 있을 수 없고 고로 하나님의 형상은 있을 수 없으며 사람의 영혼이나 영의 형상도 있을 수 없다.

46장 공허한 철학과 허구의 전설에서 나타나는 어둠

철학은 어떤 것의 생성방식에서 그것의 고유성을 알아내거나 그 고유성에서 그것이 생성될 수 있는 경로에 도달하는 추론에 의해 획득된 지식이며 그것은 물질과 인간의 힘이 허용하는 한 인간의 생활이 필요로 하는 결과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험이라 부르는 본원전 지식과 경험적 지식으로 구성되는 사려는 철학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경험적 지식은 추론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릇된 결론에 철학의 이름을 부여할 수 없고 초자연적 계시, 저자에 대한 신용을 바탕으로 얻은 학식도 마찬가지다. 철학의 시작은 여가다. 도시가 최초로 크게 번창한 곳, 바로 그곳에서 철학 연구가 이루어졌다. ex) 아테네의 철학 학교와 유대인들의 학교. 그러나 그리스 인들의 학교는 유익하지 않았다. 과학이라기보다 몽상에 가까웠고 아무 뜻도 없는 말만 열심히 늘어놓았다. 기하학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철학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행위의 규칙은 정부, 시민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호오를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다. (-> 선하게 사는 게 왜 좋은지 밝히려는 소크라테스, 그게 행복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성경과 뒤섞여 스콜라철학이 되었다. 그것에 따르면 세상에는 물체로부터 분리된 어떤 본질들이 있다. 그것이 추상적 본질 및 실체적 형상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 즉 물체다.(홉스의 유물론적 면모) 자연학, 자연적 사물과 현상의 종속적이고 2차적인 원인에 대한 지식에서도 공허한 말 밖에 안한다. 영혼의 주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그들은 의지력을 행위의 원인으로 봄으로써 어떤 사람이 선행 또는 악행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선행 또는 악행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과 같은 주장을 편다. 그들의 도덕철학과 정치철학도 모순적이다. 인간의 욕구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정의한다. 그러나 코멘웰스에서는 개인의 욕구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와 욕구인 법이 선악을 구별하는 척도이다. 민중적이지 않은 통치는 모두 압정이라는 주장도 한다. 사람이 아니라 법이 통치한다는 주장도 한다. 법의 힘으로 사람들의 사고와 양심까지 지배하려 한다. 말과 행동이 법에 일치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도 내면의 사고까지 조사하고 심문한다.

47장 그러한 어둠에서 생기는 이익과 그 수익자들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부인 우리나라에서 인류의 평화로운 사회에 어긋나는 그릇된 교리로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을 얽매여 온 자들은 누구인가? 지금 지상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릇된 사상에는 세속적 이익이 결부되어 있다. 교회와 목사들은 하나님의 공적 대행자로서 교회를 지배할 권리와 자격을 지니며 그들은 코멘웰스의 지도자와 위정자의 자격을 지닌다. 합법적인 주권자들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다. 교황은 국민들에 대한 주권적 권력을 기대했다. 교황권력 강화의 수단들을 열거한다. (그 중 고해성사: 미셀 푸코가 성의 역사에서 주목했다!) 그리스도교도 국민들의 합법적 주권자 위에 또 하나의 불법적 권력을 세우고 이미 세워져 있을 때는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에 해주고 그 권력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에 공헌한다. 즉 이 모든 영적 어둠의 장본인들은 교황과 로마 성직자들이다

  1. 정확히는 '리바이어던, 혹은 교회 및 세속적 공동체의 질료와 형상 및 권력'이다.